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329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2021. 3. 11.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7. 31.까지 연 3.8%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이한철(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7. 3.까지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선정자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9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겸영금융투자업자이다.
원고 등은 피고가 위탁판매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위치 생략)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 Ltd.(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신탁인 (명칭 2 생략)(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을 설정, 운용하였다.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2017. 4. 21. 소외 1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피고가 판매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의 수익증권 매수
원고는 2019.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중 (명칭 2 생략) 사모투자신탁 제37호(이하 ‘이 사건 펀드 제37호’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펀드는 다음날인 2019. 1. 9. 설정되었다.
선정자는 2018.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중 (명칭 1 생략) 사모투자신탁 제15호(이하 ‘이 사건 펀드 제15호’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고, 위 펀드는 다음날인 2018. 12. 11. 설정되었다(이하 위 각 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하고, 각 수익증권 매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 제37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연 3.8%로, 이 사건 펀드 제15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연 3%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소외 2 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소외 1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한편, 해외운용사인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가 소외 2 회사를 운용하는 구조로 설정되었다. 그 구조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아래 도표는 이 사건 펀드 제15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펀드 제15호는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구조이고 수익자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펀드 제37호는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후순위 사모사채를 매입하고, 수익자를 1, 2종 수익자로 구분하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다).
마.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지급유예 및 기준가 변동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된 후 소외 3 회사의 대표였던 소외 4가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채권 플랫폼인 ☆☆☆과 공모하여 ☆☆☆의 대출 실적자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펀드의 가치평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소외 4는 기소되었고,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 소외 3 회사 및 관계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관리절차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5. 9. 원고 등에게 위 관리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소외 3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고객의 자산이 동결(지급유예)되었고, 원고 등의 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4. 원고 등에게 미국 법정관리인이 원고 등이 투자한 자산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자산이 동결된 DLIF(Direct Lending Investment Fund)에 대한 자산을 실사한 결과 약 60~70%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펀드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통지를, 2020. 5. 11. 소외 1 회사 공문에 의하면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플랫폼인 ◎◎◎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투자금의 22% 수준으로, ◎◎◎ 투자 부분에 대해 원금의 80%를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였다.
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비중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지급유예 이후 펀드의 투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① 소상공인 대출채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34%, 그중 ☆☆☆에 대한 부분이 약 18%, Forward Financing LLC에 대한 부분이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②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플랫폼인 ◎◎◎에 대한 부분이 약 6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은 소외 3 회사 대표 소외 4의 대출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조작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 등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위탁판매업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수익증권을 매도하였으므로,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3.8%,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 주장
설령 피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권리가 일부 멸실된 것과 유사한 구조로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민법 제572, 574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위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3.8%,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 펀드에서 상당한 투자비중을 차지하는 ☆☆☆ 및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의 대표 소외 4의 비위행위가 밝혀졌고, 그에 따라 소외 3 회사 및 소외 3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자산이 동결된 사실, 이로 인해 원고 등에 대한 펀드 수익금 등의 지급이 유예되고 펀드 기준가가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이 해외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소외 2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매입이라는 취지가, 소외 2 회사가 투자하는 대상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제안서의 “Ⅱ. 투자 대상 소개, 1. Note 개요” 부분에는 주요 투자 대상으로 “미국 핀테크 대출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Small Business Loan, Real Estate Loan”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 ◎◎◎를 통한 투자 부분은 미국 핀테크 대출시장을 소개하는 부분 또는 대출 플랫폼 예시에서 간단히 기재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후 원고 등에게 ☆☆☆, ◎◎◎를 통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펀드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하자가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또는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될 당시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예정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가 ☆☆☆에 대한 대출 실적자료를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수익증권의 성질 또는 성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 다음날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되어 ☆☆☆, ◎◎◎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 당시부터 ☆☆☆, ◎◎◎를 통한 투자가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펀드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이 만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매매목적 달성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제37호에 투자하기 이전에도 2017. 5. 25. ‘(명칭 3 생략) 2호’의 수익증권을 3억 원에 매수하여 만기일인 2018. 7. 4. 위 금액 및 수익금을 전부 변제받았고, 선정자 역시 이 사건 펀드 제15호에 투자하기 이전인 2017. 12. 11. ‘(명칭 4 생략) 제4호’의 수익증권을 3억 원에 매수하여 만기일인 2018. 6. 15. 