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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4누15622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 개시 연도를 사업장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질의 응답
1. 신규 개시 사업자의 첫 해 소득세 추계결정 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처음 개시한 연도의 귀속 소득세 추계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판결은 신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판결은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시작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된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가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판결은 항소장 및 항소이유 미제출과 제1심 판단에 오류 없음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5622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CC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6.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5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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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4누15622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 개시 연도를 사업장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질의 응답
1. 신규 개시 사업자의 첫 해 소득세 추계결정 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처음 개시한 연도의 귀속 소득세 추계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판결은 신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판결은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시작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된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가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판결은 항소장 및 항소이유 미제출과 제1심 판단에 오류 없음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5622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CC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6.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5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