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간 상호증여를 통해 주식취득가액을 증가시킨 후 법인에 양도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0. 3.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00,000원 부과처분 및 선정자 조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PP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조BB(이하 ‘조BB’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7. 1. 1.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 발행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70%인 3,500주는 원고가, 나머지 30%인 1,500주는 조BB가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BB는 2017. 1. 2.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38,722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208,083,000원(=138,722원×1,500주)원으로 하여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8. 1. 조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56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34,111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599,324,160원(=234,111원×2,560주)원으로 하여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조BB는 위 제1, 2차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 공제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다. 조BB는 2017. 10. 2. 제2차 증여로 받은 주식 2,560주를 위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과 동일한 599,324,160원에 이 사건 회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7. 10. 16. 400,000,000원 및 같은 달 18. 199,324,16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마다 수령한 대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조BB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과 제2차 증여의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7. 8. 28.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1주당 234,111원으로 평가)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7. 10. 16. 이 사건 양도로 취득한 자기주식 2,560주에 대하여 상법 제34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위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11. 4.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제1, 2차 증여와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일련의 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제1, 2차 증여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귀속될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그 실질은 원고 및 조BB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원고 1,060주, 조BB 1,500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에 각 매각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및 조BB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00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2020. 3.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00,000원 및 조BB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와 조BB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7. 감사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차 증여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와 파산가능성에 따라 조BB가 과점주주로서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제2차 증여는 조BB가 원고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400,000,000원의 채무를 주식매각대금을 통해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각 증여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또한 제2차 증여가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부인되더라도, 원고가 제2차 증여를 통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주 중 2,560주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제1, 2차 증여의 실질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와 조BB에게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조BB는 00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② 부부인 원고와 조BB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조성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점, 제1차 증여 후 7개월 만에 제2차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곧바로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적절히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에 근접한 599,324,160원으로 제2차 증여의 주식가액을 맞추었던 점,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방법에 대하여 회계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문을 받은 바 있는 점 및 00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의 원고와 조BB가 일치하여 위 ①과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통한 원고와 조BB의 목적과 의도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일련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와 조BB는 제1, 2차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외부인과의 거래에서 활용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및 조BB의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 감소 또는 사업상 필요 등이 충족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조BB는 제1, 2차 증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주식을 각각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할 경우 납부할 배당소득세가 원고 100,000,000원, 조BB 200,000,000원에 이르러, 원고와 조BB가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나아가 제1, 2차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와 조BB가 위와 같이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대, 조BB의 보유 주식수는 제2차 증여를 통해 제1차 증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점주주 지위의 해소’라는 제1차 증여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점, 제2차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599,324,160원으로 조B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채무액 4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한편 조B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400,000,000원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갑 제8호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주택매입시기 및 원고의 대위변제 시기에 비추어 굳이 제2차 증여를 통하여 채무 변제가 필요하였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조BB는 제1차 증여로 취득한 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한 바 없는 점, 조BB는 이 사건 양도로 취득한 돈 중 400,000,000원(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99,324,150원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00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 2차 증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납득하기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원고와 조BB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와 조BB가 당초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간 상호증여를 통해 주식취득가액을 증가시킨 후 법인에 양도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0. 3.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00,000원 부과처분 및 선정자 조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PP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조BB(이하 ‘조BB’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7. 1. 1.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 발행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70%인 3,500주는 원고가, 나머지 30%인 1,500주는 조BB가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BB는 2017. 1. 2.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38,722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208,083,000원(=138,722원×1,500주)원으로 하여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8. 1. 조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56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34,111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599,324,160원(=234,111원×2,560주)원으로 하여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조BB는 위 제1, 2차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 공제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다. 조BB는 2017. 10. 2. 제2차 증여로 받은 주식 2,560주를 위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과 동일한 599,324,160원에 이 사건 회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7. 10. 16. 400,000,000원 및 같은 달 18. 199,324,16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마다 수령한 대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조BB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과 제2차 증여의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7. 8. 28.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1주당 234,111원으로 평가)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7. 10. 16. 이 사건 양도로 취득한 자기주식 2,560주에 대하여 상법 제34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위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11. 4.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제1, 2차 증여와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일련의 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제1, 2차 증여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귀속될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그 실질은 원고 및 조BB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원고 1,060주, 조BB 1,500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에 각 매각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및 조BB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00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2020. 3.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00,000원 및 조BB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와 조BB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7. 감사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차 증여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와 파산가능성에 따라 조BB가 과점주주로서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제2차 증여는 조BB가 원고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400,000,000원의 채무를 주식매각대금을 통해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각 증여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또한 제2차 증여가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부인되더라도, 원고가 제2차 증여를 통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주 중 2,560주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제1, 2차 증여의 실질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와 조BB에게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조BB는 00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② 부부인 원고와 조BB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조성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점, 제1차 증여 후 7개월 만에 제2차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곧바로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적절히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에 근접한 599,324,160원으로 제2차 증여의 주식가액을 맞추었던 점,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방법에 대하여 회계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문을 받은 바 있는 점 및 00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의 원고와 조BB가 일치하여 위 ①과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통한 원고와 조BB의 목적과 의도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일련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와 조BB는 제1, 2차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외부인과의 거래에서 활용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및 조BB의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 감소 또는 사업상 필요 등이 충족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조BB는 제1, 2차 증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주식을 각각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할 경우 납부할 배당소득세가 원고 100,000,000원, 조BB 200,000,000원에 이르러, 원고와 조BB가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나아가 제1, 2차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와 조BB가 위와 같이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대, 조BB의 보유 주식수는 제2차 증여를 통해 제1차 증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점주주 지위의 해소’라는 제1차 증여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점, 제2차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599,324,160원으로 조B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채무액 4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한편 조B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400,000,000원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갑 제8호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주택매입시기 및 원고의 대위변제 시기에 비추어 굳이 제2차 증여를 통하여 채무 변제가 필요하였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조BB는 제1차 증여로 취득한 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한 바 없는 점, 조BB는 이 사건 양도로 취득한 돈 중 400,000,000원(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99,324,150원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00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 2차 증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납득하기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원고와 조BB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와 조BB가 당초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