위 금액 및 수익금을 전부 변제받았던바,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정한 수익의 실현이 어려워진 것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소외 4의 비위가 드러나 소외 3 회사의 자산이 동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수익증권에 내재하던 하자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 등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펀드 설정이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동일한 이유에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서에는 소외 3 회사가 최근 3년간 Direct Lending Income Fund를 통해 안정적 운용 성과를 냈으며, 2016년에는 수상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3 회사의 신용도나 자력을 보장하는 내용 또는 ☆☆☆를 통한 대출 실적의 가치 등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위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는다거나, 주된 투자대상인 해외 특수목적법인은 조달한 자금을 미국의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위 특수목적법인의 운용 및 관리 결과, 매입하는 대출의 부실비율에 따라 원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소외 3 회사의 신용 또는 적절한 투자금 운용까지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이와 같은 대출채권의 과도평가에 대한 위험은 원시적 위험으로 위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원시적 위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등이 담보책임 추궁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수익증권이 특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572, 574조의 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572, 574조에 각 규정된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였다는 것(제572조) 또는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원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매매 목적물인 권리가 일부 멸실된 것(제574조)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였다거나 일부 멸실된 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익증권이 특정한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소외 4의 위법행위가 밝혀졌고, 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원고 등에 대한 수익금 등 지급이 유예되고 펀드 기준가가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 및 ◎◎◎를 통해 투자하는 자산 가치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 또는 ◎◎◎를 통한 투자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등이 ☆☆☆ 및 ◎◎◎를 통해 투자하는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또는 설명서에도 소외 4가 과대평가한 ☆☆☆의 가치 또는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이 사건 펀드의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펀드는 자금 운용주체인 소외 3 회사의 자금 운용에 따라 수익 실현 여부가 결정되었고, 원고 등 역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또는 설명서를 통해 소외 3 회사의 운용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이 실현되거나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투자금이 ☆☆☆ 또는 ◎◎◎를 통한 대출채권에 투자되었고, 그 결과 원고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인식과 실제 발생 사실 사이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추구하는 수익이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거나,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가 ☆☆☆를 통한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 원고 등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 등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예비적 주장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피고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백소영 임현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329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2021. 3. 11.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7. 31.까지 연 3.8%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이한철(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7. 3.까지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선정자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9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겸영금융투자업자이다.
원고 등은 피고가 위탁판매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위치 생략)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 Ltd.(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신탁인 (명칭 2 생략)(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을 설정, 운용하였다.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2017. 4. 21. 소외 1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피고가 판매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의 수익증권 매수
원고는 2019.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중 (명칭 2 생략) 사모투자신탁 제37호(이하 ‘이 사건 펀드 제37호’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펀드는 다음날인 2019. 1. 9. 설정되었다.
선정자는 2018.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중 (명칭 1 생략) 사모투자신탁 제15호(이하 ‘이 사건 펀드 제15호’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고, 위 펀드는 다음날인 2018. 12. 11. 설정되었다(이하 위 각 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하고, 각 수익증권 매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 제37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연 3.8%로, 이 사건 펀드 제15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연 3%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소외 2 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소외 1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한편, 해외운용사인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가 소외 2 회사를 운용하는 구조로 설정되었다. 그 구조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아래 도표는 이 사건 펀드 제15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펀드 제15호는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구조이고 수익자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펀드 제37호는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후순위 사모사채를 매입하고, 수익자를 1, 2종 수익자로 구분하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다).
마.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지급유예 및 기준가 변동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된 후 소외 3 회사의 대표였던 소외 4가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채권 플랫폼인 ☆☆☆과 공모하여 ☆☆☆의 대출 실적자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펀드의 가치평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소외 4는 기소되었고,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 소외 3 회사 및 관계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관리절차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5. 9. 원고 등에게 위 관리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소외 3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고객의 자산이 동결(지급유예)되었고, 원고 등의 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4. 원고 등에게 미국 법정관리인이 원고 등이 투자한 자산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자산이 동결된 DLIF(Direct Lending Investment Fund)에 대한 자산을 실사한 결과 약 60~70%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펀드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통지를, 2020. 5. 11. 소외 1 회사 공문에 의하면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플랫폼인 ◎◎◎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투자금의 22% 수준으로, ◎◎◎ 투자 부분에 대해 원금의 80%를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였다.
