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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기재 납세고지서의 결손금 감액 효과와 경정청구 제한

대법원2024두61773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는 외부 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납세고지서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된 경우 결손금 감액 의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한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73 판결은 납세고지서상 과세표준 기재가 결손금 감액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표준 기재 이후 결손금 증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그 연도 결손금의 증액경정청구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73 판결은 납세고지서로 결손금 감액 의사가 표시된 이후, 경정청구로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였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2024두6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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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기재 납세고지서의 결손금 감액 효과와 경정청구 제한

대법원2024두61773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는 외부 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납세고지서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된 경우 결손금 감액 의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한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73 판결은 납세고지서상 과세표준 기재가 결손금 감액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표준 기재 이후 결손금 증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그 연도 결손금의 증액경정청구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773 판결은 납세고지서로 결손금 감액 의사가 표시된 이후, 경정청구로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였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2024두6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