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 총회 미의결 계약의 효력·해지 및 용역비 지급 판단

2020가합532275
판결 요약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며, 단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해 해지일까지 이행한 용역비만 일부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역이행 및 해지 사유 귀책여부가 중요하며 계약서상 지급기준·실제 이행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 #총회 미의결 #계약 무효 #계약 효력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총회의결이 없더라도 주택법 및 시행규칙 위반만으로 용역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공법적 규제 아래 직접적인 무효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75 판결은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주택조합 용역계약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계약의 해지 사유가 쌍방의 귀책사유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추가대출 등 금융업무 이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들며,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20가합532275 판결은 원고가 업무 이행을 다하지 못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하였으며, 해지통보로 향후 이행책임이 종료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총회 미개최 등으로 일부 용역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역비 지급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이행 비율과 계약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미이행된 조합총회 관련 용역비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75 판결은 해지일까지 이행한 부분은 지급, 미이행(총회) 부분은 제외하여 지급액을 2억 2천만원 한정 판결하였습니다.
4. 용역계약상 해지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나요?
답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지 책임 귀속이 손해배상 인정의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20가합532275)은 원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라온디벨롭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신성우)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변론종결】

2021.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1) 제1차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자문 및 지원(협조) 등을 하고, 피고는 그 용역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PM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M용역계약서제2조(용역의 대상)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지: 부산시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이하 ⁠‘사업대상지’)2. 용역대상: 사업대상지 및 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지역주택조합 업무에 대한 업무, 인·허가 지원 등)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협조) 등제3조(업무범위 및 의무 등)① 갑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을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1.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와 업무 수행2.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3. 을이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적기 지급4.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인·허가 및 제반 업무 일체5. 기타 본 사업, 용역업무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② 을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갑의 업무지시 또는 방침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을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에 대해 자문 및 지원(협조)만을 하고 해당 각각의 업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없다.1. 사업 인·허가의 업무(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2. B/L(브릿지론) 금융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제5조(용역기간)① 본 계약서 상의 용역기간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교부일(이하 ⁠‘용역기간’)까지로 한다.제6조(용역비)① 을이 본 계약서에 의거 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아래 표와 같다. 단, 갑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사업 및 용역업무 관련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을의 용역비를 감액할 수 없다.?구분금액(VAT별도)비율지급시기비고총액300,000,000100%??계약금30,000,00010%2017. 1. 25.본 계약서 체결시중도금1차60,000,00020%2017. 2. 28.조합설립인가 완료시중도금2차90,000,00030%2017. 3. 31.B/L(브릿지론) 집행시 또는 조합원분담금 자납 중 빠른시기중도금3차90,000,00030%2017. 5. 1.사업계획승인 접수시잔금30,000,00010%2017. 6. 30.사업계획승인 필증 수령시지급조건각 지급 회차별 지급시기로부터 5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임?
2) 제2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9. 4. 16. 피고와 사이에 위 PM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6.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제2조(용역의 대상)을(피고, 이하 같다)이 갑(원고,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대상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지: 부산시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이하 ⁠‘사업대상지’)2. 용역대상: 사업대상지 및 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용역업무(업무자문, 업무관리 및 업무추진 등)3. 용역범위: 공동주택 총 612세대, 기타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 등※ 상기 사업규모 및 용역대상은 인·허가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음.제3조(업무범위 및 의무 등)① 갑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갑의 업무범위 및 의무 등을 갑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을과 상호 협력한다.1.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 및 업무 일체2. 본 사업과 관련된 을이 수행할 또는 수행한 용역업무의 확인(확정) 및 업무방향 결정3. 을의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4.