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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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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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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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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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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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88,078,610원(가산세26,146,529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법인세 46,311,000원(가산세 10,864,38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5. 설립되어 인쇄업, 제조업(종합인쇄, 인쇄잉크, 종합식품등)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AAA, 사내이사는 BBB, CCC(AAA의 배우자), DDD(AAA의 아들)이고, 원고 주식을 AAA은 2016. 12. 31. 기준 39.4%, BBB는 39.6% 각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2016. 9. 12. 설립되어 제조업(종합인쇄 등), 수출입업(석유화학제품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BBB이고, 위 CCC가 위 회사 주식 60%, DDD이 40%씩 각 보유하고있다. 위 회사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1.부터 같은 해 7. 3.까지 원고의 2017년,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기간 중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Film, 이하’LLDPE 필름‘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고 판단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게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8,078,610원(가산세26,146,529원 포함) 및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311,000원(가산세 10,864,389원 포함) 합계 134,389,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2,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전 단계 가격은 이 사건 거래와는 다른 거래단계에서 결정된 가격이므로 비교가능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위험 분산 및 거래 다양화를 위하여 ☆☆코퍼레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필름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은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라면(액상스프) 포장재 관련 매출이다. LLDPE 필름은 라면(액상스프) 포장재의 주원재료인 합성수지필름의 일종이다.
나) 원고는 2016. 9. 전까지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LLDPE 필름을 공급받았는데, 해당 필름은 일본 및 태국의 업체(이하 ‘외국업체’)가 제조한 것이다(이하 ‘외국 제조 LLDPE 필름’이라 한다). △△△△는 원고의 이사인 BBB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대표이사 AAA의 장남 CCC이 △△△△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당시 △△△△가 원고에게 공급한 외국 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1롤(roll)당 573,705원이다.
다)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8. 5. 31.까지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필름을 공급받았는데, 이는 ㈜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 제조한 필름을 ‘▲▲ 제조 필름’이라 한다) 또는 외국업체가 만든 것이다.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공급한 ▲▲ 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2017. 5. 31.까지는 1롤당 550,160원, 이후로는 526,240원이고, ▲▲이 ☆☆코퍼레이션에게 공급한 ▲▲ 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2017. 5. 31.까지는 1롤당 454,480원(2017. 4. 30. 공급분에 한해서만 453,469원), 이후로는 422,611원이다. 반면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공급한 외국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1롤당 538,200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된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6. 1.부터는 직접 ▲▲으로부터 ▲▲ 제조 LLDPE 필름을 공급받았다. 그 매입단가는 ☆☆코퍼레이션이 2018년경 ▲▲으로부터 공급받은 단가와 동일하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거래의 시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②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피고가 정한 시가는 ① 이 사건 거래와 시간적으로 연속한 시점인 2018. 6. 1.부터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으로부터 ▲▲ 제조 LLDPE 필름을 공급받은 가격으로 이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고, ② 동시에 2018. 6. 1. 이전까지 ☆☆코퍼레이션이 ▲▲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도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시가가 2018. 6. 1. 이전까지 ☆☆코퍼레이션이 ▲▲으로부터 ▲▲ 제조 LLDPE 필름을 매입한 가격이라는 전제에서 ☆☆코퍼레이션과 ▲▲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의 전단계 가격이므로 이 사건 거래와는 거래 단계가 달라 비교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거래와 거래 단계가 같은 원고가 ☆☆코퍼레이션이나 △△△△로부터 매입한 외국 제조 LLDPE 필름 가격이 시가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한 시가는 이 사건 거래의 전단계의 가격인 동시에 이 사건 거래와 시간적으로 연속한 2018. 6. 1.부터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단계에서 거래한 가격에도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 제조 LLDPE 필름에 관한 것이므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 제조 LLDPE 필름에 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아닌 외국 제조 LLDPE 필름의 가격이 더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인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 제조 LLDPE 필름을 ☆☆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코퍼레이션은 라면 포장재 제조, 인쇄 등 관련 사업 이력이 없음에도 2016. 9. 2. 설립되자마자 원고의 LLDPE 필름 공급을 담당하였고, 2018. 5.까지 ☆☆코퍼레이션의 근무 인력은 여직원 1명에 불과하는 등 이 사건 거래 전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LLDPE 필름을 정상적으로 수입ㆍ구매하고 납품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자료가 없다.
