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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후 90일 경과한 조세심판청구의 효력과 전심절차 흠결

서울고등법원 2025누4656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송달 #조세심판청구 기한 #전심절차 흠결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90일이 경과한 뒤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판결은 적법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대해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이어진 소송은 전심절차 흠결로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다투었으나, 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경우 소송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고지서 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자 측이 기한 내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어 부적법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판결은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원고의 소가 전심절차 미흡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사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조세불복절차상 전심절차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946(2024.12.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요 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 건

2025누4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이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의”를 ⁠“원고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고쳐 쓰고,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4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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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후 90일 경과한 조세심판청구의 효력과 전심절차 흠결

서울고등법원 2025누4656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송달 #조세심판청구 기한 #전심절차 흠결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90일이 경과한 뒤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판결은 적법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대해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이어진 소송은 전심절차 흠결로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다투었으나, 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경우 소송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고지서 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자 측이 기한 내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어 부적법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판결은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원고의 소가 전심절차 미흡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사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조세불복절차상 전심절차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946(2024.12.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요 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 건

2025누4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이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의”를 ⁠“원고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고쳐 쓰고,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4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