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을의 용역비의 적기 지급5.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인·허가 및 제반 업무의 일체6. 기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갑이 수행해야 할 또는 필요한 업무 일체② 을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을의 업무범위 및 의무 등을 을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갑과 상호 협력한다.1. 본 사업의 인·허가 업무[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계획(변경)인가, 착공승인, 준공 등]에 대한 업무 수행2.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3. 조합원 관리(모집 관리, 조합원자격 관리, 입출금 관리, 입무 및 청산관리 등)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4. 본 사업의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5. 기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을이 수행해야 할 또는 필요한 업무 수행③ 본 조 제②항에 의해 을이 수행하는 을의 업무범위 및 의무 등과 관련, 갑이 해당 각각의 업무에 대해 사건에 확인(확정) 및 요청 등을 하여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므로, 을은 갑의 확인(확정) 및 요청 등에 따라 해당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본 항의 내용에 의거 을이 수행한 각각의 업무에 대해 갑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을 및 을의 관계사(구성원, 관계인, 관계사 등 일체를 포함함) 등을 상대로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제5조(용역기간)① 본 계약서상의 용역기간은 갑의 사업계획승인 필증 수령일로부터 본 사업의 입주 및 청산(이하 ⁠“용역기간”이라고 한다)까지로 한다. 다만, 을의 용역기간은 2023. 3. 31.을 초과할 수 없다.제6조(용역비 등)① 갑이 본 계약서에 의거 을에게 지급하는 을의 용역비는 다음과 같다.1. 을의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을의 용역비(이하 ⁠“용역비”)는 다음 표와 같다.?구 분금액(VAT별도)지급시기1지급시기2비고총액1,930,000,000???계약금300,000,0002019. 4. 17.본계약서 체결시월 5천만 원+ 조합총회 용역비 1차(1억 원) 포함 금액중도금1차300,000,0002019. 8. 25.조합총회 공고시월 5천만 원+ 조합총회 용역비 2차(1억 원) 포함 금액중도금2차111,000,0002020. 3. 25.착공후 + 3개월월 3.7천만원씩 3개월 합산금액중도금3차222,000,0002020. 9. 25.착공후 + 9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4차222,000,0002021. 3. 25.착공후 + 15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5차222,000,0002021. 9. 25.착공후 + 21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6차222,000,0002022. 3. 25.착공후 + 27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7차111,000,0002022. 6. 25.준공시월 3.7천만원씩 3개월 합산금액중도금8차111,000,0002022. 9. 25.준공 후 + 3개월월 3.7천만원씩 3개월 합산금액중도금9차74,000,0002022. 11. 25.준공 후 + 4개월월 3.7천만원씩 2개월 합산금액잔금35,000,0002022. 12. 25.조합 청산 완료시월 3.7천만원씩 1개월 금액비고1. 상기 용역비 총액은 2022. 12.까지의 용역비 총액으로, 2022. 12. 이후의 용역비 책정 상기 용역비 매월 평균 용역비 범위 내에서 갑 및 을이 합리적으로 책정함.2. 상기 지급시기 1 또는 지급시기 2 중 빠른 시기에 용역비를 각각 지급함? 제7조(본 계약서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등)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2. 을이 용역업무 수행 중 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피해(손해)를 끼쳤을 경우3. 을이 갑의 서면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한 경우4. 을이 본 계약서상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의 내부적 상황으로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갑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2. 갑이 용역업무 수행 중 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피해(손해)를 끼쳤을 경우3. 갑이 갑의 서면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한 경우4. 갑이 본 계약서상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의 내부적 상황으로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6. 갑이 본 계약서에 의해 책정된 을의 용역비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⑤ 갑 또는 을은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서를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본 계약서 제8조 제⑥항에 표기된 상대방의 주소지로 서면 통보한 후 본 계약서는 해제·해지되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손해(피해)에 때해 배상(보상)한다. 갑의 귀책사유(특히, 본 계약서 제6조 을의 용역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등)로 본 계약서가 해제·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제·해지 시점까지 매월 책정된 용역비 중 비지급한 ㅇ을의 용역비 전액 지급은 물론, 별도로 을의 용역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손해배상조로 을이 통지한 해제·해지 시점까지 지급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서가 해제·해지되는 경우 을은 모든 용역업무를 중단하고 해제·해지 시점 이후부터 책정된 을의 용역비는 지급받지 못한다.⑥ 갑은 본 계약서의 해제·해지 사유가 아닌 갑의 사유 또는 갑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서의 해제·해지를 할 수 없다. 만일, 갑이 사유 또는 갑의 일방적 사유로 본 계약서의 해제·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의 용역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해제·해지 시점에 즉시 배상(지급)하고 본 계약서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대출 관련 업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시공사인 서희건설 등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가 영동농업협동조합,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17,000,000,000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는 2019. 4. 16.경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2019. 5.경부터 피고의 추가 대출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9., 2019. 5. 16., 2019. 5. 22. 각 주간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9. 5. 초: 추가 BL 위한 탁감 진행, 2019. 5. 2주: 추가 BL 일정 확정 예정’이라고 보고하였고, 2019. 6. 5. 및 2019. 6. 12.에는 ⁠‘2019. 5. 초: 추가 BL 위한 탁감 진행, 2019. 6. 중: 추가 담보 BL 기표 예정’이라고 각 보고한 후 2019. 6. 19. 및 2019. 6. 27에는 ⁠‘2019. 7. 초: 추가 담보 BL 기표 예정’이라고 각 보고하였다.
