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울산)2022누11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3,2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기존의 “다, 라, 마”항을 “라, 마, 바“항으로 고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xx시 xx면 xx리 425-1 답 4,817㎡는 2015. 8. 3. 같은 리 425-3 답 737㎡가 분할되어 같은 리 425-1 답 4,080㎡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래 표의 ‘매수인’란에 적힌 매수인들에게 ‘양도금액(원)’란에 적힌 금액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 6억 원, 양도가액을 6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10줄에 있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박BB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2014. 10. 30.보다 불과 4일 먼저 현금 2억 원을 받아 사용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이미 박BB으로부터 현금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굳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 계좌 거래내역을 남길 필요가 없음에도 2014. 10. 30. 박BB에게 일단 지급한 6억 원 중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박CC(박BB의 아들인 박DD의 선배이면서 이EE의 지인이다)에게 2억 원을 단 하루 사용하는 데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점, ⑥ 원고는 이와 같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좌 거래내역을 남길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실제와는 다른 이른바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들어맞는 계좌 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제1심판결서 제6쪽에 있는 [표2]의 바로 위에 있는 “적정 거래가격 역시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를 “적정 거래가격이 6억 5,000만 원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7쪽에 있는 [표2]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제2.다.2)의 라)항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라)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울산)2022누11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3,2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기존의 “다, 라, 마”항을 “라, 마, 바“항으로 고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xx시 xx면 xx리 425-1 답 4,817㎡는 2015. 8. 3. 같은 리 425-3 답 737㎡가 분할되어 같은 리 425-1 답 4,080㎡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래 표의 ‘매수인’란에 적힌 매수인들에게 ‘양도금액(원)’란에 적힌 금액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 6억 원, 양도가액을 6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10줄에 있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박BB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2014. 10. 30.보다 불과 4일 먼저 현금 2억 원을 받아 사용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이미 박BB으로부터 현금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굳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 계좌 거래내역을 남길 필요가 없음에도 2014. 10. 30. 박BB에게 일단 지급한 6억 원 중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박CC(박BB의 아들인 박DD의 선배이면서 이EE의 지인이다)에게 2억 원을 단 하루 사용하는 데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점, ⑥ 원고는 이와 같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좌 거래내역을 남길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실제와는 다른 이른바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들어맞는 계좌 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제1심판결서 제6쪽에 있는 [표2]의 바로 위에 있는 “적정 거래가격 역시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를 “적정 거래가격이 6억 5,000만 원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7쪽에 있는 [표2]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제2.다.2)의 라)항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라)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