(2) ☆☆코퍼레이션은 2016. 9.경부터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외국 제조 필름 및 ▲▲ 제조 LLDPE 필름 등을 공급하여, 특히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약 25%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8. 6. 1.부터는 ▲▲으로부터 직접 ▲▲ 제조 LLDPE 필름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이전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이 ☆☆코퍼레이션에게 납품하던 가격과 동일하고, 이 사건 거래 단가보다 약 20% 저렴하다.
(4) 원고는 스스로 LLDPE 필름을 개발, 생산할 능력이 없고, 수요증가로 안정적으로 종전보다 많은 물량의 LLDPE 필름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국내 업체에 직접 필름 생산을 의뢰하고 공급을 받는 것보다는 중간관리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거래의 다양성 및 위험 분산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코퍼레이션에게 개발의뢰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에게 개발의뢰하여 ▲▲이 제조에 성공하자 ☆☆코퍼레이션을 통해 필름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의 시험성적서는 2016. 4. 23.자로 ☆☆코퍼레이션이 설립되기 전인 사실, 위 작성일자에 관하여 임의의 날짜를 기재하여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의 박정표는 2017. 11.부터 ▲▲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코퍼레이션의 직원은 위 설립 이래 2018. 5.까지 여직원 1명뿐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코퍼레이션에 LLDPE 필름 개발의뢰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에게 개발의뢰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01년 설립 이후 계속 ▲▲으로부터 직접 LLDPE 필름을 포함한 라면 포장재 원재료인 합성수지필름을 공급받아 오면서도 LLDPE 필름만 ☆☆코퍼레이션을 거쳐 공급받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피고는 삼양식품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18. 6.부터 ☆☆코퍼레이션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으로부터 LLDPE 필름을 공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거래단계를 추가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및 품질관리의 비효율성과 위험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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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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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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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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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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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88,078,610원(가산세26,146,529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법인세 46,311,000원(가산세 10,864,38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5. 설립되어 인쇄업, 제조업(종합인쇄, 인쇄잉크, 종합식품등)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AAA, 사내이사는 BBB, CCC(AAA의 배우자), DDD(AAA의 아들)이고, 원고 주식을 AAA은 2016. 12. 31. 기준 39.4%, BBB는 39.6% 각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2016. 9. 12. 설립되어 제조업(종합인쇄 등), 수출입업(석유화학제품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BBB이고, 위 CCC가 위 회사 주식 60%, DDD이 40%씩 각 보유하고있다. 위 회사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1.부터 같은 해 7. 3.까지 원고의 2017년,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기간 중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Film, 이하’LLDPE 필름‘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고 판단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게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8,078,610원(가산세26,146,529원 포함) 및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311,000원(가산세 10,864,389원 포함) 합계 134,389,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2,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전 단계 가격은 이 사건 거래와는 다른 거래단계에서 결정된 가격이므로 비교가능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위험 분산 및 거래 다양화를 위하여 ☆☆코퍼레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필름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은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라면(액상스프) 포장재 관련 매출이다. LLDPE 필름은 라면(액상스프) 포장재의 주원재료인 합성수지필름의 일종이다.
나) 원고는 2016. 9. 전까지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LLDPE 필름을 공급받았는데, 해당 필름은 일본 및 태국의 업체(이하 ‘외국업체’)가 제조한 것이다(이하 ‘외국 제조 LLDPE 필름’이라 한다). △△△△는 원고의 이사인 BBB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대표이사 AAA의 장남 CCC이 △△△△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당시 △△△△가 원고에게 공급한 외국 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1롤(roll)당 573,705원이다.