4)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추가 대출이 부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7. 14. 서희건설에게 추가 대출이 부결된 이유에 대하여 해명 및 협조를 요구하여 서희건설로부터 서희건설이 제시하는 선결사항이 완료되어야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피고와 소외 △△△경호기획과의 계약
피고는 2018. 5.경 △△△경호기획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범죄 예방 및 공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11. 8.부터 2019. 7. 9.까지 △△△경호기획과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하여 4차례 합의하였는데 2019. 7. 9. 4차 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업무보고에 따라 2019. 7. 중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호기획에게 미지급금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등 1,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2019. 7. 2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2019. 7. 26.까지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1. 30. △△△경호기획에 미지급금 4억 원과 지연이자 합의금 6,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
피고는 2019. 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2.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조합(피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3차례 이유 불문 부결 통보(담보대출심의)만 받았으므로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재검토 하고자 하니 협의 부탁한다. 피해상황에 대해 문제해결방안 및 대책마련,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2.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 제7조[본 계약서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등 ⁠(2. 을이 용역업무 수행 중 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피해(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재된 사항에 따라 협조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늘어난 대출금액에 대한 시공사의 연대보증 동의 여부도 확정짓지 않고 진행한 대출업무수행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의 잘못된 자료 제출에 의하여 대출심의 기간만 연장되었고,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9. 8. 28. 1차 중도금 330,000,000(VAT 포함)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브릿지론 등 대출지연은 금융기관 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브릿지론 대출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2항 제6호 및 5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330,000,000원과 손해배상금으로 용역비 총액에 해당하는 2,1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 33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중 일부 청구로서 423,000,000원 합계 75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총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1차 용역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1차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계약이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주택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5, 6항의 위약금 약정 부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사무실에 상주 인원 1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추가 대출 과정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조서 정리를 게을리 하고 실시계획인가고시 업무와 관련한 협의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대출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을 보면, 원고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련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 총회 관련 용역비에 해당하는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3호의2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예산안에서 그 용역비를 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택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업무대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제45조 제1항 제4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조합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137조 제6호)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주택법은 직접 주택조합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나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강력한 공법적 규제 아래 시행되는 공공개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위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는 반면,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사경제 주체인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갖는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또는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는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을 원고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추가 대출 업무를 진행하던 기간인 2019. 5.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피고에게 매주 주간 업무보고에서 추가 대출이 진행될 것이며, 곧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2019. 6. 중으로 추가 담보 BL이 기표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가, 2019. 6. 12. 추가 담보 BL 일정 및 진행현황 업무회의 등을 하였고, 2019. 6. 18. 추가 담보 BL 관련 요청자료를 바로투자증권에 송부하는 추가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2019. 7. 초에는 추가 담보 BL이 기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점, 피고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이나 연대보증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의 추가대출이 거부된 점, 추가 대출을 위하여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관련 사항을 진행하여 대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 범위로 보이는 점, 원고는 추가 대출이 금융기관 측 사정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그 후 피고가 직접 서희건설에게 추가 대출 부결 이유에 대한 해명 및 협조를 요구하여 추가 대출 절차를 진행한 점, 대출이 지연되어 원고는 △△△경호기획에 대하여 용역비에 관한 지연손해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2019. 8. 13.자 해지통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 5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1차 중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9. 4. 16.경부터 이 사건 용역기간이 해지된 2019. 8. 27.까지 용역업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제1차 중도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25.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 표의 중도금 1차 관련 비고란에는 중도금에 관하여 ⁠‘월 5천만 원 + 조합총회 용역비 2차(1억 원) 포함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1차 중도금은 2019. 4. 18.부터 2019. 8. 25.까지 약 4개월 간 월 50,0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용역비 200,000,000원(=50,000,000원 × 4개월)과 조합총회 용역비 100,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조합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중도금 중 조합 총회 용역비 부분을 제외한 용역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1차 중도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금 423,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용역비 미지급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9. 8. 27.경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조용희 남민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 총회 미의결 계약의 효력·해지 및 용역비 지급 판단

2020가합532275
판결 요약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며, 단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해 해지일까지 이행한 용역비만 일부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역이행 및 해지 사유 귀책여부가 중요하며 계약서상 지급기준·실제 이행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 #총회 미의결 #계약 무효 #계약 효력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총회의결이 없더라도 주택법 및 시행규칙 위반만으로 용역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공법적 규제 아래 직접적인 무효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75 판결은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주택조합 용역계약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계약의 해지 사유가 쌍방의 귀책사유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추가대출 등 금융업무 이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들며,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20가합532275 판결은 원고가 업무 이행을 다하지 못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하였으며, 해지통보로 향후 이행책임이 종료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총회 미개최 등으로 일부 용역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역비 지급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이행 비율과 계약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미이행된 조합총회 관련 용역비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75 판결은 해지일까지 이행한 부분은 지급, 미이행(총회) 부분은 제외하여 지급액을 2억 2천만원 한정 판결하였습니다.
