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가능 여부와 판단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 요약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했더라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계약 해제 #주식양도 #합의해제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주식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은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양도계약 효력이 소급 소멸하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2. 합의해제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해제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취소·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은 합의해제로 인해 계약이 소급 소멸하더라도 당초 주식양도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26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판 결 선 고

2023.03.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3. 선고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가능 여부와 판단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 요약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했더라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계약 해제 #주식양도 #합의해제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주식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은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양도계약 효력이 소급 소멸하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2. 합의해제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해제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취소·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은 합의해제로 인해 계약이 소급 소멸하더라도 당초 주식양도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26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판 결 선 고

2023.03.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3. 선고 대법원 2022두6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