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7.5.18.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①)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 바, 신탁재산의 처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쟁점②)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예외사유가 존재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DDD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로 000, 00층(OO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류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재식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85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약어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20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이거나 그에 부수한 처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규정에서 정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위 조세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동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형배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7.5.18.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①)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 바, 신탁재산의 처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쟁점②)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예외사유가 존재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DDD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로 000, 00층(OO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류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재식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85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약어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20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이거나 그에 부수한 처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규정에서 정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위 조세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동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형배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