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점주주 명의만 빌렸을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036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질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경영 관여나 금융거래 이력 등도 판단요소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주주명부 #경영 관여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공식 서류에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경영 관여나 주금납입 등 사정이 있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주주명부, 주식인수, 자금 출납, 회사지분, 경영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명의만 빌린 것이 주주임을 부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면 과점주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 미관여, 명의대여 사실,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의 금융거래나 급여 수령 사실이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사와의 수시 금융거래나 급여 수령, 계좌 사용 등은 경영 관여의 정황으로, 과점주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통한 주금 납입, 회사 계좌 개설, 급여 수령 등 사실을 경영 관여 및 주주권 행사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4. 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 등재 및 주식 소유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경영 관여 없더라도 명의상 주식 소유는 과점주주 해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036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2.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 ○○면에 있는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9년 부가가치세 외 16건의 세액 합계 186,888,710원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 2. 1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세금 합계 184,361,37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0. 7. 28. 기각되었고,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도 2021. 10.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사용을 승낙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 경영, 근무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호증, 제15호증의 3, 4, 5,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이 사건 회사 관련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주(1주 10,000원, 총 5,000,000원) 및 2019. 3. 21.경 증자 당시 발행주식 15,000주(1주 10,000원, 총 150,000,000원)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은 원고와 김DD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14, 29∼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CC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실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2019. 3.경 증자 당시 주식 인수대금 150,000,000원은 김EE 등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9. 4. 23.경 인출되어 다시 김E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주명부 등재는 명의대여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2, 15, 16,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8. 7. 30.과 유상증자 무렵인 2019. 3. 19. 각각 기업은행과 강동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증명을 위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증명서가 제출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신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합계 810만 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2,160만 원을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출금 거래를 해 온 사실, ⑤ 원고의 딸 김DD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느정도 관여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점주주 명의만 빌렸을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036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질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경영 관여나 금융거래 이력 등도 판단요소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주주명부 #경영 관여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공식 서류에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경영 관여나 주금납입 등 사정이 있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주주명부, 주식인수, 자금 출납, 회사지분, 경영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명의만 빌린 것이 주주임을 부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면 과점주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 미관여, 명의대여 사실,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의 금융거래나 급여 수령 사실이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사와의 수시 금융거래나 급여 수령, 계좌 사용 등은 경영 관여의 정황으로, 과점주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통한 주금 납입, 회사 계좌 개설, 급여 수령 등 사실을 경영 관여 및 주주권 행사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4. 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 등재 및 주식 소유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판결은 경영 관여 없더라도 명의상 주식 소유는 과점주주 해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036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2.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 ○○면에 있는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9년 부가가치세 외 16건의 세액 합계 186,888,710원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 2. 1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세금 합계 184,361,37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0. 7. 28. 기각되었고,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도 2021. 10.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사용을 승낙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 경영, 근무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호증, 제15호증의 3, 4, 5,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이 사건 회사 관련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주(1주 10,000원, 총 5,000,000원) 및 2019. 3. 21.경 증자 당시 발행주식 15,000주(1주 10,000원, 총 150,000,000원)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은 원고와 김DD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14, 29∼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CC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실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2019. 3.경 증자 당시 주식 인수대금 150,000,000원은 김EE 등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9. 4. 23.경 인출되어 다시 김E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주명부 등재는 명의대여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2, 15, 16,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8. 7. 30.과 유상증자 무렵인 2019. 3. 19. 각각 기업은행과 강동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증명을 위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증명서가 제출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신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합계 810만 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2,160만 원을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출금 거래를 해 온 사실, ⑤ 원고의 딸 김DD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느정도 관여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