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9. |
판 결 선 고 |
2023. 3.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7.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4,9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0. 6. ○○ ○○구 ○○동 ○○-4 및 ○○-5 토지 194㎡ 및 그 지상 건물 730㎡를 양도하였고, 2015. 11. 25. ○○ ○○구 ○○동 ○○-7 및 ○○-8 토지 182㎡ 및 그 지상 건물 722㎡을 양도하였다.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1/2씩이다.
나. 원고 AAA은 2016. 1. 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16,208원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원고 BBB는 2015. 12. 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24,188원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1. 5. 17. 원고 A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4,9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8,8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점(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여기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후문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시킨 것은 과세관청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은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31.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에 의하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6. 6. 1.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5. 17.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9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제1호 전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로 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은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
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참조).
(1)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3) 구 소득세법 제110조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5)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상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산일조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례(2017두40235) 사안은 소득세법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이었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예정신고기한 도과만으로는 과세관청에 징수권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예정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예정신고의 법적 의미가 달랐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가 밝힌 예정신고의 취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해석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
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
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
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
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
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9. |
판 결 선 고 |
2023. 3.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7.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4,9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0. 6. ○○ ○○구 ○○동 ○○-4 및 ○○-5 토지 194㎡ 및 그 지상 건물 730㎡를 양도하였고, 2015. 11. 25. ○○ ○○구 ○○동 ○○-7 및 ○○-8 토지 182㎡ 및 그 지상 건물 722㎡을 양도하였다.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1/2씩이다.
나. 원고 AAA은 2016. 1. 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16,208원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원고 BBB는 2015. 12. 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24,188원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1. 5. 17. 원고 A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4,9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8,8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점(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여기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후문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시킨 것은 과세관청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은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31.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에 의하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6. 6. 1.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5. 17.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9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제1호 전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로 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은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
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참조).
(1)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3) 구 소득세법 제110조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5)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상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산일조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례(2017두40235) 사안은 소득세법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이었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예정신고기한 도과만으로는 과세관청에 징수권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예정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예정신고의 법적 의미가 달랐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가 밝힌 예정신고의 취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해석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
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
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
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
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
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