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72
판결 요약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하며,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수탁자만 공제 허용됩니다.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척기간 내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가요, 수탁자인가요?
답변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두22485 판례를 인용하여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일 때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결정의 이행처분 외 이와 관련된 조정·보완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심판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조치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7.5.18.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내용

(쟁점①)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 바, 신탁재산의 처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쟁점②)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예외사유가 존재함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DDD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로 000, 00층(OO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류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재식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85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약어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20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이거나 그에 부수한 처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규정에서 정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위 조세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동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형배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72
판결 요약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하며,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수탁자만 공제 허용됩니다.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척기간 내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가요, 수탁자인가요?
답변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두22485 판례를 인용하여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일 때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결정의 이행처분 외 이와 관련된 조정·보완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심판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판결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조치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7.5.18.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내용

(쟁점①)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 바, 신탁재산의 처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쟁점②)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예외사유가 존재함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DDD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로 000, 00층(OO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류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재식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85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약어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20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이거나 그에 부수한 처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규정에서 정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위 조세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동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형배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