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처분의 명백성 요건과 당연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5646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증여세 부과가 오인에서 비롯됐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반환청구는 기각됐다.
#과세처분 무효 #사실오인 과세 #증여세 부과 #당연무효 요건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사실관계 오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설령 위법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은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함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처분이 당연무효로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7268 인용).
3. 증여세 부과가 오인에서 비롯된 경우 납부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오인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에서 증거만으로 명백한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내부적 채무관계와 과세처분이 다를 경우 소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분의 무효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305646 부당이득금

원 고

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11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상가 12개 점포의 매수

1) 원고는 이AA와 2007. 2.경 서울 oo구 oo동 BB아파트 상가건물 중 전CC 소유의 12개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특정 점포를 지칭할 때에는 ⁠‘○○○호’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이AA는 2007. 2. 15. 전C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점포를 1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이AA가 이 사건 각 점포 중 9개 점포(116호, 152호, 155호, 156호, 160호, 161호, 162호, 163호, 164호)를, 원고가 나머지 3개 점포(114호, 115호, 117호)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은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들의 대지면적비율(이AA 매수부분 16.75평, 원고 매수부분 8.74평)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이AA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5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CC에게 지급하되,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 1개당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이AA : 3억 6,000만 원, 원고 : 1억 2,000만 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oo은행 앞으로 이AA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DD빌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oo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EE의 대출금 변제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1) 원고가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oo은행은 2009. 9.경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AA 등과 협의하여 원고의 제부(弟夫)인 이EE으로부터 돈을 빌려 oo은행 대출금을 갚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9. 10. 14. 이EE에게 ⁠‘원금 5억 6,000만 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0. 10. 13.’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EE은 2009. 10. 15. oo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 479,911,0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oo은행은 이E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09.10. 15. 이E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o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EE은 2010.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0000호로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44,811,561원을 배당받았다.

다. 증여세 부과 처분 및 납부

1) 송파세무서장은 2015. 12. 8. 원고에게 ⁠‘2011. 11. 25.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임의경매 과정에서 변제되어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기에 2016. 1. 1. 고지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6. 1. 19.경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63,142,3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5. 2. 2011년 귀속 증여세 63,142,320원, 가산금 39,968,620원 합계 103,110,9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EE이 이 사건 부동산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음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채무가 소멸하였지만, 이는 이AA의 채무가 변제된 것일 뿐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상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이어서 과세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103,110,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이AA 사이에서는 이AA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주채무자로 볼 수 있어(갑 제1호증 판결문 제11면 참조) 이AA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준 것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별다른 소명자료 제출이 없었던 이상(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22. 4.11. 송파세무서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이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단독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로 소멸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2007. 3. 14.인데,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2016. 1. 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2)에 따른 것으로 이를 소급적용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근거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5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세처분의 명백성 요건과 당연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5646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증여세 부과가 오인에서 비롯됐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반환청구는 기각됐다.
#과세처분 무효 #사실오인 과세 #증여세 부과 #당연무효 요건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사실관계 오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설령 위법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은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함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처분이 당연무효로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7268 인용).
3. 증여세 부과가 오인에서 비롯된 경우 납부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오인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에서 증거만으로 명백한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내부적 채무관계와 과세처분이 다를 경우 소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분의 무효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305646 부당이득금

원 고

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11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상가 12개 점포의 매수

1) 원고는 이AA와 2007. 2.경 서울 oo구 oo동 BB아파트 상가건물 중 전CC 소유의 12개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특정 점포를 지칭할 때에는 ⁠‘○○○호’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이AA는 2007. 2. 15. 전C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점포를 1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이AA가 이 사건 각 점포 중 9개 점포(116호, 152호, 155호, 156호, 160호, 161호, 162호, 163호, 164호)를, 원고가 나머지 3개 점포(114호, 115호, 117호)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은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들의 대지면적비율(이AA 매수부분 16.75평, 원고 매수부분 8.74평)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이AA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5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CC에게 지급하되,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 1개당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이AA : 3억 6,000만 원, 원고 : 1억 2,000만 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oo은행 앞으로 이AA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DD빌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oo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EE의 대출금 변제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1) 원고가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oo은행은 2009. 9.경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AA 등과 협의하여 원고의 제부(弟夫)인 이EE으로부터 돈을 빌려 oo은행 대출금을 갚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9. 10. 14. 이EE에게 ⁠‘원금 5억 6,000만 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0. 10. 13.’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EE은 2009. 10. 15. oo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 479,911,0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oo은행은 이E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09.10. 15. 이E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o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EE은 2010.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0000호로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44,811,561원을 배당받았다.

다. 증여세 부과 처분 및 납부

1) 송파세무서장은 2015. 12. 8. 원고에게 ⁠‘2011. 11. 25.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임의경매 과정에서 변제되어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기에 2016. 1. 1. 고지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6. 1. 19.경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63,142,3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5. 2. 2011년 귀속 증여세 63,142,320원, 가산금 39,968,620원 합계 103,110,9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EE이 이 사건 부동산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음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채무가 소멸하였지만, 이는 이AA의 채무가 변제된 것일 뿐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상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이어서 과세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103,110,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이AA 사이에서는 이AA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주채무자로 볼 수 있어(갑 제1호증 판결문 제11면 참조) 이AA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준 것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별다른 소명자료 제출이 없었던 이상(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22. 4.11. 송파세무서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이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단독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로 소멸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2007. 3. 14.인데,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2016. 1. 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2)에 따른 것으로 이를 소급적용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근거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5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