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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주장만으로 종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이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무효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그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청구 #위헌주장 #행정처분 #법률근거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면 곧바로 무효확인소송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위헌 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 법률 위헌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위헌 여부와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관계는?
답변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별도로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은 대법원 92누9463 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무효확인은 위헌결정 같은 특별한 사정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헌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판단이나 위헌결정 없이 무효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근거가 되는 법률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전심절차 및 소송기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에서는 원고가 '전심절차 미이행 및 기간 경과' 사유로도 청구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1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은, x,xxx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xx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를 모두 일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이를 별지로 첨부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사건 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지났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2아50118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xx. xx.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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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주장만으로 종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이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무효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그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청구 #위헌주장 #행정처분 #법률근거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면 곧바로 무효확인소송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위헌 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 법률 위헌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위헌 여부와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관계는?
답변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별도로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은 대법원 92누9463 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무효확인은 위헌결정 같은 특별한 사정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헌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판단이나 위헌결정 없이 무효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근거가 되는 법률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전심절차 및 소송기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판결에서는 원고가 '전심절차 미이행 및 기간 경과' 사유로도 청구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1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은, x,xxx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xx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를 모두 일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이를 별지로 첨부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사건 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지났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2아50118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xx. xx.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