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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권폐업 시 특수관계 소멸 및 상여처분 판단기준

대법원 2023두49950
판결 요약
법인의 직권폐업만으로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경영 흔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속이 불명확한 금전의 원고 상여처분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직권폐업 #특수관계 소멸 #상여처분 #사업실적 #사업중단
질의 응답
1.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특수관계도 곧바로 소멸하나요?
답변
직권폐업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후 사업영위 사실이 없고 사업이 중단된 것이 명백하면 그 시점에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50 판결은 직권폐업 후 사업실적이 없고, 원고가 영위한 사업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어 특수관계도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폐업 이후 사업 실적이 없으면 세무상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직권폐업 이후 실질적 사업 영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귀속 불분명한 대여금의 상여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50 판결은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해당 대여금에 대해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세무 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실적이나 사실상 경영 활동 지속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 존속 여부로 특수관계의 소멸 시점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50 판결은 직권폐업만이 아니라 그 이후 사업실적이나 경영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의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 두 499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대법원 2023두49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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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권폐업 시 특수관계 소멸 및 상여처분 판단기준

대법원 2023두49950
판결 요약
법인의 직권폐업만으로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경영 흔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속이 불명확한 금전의 원고 상여처분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직권폐업 #특수관계 소멸 #상여처분 #사업실적 #사업중단
질의 응답
1.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특수관계도 곧바로 소멸하나요?
답변
직권폐업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후 사업영위 사실이 없고 사업이 중단된 것이 명백하면 그 시점에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50 판결은 직권폐업 후 사업실적이 없고, 원고가 영위한 사업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어 특수관계도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폐업 이후 사업 실적이 없으면 세무상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직권폐업 이후 실질적 사업 영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귀속 불분명한 대여금의 상여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50 판결은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해당 대여금에 대해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세무 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실적이나 사실상 경영 활동 지속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 존속 여부로 특수관계의 소멸 시점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49950 판결은 직권폐업만이 아니라 그 이후 사업실적이나 경영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의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 두 499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대법원 2023두49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