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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대상 손금산입 가능성 및 경정 원인 오류 판단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 요약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실수가 경정청구로 인한 결과가 아닌 납세자 오류로 본 사례입니다. 2015년, 2002~2013사업연도의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 #손금산입 #납세자 오류 #회계처리 #세무조정 누락
질의 응답
1.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잘못 반영한 후 세무조정을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사유인 오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은 회계상 비용 인식 오류는 원고 자체의 실수일 뿐,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잘못한 경우 과거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성공 가능성은?
답변
자기 실수로 인한 세무조정 누락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에 따르면 원고 자신의 회계·세무처리 오류가 경정청구 대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판례 기준, 세무조정 누락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답변
경정청구의 원인이 세무서 등의 경정 또는 처분에 기인해야 하며, 납세자 스스로의 착오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은 납세자의 착오가 아닌,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한 결과여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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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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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6008
판결 요약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실수가 경정청구로 인한 결과가 아닌 납세자 오류로 본 사례입니다. 2015년, 2002~2013사업연도의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 #손금산입 #납세자 오류 #회계처리 #세무조정 누락
질의 응답
1.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잘못 반영한 후 세무조정을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사유인 오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은 회계상 비용 인식 오류는 원고 자체의 실수일 뿐,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잘못한 경우 과거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성공 가능성은?
답변
자기 실수로 인한 세무조정 누락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에 따르면 원고 자신의 회계·세무처리 오류가 경정청구 대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판례 기준, 세무조정 누락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답변
경정청구의 원인이 세무서 등의 경정 또는 처분에 기인해야 하며, 납세자 스스로의 착오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은 납세자의 착오가 아닌,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한 결과여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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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