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18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3.6.21. |
판 결 선 고 |
2023.7.19. |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2. 7. 15. 체결된 12,610,970원의 증여계약, 2022. 7. 17.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7. 18.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841,2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2) 소외인은 OO OOO구 OO 0000-00 OOOOO OOOO 제000호 중 4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소외인의 처분행위
1) 소외인은 2022. 6. 19.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2,250,000원(전체 매도금액 403,000,000원 중 소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2) 소외인은 2022. 7. 15.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13,000,000원 및 194,196,350원을 수령하였고, 그 즉시 8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는 2022. 7. 18. 피고의 계좌(OO은행 000-00-0000-000)에 입금되어 피고의 OO생명 대출금 75,211,352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3) 소외인은 그 외에도 잔금을 수령한 2022. 7. 15. 12,610,970원을 피고의 카드대금결제에 사용하였고, 2022. 7. 17. 피고의 계좌에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소외인의 양도소득세 체납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후 2022. 9. 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2022. 11. 9. 소외인에게 2022.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90,170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총 38,036,8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97,610,970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소외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에 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8,841,280원[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공여할 수 있는 적극재산 78,769,690원에서 피고에게 97,610,970원을 증여함으로써 이르게 된 채무초과금액 18,841,280원(= 97,610,970원 – 78,76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소외인은 10년 이상 간암 등 병마에 시달렸고,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 피고에게 증여된 돈은 피고가 소외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2. 7. 15.경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금정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는바, 2022. 7. 15. 내지 같은 달 17.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확정되었으므로, 가산금이 포함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302,250,000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반해 소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23,480,31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97,610,97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적극재산 302,250,000원 – 소극재산 223,480,310원 – 증여재산 97,610,970원)에 이르게 된 점을 더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될 것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모두 소외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증여받은 돈으로 그의 OO생명 대출금 변제 및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바. 취소 및 원상회복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841,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도대금이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가액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증여계약이 취소된 18,8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18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3.6.21. |
판 결 선 고 |
2023.7.19. |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2. 7. 15. 체결된 12,610,970원의 증여계약, 2022. 7. 17.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7. 18.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841,2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2) 소외인은 OO OOO구 OO 0000-00 OOOOO OOOO 제000호 중 4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소외인의 처분행위
1) 소외인은 2022. 6. 19.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2,250,000원(전체 매도금액 403,000,000원 중 소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2) 소외인은 2022. 7. 15.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13,000,000원 및 194,196,350원을 수령하였고, 그 즉시 8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는 2022. 7. 18. 피고의 계좌(OO은행 000-00-0000-000)에 입금되어 피고의 OO생명 대출금 75,211,352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3) 소외인은 그 외에도 잔금을 수령한 2022. 7. 15. 12,610,970원을 피고의 카드대금결제에 사용하였고, 2022. 7. 17. 피고의 계좌에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소외인의 양도소득세 체납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후 2022. 9. 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2022. 11. 9. 소외인에게 2022.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90,170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총 38,036,8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97,610,970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소외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에 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8,841,280원[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공여할 수 있는 적극재산 78,769,690원에서 피고에게 97,610,970원을 증여함으로써 이르게 된 채무초과금액 18,841,280원(= 97,610,970원 – 78,76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소외인은 10년 이상 간암 등 병마에 시달렸고,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 피고에게 증여된 돈은 피고가 소외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2. 7. 15.경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금정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는바, 2022. 7. 15. 내지 같은 달 17.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확정되었으므로, 가산금이 포함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302,250,000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반해 소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23,480,31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97,610,97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적극재산 302,250,000원 – 소극재산 223,480,310원 – 증여재산 97,610,970원)에 이르게 된 점을 더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될 것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모두 소외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증여받은 돈으로 그의 OO생명 대출금 변제 및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바. 취소 및 원상회복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841,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도대금이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가액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증여계약이 취소된 18,8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