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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사실상 처분 시 횡령죄 성립 기준

2015도1944
판결 요약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던 자가 사실상 처분하면 소유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입회사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 또는 위임받은 자도 승낙 없이 처분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례 변경 취지 확인 필요.
#지입차량 처분 #횡령죄 성립 #보관자 지위 #차량 소유권 #등록명의자
질의 응답
1.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지입차주가 허락 없이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네,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지입차주가 보관하다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 법리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차량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보관자나 위임자가 차량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타인 소유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944 판결에서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와 보관자의 신분은 횡령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량 보관자가 본인 승낙 없이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횡령죄인가요?
답변
네, 차량을 사실상 처분(양도 등)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실상 처분 행위를 불법영득의사 실현의 일체 행위로 평가하며, 횡령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2015도1944).
4. 차량의 점유 또는 등록 권한이 없어도 횡령죄의 보관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차량의 점유 자체 또는 등록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보관자의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이 있으면 보관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나 등록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에 따라 보관자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2015도194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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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공1978, 598)(변경),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변경),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입한 4대의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 소유이고 나머지 2대의 차량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입차량의 소유관계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주심)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