4. 용역계약상 해지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나요?
답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지 책임 귀속이 손해배상 인정의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20가합532275)은 원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라온디벨롭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신성우)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변론종결】

2021.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1) 제1차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자문 및 지원(협조) 등을 하고, 피고는 그 용역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PM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M용역계약서제2조(용역의 대상)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지: 부산시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이하 ⁠‘사업대상지’)2. 용역대상: 사업대상지 및 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지역주택조합 업무에 대한 업무, 인·허가 지원 등)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협조) 등제3조(업무범위 및 의무 등)① 갑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을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1.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와 업무 수행2.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3. 을이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적기 지급4.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인·허가 및 제반 업무 일체5. 기타 본 사업, 용역업무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② 을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갑의 업무지시 또는 방침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을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에 대해 자문 및 지원(협조)만을 하고 해당 각각의 업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없다.1. 사업 인·허가의 업무(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2. B/L(브릿지론) 금융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제5조(용역기간)① 본 계약서 상의 용역기간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교부일(이하 ⁠‘용역기간’)까지로 한다.제6조(용역비)① 을이 본 계약서에 의거 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아래 표와 같다. 단, 갑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사업 및 용역업무 관련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을의 용역비를 감액할 수 없다.?구분금액(VAT별도)비율지급시기비고총액300,000,000100%??계약금30,000,00010%2017. 1. 25.본 계약서 체결시중도금1차60,000,00020%2017. 2. 28.조합설립인가 완료시중도금2차90,000,00030%2017. 3. 31.B/L(브릿지론) 집행시 또는 조합원분담금 자납 중 빠른시기중도금3차90,000,00030%2017. 5. 1.사업계획승인 접수시잔금30,000,00010%2017. 6. 30.사업계획승인 필증 수령시지급조건각 지급 회차별 지급시기로부터 5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임?
2) 제2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9. 4. 16. 피고와 사이에 위 PM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6.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제2조(용역의 대상)을(피고, 이하 같다)이 갑(원고,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대상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지: 부산시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이하 ⁠‘사업대상지’)2. 용역대상: 사업대상지 및 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용역업무(업무자문, 업무관리 및 업무추진 등)3. 용역범위: 공동주택 총 612세대, 기타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 등※ 상기 사업규모 및 용역대상은 인·허가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음.제3조(업무범위 및 의무 등)① 갑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갑의 업무범위 및 의무 등을 갑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을과 상호 협력한다.1.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 및 업무 일체2. 본 사업과 관련된 을이 수행할 또는 수행한 용역업무의 확인(확정) 및 업무방향 결정3. 을의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4.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을의 용역비의 적기 지급5.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인·허가 및 제반 업무의 일체6. 기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갑이 수행해야 할 또는 필요한 업무 일체② 을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을의 업무범위 및 의무 등을 을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갑과 상호 협력한다.1. 본 사업의 인·허가 업무[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계획(변경)인가, 착공승인, 준공 등]에 대한 업무 수행2.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3. 조합원 관리(모집 관리, 조합원자격 관리, 입출금 관리, 입무 및 청산관리 등)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4. 본 사업의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5. 