다)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8. 5. 31.까지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필름을 공급받았는데, 이는 ㈜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 제조한 필름을 ‘▲▲ 제조 필름’이라 한다) 또는 외국업체가 만든 것이다.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공급한 ▲▲ 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2017. 5. 31.까지는 1롤당 550,160원, 이후로는 526,240원이고, ▲▲이 ☆☆코퍼레이션에게 공급한 ▲▲ 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2017. 5. 31.까지는 1롤당 454,480원(2017. 4. 30. 공급분에 한해서만 453,469원), 이후로는 422,611원이다. 반면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공급한 외국제조 LLDPE 필름의 단가는 1롤당 538,200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된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6. 1.부터는 직접 ▲▲으로부터 ▲▲ 제조 LLDPE 필름을 공급받았다. 그 매입단가는 ☆☆코퍼레이션이 2018년경 ▲▲으로부터 공급받은 단가와 동일하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거래의 시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②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피고가 정한 시가는 ① 이 사건 거래와 시간적으로 연속한 시점인 2018. 6. 1.부터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으로부터 ▲▲ 제조 LLDPE 필름을 공급받은 가격으로 이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고, ② 동시에 2018. 6. 1. 이전까지 ☆☆코퍼레이션이 ▲▲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도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시가가 2018. 6. 1. 이전까지 ☆☆코퍼레이션이 ▲▲으로부터 ▲▲ 제조 LLDPE 필름을 매입한 가격이라는 전제에서 ☆☆코퍼레이션과 ▲▲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의 전단계 가격이므로 이 사건 거래와는 거래 단계가 달라 비교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거래와 거래 단계가 같은 원고가 ☆☆코퍼레이션이나 △△△△로부터 매입한 외국 제조 LLDPE 필름 가격이 시가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한 시가는 이 사건 거래의 전단계의 가격인 동시에 이 사건 거래와 시간적으로 연속한 2018. 6. 1.부터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단계에서 거래한 가격에도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 제조 LLDPE 필름에 관한 것이므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 제조 LLDPE 필름에 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아닌 외국 제조 LLDPE 필름의 가격이 더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인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 제조 LLDPE 필름을 ☆☆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코퍼레이션은 라면 포장재 제조, 인쇄 등 관련 사업 이력이 없음에도 2016. 9. 2. 설립되자마자 원고의 LLDPE 필름 공급을 담당하였고, 2018. 5.까지 ☆☆코퍼레이션의 근무 인력은 여직원 1명에 불과하는 등 이 사건 거래 전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LLDPE 필름을 정상적으로 수입ㆍ구매하고 납품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자료가 없다.
(2) ☆☆코퍼레이션은 2016. 9.경부터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외국 제조 필름 및 ▲▲ 제조 LLDPE 필름 등을 공급하여, 특히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약 25%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8. 6. 1.부터는 ▲▲으로부터 직접 ▲▲ 제조 LLDPE 필름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이전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이 ☆☆코퍼레이션에게 납품하던 가격과 동일하고, 이 사건 거래 단가보다 약 20% 저렴하다.
(4) 원고는 스스로 LLDPE 필름을 개발, 생산할 능력이 없고, 수요증가로 안정적으로 종전보다 많은 물량의 LLDPE 필름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국내 업체에 직접 필름 생산을 의뢰하고 공급을 받는 것보다는 중간관리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거래의 다양성 및 위험 분산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코퍼레이션에게 개발의뢰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에게 개발의뢰하여 ▲▲이 제조에 성공하자 ☆☆코퍼레이션을 통해 필름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의 시험성적서는 2016. 4. 23.자로 ☆☆코퍼레이션이 설립되기 전인 사실, 위 작성일자에 관하여 임의의 날짜를 기재하여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의 박정표는 2017. 11.부터 ▲▲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코퍼레이션의 직원은 위 설립 이래 2018. 5.까지 여직원 1명뿐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코퍼레이션에 LLDPE 필름 개발의뢰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에게 개발의뢰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01년 설립 이후 계속 ▲▲으로부터 직접 LLDPE 필름을 포함한 라면 포장재 원재료인 합성수지필름을 공급받아 오면서도 LLDPE 필름만 ☆☆코퍼레이션을 거쳐 공급받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피고는 삼양식품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18. 6.부터 ☆☆코퍼레이션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으로부터 LLDPE 필름을 공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거래단계를 추가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및 품질관리의 비효율성과 위험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