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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위 시 처벌 기준과 허가 필요성

2017고단2342
판결 요약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 각 사례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재활용 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실형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무허가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 폐기물 보관 #폐기물 운반 처벌
질의 응답
1.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등 판결은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폐기물 일시 보관만 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만으로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등 판결은 보관 목적이라도 허가가 없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폐기물처리업 관련 어떠한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요구되나요?
답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법령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판결은 관련 기준과 허가 요건을 갖춰야 불법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한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받아 보관해도 불법인가요?
답변
토지를 임차하여 폐목재·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한 경우라면 허가가 없을 시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등 판결 사례에서 임차한 토지에 폐기물을 반입·보관한 행위 역시 허가 없으면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342, 2017고단2855(병합), 2017고단366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현정, 이혜미, 이성일(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42 - 피고인 1,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 ○○○○으로부터 처리비용으로 1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8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2017고단2855 -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파주시 ⁠(주소 2 생략) 외 3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하루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3은 위 토지에 적치할 폐목재나 폐 콘크리트 등을 포천, 동두천 일대 가구공장 및 건축현장 등에서 5톤 트럭 한 대당 정상 처리비용의 약 절반 정도인 3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3. 2017고단3661 - 피고인 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고 폐기물을 수집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주소 3 생략)에 ⁠‘△△△△’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1톤 당 약 10만~12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 건물 내부 약 3,500㎡ 및 외부 약 7,500㎡에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2 작성의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피고인 2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은경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2017고단2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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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위 시 처벌 기준과 허가 필요성

2017고단2342
판결 요약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 각 사례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재활용 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실형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무허가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 폐기물 보관 #폐기물 운반 처벌
질의 응답
1.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등 판결은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폐기물 일시 보관만 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만으로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등 판결은 보관 목적이라도 허가가 없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폐기물처리업 관련 어떠한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요구되나요?
답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법령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판결은 관련 기준과 허가 요건을 갖춰야 불법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한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받아 보관해도 불법인가요?
답변
토지를 임차하여 폐목재·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한 경우라면 허가가 없을 시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등 판결 사례에서 임차한 토지에 폐기물을 반입·보관한 행위 역시 허가 없으면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342, 2017고단2855(병합), 2017고단366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현정, 이혜미, 이성일(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42 - 피고인 1,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 ○○○○으로부터 처리비용으로 1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8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2017고단2855 -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파주시 ⁠(주소 2 생략) 외 3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하루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3은 위 토지에 적치할 폐목재나 폐 콘크리트 등을 포천, 동두천 일대 가구공장 및 건축현장 등에서 5톤 트럭 한 대당 정상 처리비용의 약 절반 정도인 3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3. 2017고단3661 - 피고인 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고 폐기물을 수집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주소 3 생략)에 ⁠‘△△△△’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1톤 당 약 10만~12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 건물 내부 약 3,500㎡ 및 외부 약 7,500㎡에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2 작성의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피고인 2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은경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2017고단2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