기타 본 사업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을이 수행해야 할 또는 필요한 업무 수행③ 본 조 제②항에 의해 을이 수행하는 을의 업무범위 및 의무 등과 관련, 갑이 해당 각각의 업무에 대해 사건에 확인(확정) 및 요청 등을 하여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므로, 을은 갑의 확인(확정) 및 요청 등에 따라 해당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본 항의 내용에 의거 을이 수행한 각각의 업무에 대해 갑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을 및 을의 관계사(구성원, 관계인, 관계사 등 일체를 포함함) 등을 상대로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제5조(용역기간)① 본 계약서상의 용역기간은 갑의 사업계획승인 필증 수령일로부터 본 사업의 입주 및 청산(이하 ⁠“용역기간”이라고 한다)까지로 한다. 다만, 을의 용역기간은 2023. 3. 31.을 초과할 수 없다.제6조(용역비 등)① 갑이 본 계약서에 의거 을에게 지급하는 을의 용역비는 다음과 같다.1. 을의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을의 용역비(이하 ⁠“용역비”)는 다음 표와 같다.?구 분금액(VAT별도)지급시기1지급시기2비고총액1,930,000,000???계약금300,000,0002019. 4. 17.본계약서 체결시월 5천만 원+ 조합총회 용역비 1차(1억 원) 포함 금액중도금1차300,000,0002019. 8. 25.조합총회 공고시월 5천만 원+ 조합총회 용역비 2차(1억 원) 포함 금액중도금2차111,000,0002020. 3. 25.착공후 + 3개월월 3.7천만원씩 3개월 합산금액중도금3차222,000,0002020. 9. 25.착공후 + 9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4차222,000,0002021. 3. 25.착공후 + 15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5차222,000,0002021. 9. 25.착공후 + 21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6차222,000,0002022. 3. 25.착공후 + 27개월월 3.7천만원씩 6개월 합산금액중도금7차111,000,0002022. 6. 25.준공시월 3.7천만원씩 3개월 합산금액중도금8차111,000,0002022. 9. 25.준공 후 + 3개월월 3.7천만원씩 3개월 합산금액중도금9차74,000,0002022. 11. 25.준공 후 + 4개월월 3.7천만원씩 2개월 합산금액잔금35,000,0002022. 12. 25.조합 청산 완료시월 3.7천만원씩 1개월 금액비고1. 상기 용역비 총액은 2022. 12.까지의 용역비 총액으로, 2022. 12. 이후의 용역비 책정 상기 용역비 매월 평균 용역비 범위 내에서 갑 및 을이 합리적으로 책정함.2. 상기 지급시기 1 또는 지급시기 2 중 빠른 시기에 용역비를 각각 지급함? 제7조(본 계약서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등)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2. 을이 용역업무 수행 중 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피해(손해)를 끼쳤을 경우3. 을이 갑의 서면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한 경우4. 을이 본 계약서상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의 내부적 상황으로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갑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2. 갑이 용역업무 수행 중 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피해(손해)를 끼쳤을 경우3. 갑이 갑의 서면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한 경우4. 갑이 본 계약서상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의 내부적 상황으로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6. 갑이 본 계약서에 의해 책정된 을의 용역비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⑤ 갑 또는 을은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서를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본 계약서 제8조 제⑥항에 표기된 상대방의 주소지로 서면 통보한 후 본 계약서는 해제·해지되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손해(피해)에 때해 배상(보상)한다. 갑의 귀책사유(특히, 본 계약서 제6조 을의 용역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등)로 본 계약서가 해제·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제·해지 시점까지 매월 책정된 용역비 중 비지급한 ㅇ을의 용역비 전액 지급은 물론, 별도로 을의 용역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손해배상조로 을이 통지한 해제·해지 시점까지 지급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서가 해제·해지되는 경우 을은 모든 용역업무를 중단하고 해제·해지 시점 이후부터 책정된 을의 용역비는 지급받지 못한다.⑥ 갑은 본 계약서의 해제·해지 사유가 아닌 갑의 사유 또는 갑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서의 해제·해지를 할 수 없다. 만일, 갑이 사유 또는 갑의 일방적 사유로 본 계약서의 해제·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의 용역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해제·해지 시점에 즉시 배상(지급)하고 본 계약서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대출 관련 업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시공사인 서희건설 등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가 영동농업협동조합,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17,000,000,000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는 2019. 4. 16.경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2019. 5.경부터 피고의 추가 대출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9., 2019. 5. 16., 2019. 5. 22. 각 주간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9. 5. 초: 추가 BL 위한 탁감 진행, 2019. 5. 2주: 추가 BL 일정 확정 예정’이라고 보고하였고, 2019. 6. 5. 및 2019. 6. 12.에는 ⁠‘2019. 5. 초: 추가 BL 위한 탁감 진행, 2019. 6. 중: 추가 담보 BL 기표 예정’이라고 각 보고한 후 2019. 6. 19. 및 2019. 6. 27에는 ⁠‘2019. 7. 초: 추가 담보 BL 기표 예정’이라고 각 보고하였다.
