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631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2023. 4. 18. |
판 결 선 고 |
2023. 5.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33,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자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해약환급금 39,333,652원을 지급받아 결국 김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취소되는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고, 취소되는 금액 중 피고의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나63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631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2023. 4. 18. |
판 결 선 고 |
2023. 5.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33,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자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해약환급금 39,333,652원을 지급받아 결국 김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취소되는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고, 취소되는 금액 중 피고의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나63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