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036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2.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 ○○면에 있는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9년 부가가치세 외 16건의 세액 합계 186,888,710원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 2. 1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세금 합계 184,361,37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0. 7. 28. 기각되었고,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도 2021. 10.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사용을 승낙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 경영, 근무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호증, 제15호증의 3, 4, 5,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이 사건 회사 관련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주(1주 10,000원, 총 5,000,000원) 및 2019. 3. 21.경 증자 당시 발행주식 15,000주(1주 10,000원, 총 150,000,000원)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은 원고와 김DD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14, 29∼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CC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실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2019. 3.경 증자 당시 주식 인수대금 150,000,000원은 김EE 등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9. 4. 23.경 인출되어 다시 김E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주명부 등재는 명의대여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2, 15, 16,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8. 7. 30.과 유상증자 무렵인 2019. 3. 19. 각각 기업은행과 강동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증명을 위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증명서가 제출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신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합계 810만 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2,160만 원을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출금 거래를 해 온 사실, ⑤ 원고의 딸 김DD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느정도 관여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036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2.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 ○○면에 있는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9년 부가가치세 외 16건의 세액 합계 186,888,710원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 2. 1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세금 합계 184,361,37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0. 7. 28. 기각되었고,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도 2021. 10.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사용을 승낙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 경영, 근무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호증, 제15호증의 3, 4, 5,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이 사건 회사 관련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주(1주 10,000원, 총 5,000,000원) 및 2019. 3. 21.경 증자 당시 발행주식 15,000주(1주 10,000원, 총 150,000,000원)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은 원고와 김DD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14, 29∼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CC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실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2019. 3.경 증자 당시 주식 인수대금 150,000,000원은 김EE 등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9. 4. 23.경 인출되어 다시 김E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주명부 등재는 명의대여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2, 15, 16,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8. 7. 30.과 유상증자 무렵인 2019. 3. 19. 각각 기업은행과 강동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증명을 위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증명서가 제출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신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합계 810만 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2,160만 원을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출금 거래를 해 온 사실, ⑤ 원고의 딸 김DD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느정도 관여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