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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9도6048 판결]
[1]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1]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2]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공2011하, 1967),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6, 1633) /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08도426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공2014하, 1622),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0, 557)
피고인들
변호사 이민석
서울서부지법 2009. 6. 12. 선고 2008노144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호, 제10조(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서 ‘제10호’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주문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국회는 2010. 6. 30.까지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핵심인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1호에 규정된 주최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단순참가자에 대하여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그 조항들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야간 옥외집회 참가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또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결정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참가 부분’도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07. 7. 13.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까지 옥외집회에 참가한 부분과 2007. 7. 13.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참가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인 2007. 7. 14.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부분 역시 위 파기되는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0시 이후 피고인들이 옥외집회가 아닌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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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1]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2]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공2011하, 1967),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6, 1633) /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08도426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공2014하, 1622),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0, 557)
피고인들
변호사 이민석
서울서부지법 2009. 6. 12. 선고 2008노144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호, 제10조(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서 ‘제10호’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주문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국회는 2010. 6. 30.까지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핵심인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1호에 규정된 주최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단순참가자에 대하여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그 조항들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야간 옥외집회 참가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또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결정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참가 부분’도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07. 7. 13.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까지 옥외집회에 참가한 부분과 2007. 7. 13.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참가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인 2007. 7. 14.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부분 역시 위 파기되는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0시 이후 피고인들이 옥외집회가 아닌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