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