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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성립방식 및 효력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 요약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명의신탁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명시적 계약 #신탁자 #수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관계가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답변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금전 지급 행위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전후의 사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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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성립방식 및 효력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 요약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명의신탁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명시적 계약 #신탁자 #수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관계가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답변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금전 지급 행위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전후의 사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