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비중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지급유예 이후 펀드의 투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① 소상공인 대출채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34%, 그중 ☆☆☆에 대한 부분이 약 18%, Forward Financing LLC에 대한 부분이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②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플랫폼인 ◎◎◎에 대한 부분이 약 6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은 소외 3 회사 대표 소외 4의 대출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조작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 등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위탁판매업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수익증권을 매도하였으므로,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3.8%,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 주장
설령 피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권리가 일부 멸실된 것과 유사한 구조로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민법 제572, 574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위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3.8%,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 펀드에서 상당한 투자비중을 차지하는 ☆☆☆ 및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의 대표 소외 4의 비위행위가 밝혀졌고, 그에 따라 소외 3 회사 및 소외 3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자산이 동결된 사실, 이로 인해 원고 등에 대한 펀드 수익금 등의 지급이 유예되고 펀드 기준가가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이 해외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소외 2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매입이라는 취지가, 소외 2 회사가 투자하는 대상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제안서의 “Ⅱ. 투자 대상 소개, 1. Note 개요” 부분에는 주요 투자 대상으로 “미국 핀테크 대출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Small Business Loan, Real Estate Loan”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 ◎◎◎를 통한 투자 부분은 미국 핀테크 대출시장을 소개하는 부분 또는 대출 플랫폼 예시에서 간단히 기재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후 원고 등에게 ☆☆☆, ◎◎◎를 통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펀드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하자가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또는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될 당시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예정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가 ☆☆☆에 대한 대출 실적자료를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수익증권의 성질 또는 성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 다음날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되어 ☆☆☆, ◎◎◎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 당시부터 ☆☆☆, ◎◎◎를 통한 투자가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펀드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이 만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매매목적 달성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제37호에 투자하기 이전에도 2017. 5. 25. ‘(명칭 3 생략) 2호’의 수익증권을 3억 원에 매수하여 만기일인 2018. 7. 4. 위 금액 및 수익금을 전부 변제받았고, 선정자 역시 이 사건 펀드 제15호에 투자하기 이전인 2017. 12. 11. ‘(명칭 4 생략) 제4호’의 수익증권을 3억 원에 매수하여 만기일인 2018. 6. 15. 위 금액 및 수익금을 전부 변제받았던바,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정한 수익의 실현이 어려워진 것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소외 4의 비위가 드러나 소외 3 회사의 자산이 동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수익증권에 내재하던 하자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 등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펀드 설정이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동일한 이유에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서에는 소외 3 회사가 최근 3년간 Direct Lending Income Fund를 통해 안정적 운용 성과를 냈으며, 2016년에는 수상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3 회사의 신용도나 자력을 보장하는 내용 또는 ☆☆☆를 통한 대출 실적의 가치 등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위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는다거나, 주된 투자대상인 해외 특수목적법인은 조달한 자금을 미국의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위 특수목적법인의 운용 및 관리 결과, 매입하는 대출의 부실비율에 따라 원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소외 3 회사의 신용 또는 적절한 투자금 운용까지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이와 같은 대출채권의 과도평가에 대한 위험은 원시적 위험으로 위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원시적 위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등이 담보책임 추궁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수익증권이 특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572, 574조의 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572, 574조에 각 규정된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였다는 것(제572조) 또는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원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매매 목적물인 권리가 일부 멸실된 것(제574조)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였다거나 일부 멸실된 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익증권이 특정한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소외 4의 위법행위가 밝혀졌고, 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원고 등에 대한 수익금 등 지급이 유예되고 펀드 기준가가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 및 ◎◎◎를 통해 투자하는 자산 가치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 또는 ◎◎◎를 통한 투자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등이 ☆☆☆ 및 ◎◎◎를 통해 투자하는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또는 설명서에도 소외 4가 과대평가한 ☆☆☆의 가치 또는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이 사건 펀드의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펀드는 자금 운용주체인 소외 3 회사의 자금 운용에 따라 수익 실현 여부가 결정되었고, 원고 등 역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또는 설명서를 통해 소외 3 회사의 운용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이 실현되거나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투자금이 ☆☆☆ 또는 ◎◎◎를 통한 대출채권에 투자되었고, 그 결과 원고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인식과 실제 발생 사실 사이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추구하는 수익이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거나,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가 ☆☆☆를 통한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 원고 등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 등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예비적 주장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피고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백소영 임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