4)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추가 대출이 부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7. 14. 서희건설에게 추가 대출이 부결된 이유에 대하여 해명 및 협조를 요구하여 서희건설로부터 서희건설이 제시하는 선결사항이 완료되어야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피고와 소외 △△△경호기획과의 계약
피고는 2018. 5.경 △△△경호기획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범죄 예방 및 공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11. 8.부터 2019. 7. 9.까지 △△△경호기획과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하여 4차례 합의하였는데 2019. 7. 9. 4차 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업무보고에 따라 2019. 7. 중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호기획에게 미지급금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등 1,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2019. 7. 2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2019. 7. 26.까지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1. 30. △△△경호기획에 미지급금 4억 원과 지연이자 합의금 6,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
피고는 2019. 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2.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조합(피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3차례 이유 불문 부결 통보(담보대출심의)만 받았으므로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재검토 하고자 하니 협의 부탁한다. 피해상황에 대해 문제해결방안 및 대책마련,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2.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 제7조[본 계약서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등 ⁠(2. 을이 용역업무 수행 중 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피해(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재된 사항에 따라 협조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늘어난 대출금액에 대한 시공사의 연대보증 동의 여부도 확정짓지 않고 진행한 대출업무수행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의 잘못된 자료 제출에 의하여 대출심의 기간만 연장되었고,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9. 8. 28. 1차 중도금 330,000,000(VAT 포함)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브릿지론 등 대출지연은 금융기관 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브릿지론 대출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2항 제6호 및 5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330,000,000원과 손해배상금으로 용역비 총액에 해당하는 2,1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 33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중 일부 청구로서 423,000,000원 합계 75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총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1차 용역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1차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계약이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주택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5, 6항의 위약금 약정 부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사무실에 상주 인원 1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추가 대출 과정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조서 정리를 게을리 하고 실시계획인가고시 업무와 관련한 협의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대출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을 보면, 원고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련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 총회 관련 용역비에 해당하는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3호의2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예산안에서 그 용역비를 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택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업무대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제45조 제1항 제4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조합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137조 제6호)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주택법은 직접 주택조합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나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강력한 공법적 규제 아래 시행되는 공공개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위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는 반면,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사경제 주체인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갖는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또는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는 추가 B/L(브릿지론) 및 중도금대출 등 금융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을 원고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추가 대출 업무를 진행하던 기간인 2019. 5.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피고에게 매주 주간 업무보고에서 추가 대출이 진행될 것이며, 곧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2019. 6. 중으로 추가 담보 BL이 기표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가, 2019. 6. 12. 추가 담보 BL 일정 및 진행현황 업무회의 등을 하였고, 2019. 6. 18. 추가 담보 BL 관련 요청자료를 바로투자증권에 송부하는 추가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2019. 7. 초에는 추가 담보 BL이 기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점, 피고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이나 연대보증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의 추가대출이 거부된 점, 추가 대출을 위하여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관련 사항을 진행하여 대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 범위로 보이는 점, 원고는 추가 대출이 금융기관 측 사정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그 후 피고가 직접 서희건설에게 추가 대출 부결 이유에 대한 해명 및 협조를 요구하여 추가 대출 절차를 진행한 점, 대출이 지연되어 원고는 △△△경호기획에 대하여 용역비에 관한 지연손해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2019. 8. 13.자 해지통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 5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1차 중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9. 4. 16.경부터 이 사건 용역기간이 해지된 2019. 8. 27.까지 용역업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제1차 중도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25.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 표의 중도금 1차 관련 비고란에는 중도금에 관하여 ⁠‘월 5천만 원 + 조합총회 용역비 2차(1억 원) 포함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1차 중도금은 2019. 4. 18.부터 2019. 8. 25.까지 약 4개월 간 월 50,0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용역비 200,000,000원(=50,000,000원 × 4개월)과 조합총회 용역비 100,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조합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중도금 중 조합 총회 용역비 부분을 제외한 용역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1차 중도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금 423,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용역비 미지급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9. 8. 27.경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조용희 남민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