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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3581 판결]
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임성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5201424 판결
2016. 1. 13.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 임의 소비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동산중개인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 ‘잘못되어도 원금은 찾을 수 있다’)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을 제2호증(조합원 가입증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에스디화림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12㎡ 중 3.29/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법원 2009. 8. 18. 접수 제3074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갑 제108 내지 117호증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조합원 가입증서는 진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그 중개보조원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중개행위(상행위)로 인한 채권인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아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주의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2005. 6. 29.경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2009년경 월드씨엠이 부도나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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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3581 판결]
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임성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5201424 판결
2016. 1. 13.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 임의 소비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동산중개인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 ‘잘못되어도 원금은 찾을 수 있다’)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을 제2호증(조합원 가입증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에스디화림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12㎡ 중 3.29/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법원 2009. 8. 18. 접수 제3074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갑 제108 내지 117호증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조합원 가입증서는 진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그 중개보조원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중개행위(상행위)로 인한 채권인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아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주의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2005. 6. 29.경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2009년경 월드씨엠이 부도나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