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재누1105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8. |
판 결 선 고 |
2023. 3. 22.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8,79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SS은행 주식회사(이하 ‘SS은행’이라 한다)의 PP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6. 해고되었다.
2) 원고는 2014. 7. 30.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4.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SS은행은 2014.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SS은행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SS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위 법원 2015구합*****), 위 법원은 2015. 8. 12. SS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4) SS은행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누*****),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2. 3. 원고와 사이에 ‘SS은행과 원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SS은행은 2016. 2. 3.까지 원고에게 ***,993,956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위 금전 이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SS은행과의 이 합의에 따라 신행은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완수하였음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 사건은 2016. 7. 20.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5) SS은행은 2016. 2. 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993,956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 100,398,790원, 지방소득세 10,039,8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액 103,766원에서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00,398,790원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100,395,024원을 신고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9,907,003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00,398,7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8)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2. 이 사건 합의금 중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767,614원은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9) 피고는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767,614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84,342,397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의 총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05,564,606원(= 189,907,003원 - 84,342,397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 84,342,397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7. 13. 원고에게 위 환급세액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의 고지세액을 공제한 16,056,396원(= 105,564,606원 - 89,508,210원)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8,79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또는 ②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은, 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및 ②-㉮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을 각 각하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기각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위 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누*****)은 2020. 4.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20두*****), 2020. 6. 26.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은 SS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이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와 SS은행 사이의 분쟁의 양상과 유사한 다른 소송(분쟁 당사자 인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인 HHHH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수소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해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해 ’화해금‘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 판결).
3)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으로 바뀐 때‘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사유의 부존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재누1105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8. |
판 결 선 고 |
2023. 3. 22.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8,79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SS은행 주식회사(이하 ‘SS은행’이라 한다)의 PP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6. 해고되었다.
2) 원고는 2014. 7. 30.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4.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SS은행은 2014.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SS은행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SS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위 법원 2015구합*****), 위 법원은 2015. 8. 12. SS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4) SS은행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누*****),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2. 3. 원고와 사이에 ‘SS은행과 원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SS은행은 2016. 2. 3.까지 원고에게 ***,993,956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위 금전 이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SS은행과의 이 합의에 따라 신행은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완수하였음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 사건은 2016. 7. 20.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5) SS은행은 2016. 2. 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993,956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 100,398,790원, 지방소득세 10,039,8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액 103,766원에서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00,398,790원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100,395,024원을 신고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9,907,003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00,398,7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8)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2. 이 사건 합의금 중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767,614원은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9) 피고는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767,614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84,342,397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의 총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05,564,606원(= 189,907,003원 - 84,342,397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 84,342,397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7. 13. 원고에게 위 환급세액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의 고지세액을 공제한 16,056,396원(= 105,564,606원 - 89,508,210원)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8,79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또는 ②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은, 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및 ②-㉮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을 각 각하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기각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위 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누*****)은 2020. 4.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20두*****), 2020. 6. 26.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은 SS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이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와 SS은행 사이의 분쟁의 양상과 유사한 다른 소송(분쟁 당사자 인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인 HHHH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수소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해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해 ’화해금‘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 판결).
3)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으로 바뀐 때‘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사유의 부존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