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94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하ㅇㅇ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신ㅁ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ㅇㅇ관광 주식회사(이하 ‘ㅇㅇ관광’이라 한다)에 부과․고지한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 2018년 귀속 법인세 미납금액에 대하여 2020. 2. 27.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신ㅁㅁ를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6. 15.) 무렵 신ㅁㅁ의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총 134,644,7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와 신ㅁㅁ는 1987. 3.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0. 3. 23. 협의이혼하였다.
다. 신ㅁㅁ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3. 피고 앞으로 2020. 2. 1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8. 채무자를 피고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3,600만 원(대출 잔액 26,519,334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 채무자를 신ㅁㅁ로 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5,160만 원(대출 잔액 39,56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마. 그 밖에 신ㅁㅁ는 이 사건 증여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ㅇㅇ관광 비상장주식과 3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ㅁㅁㅁ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신ㅁㅁ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증여한 것이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윤AA와 신BB가 신ㅁㅁ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신ㅁㅁ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조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ㅇㅇ관광이 부담하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모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2. 13.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2차 납세의무자인 신ㅁㅁ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ㅁㅁ는 2020. 2. 13. 피고와 사이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20. 3. 23.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서, 위 증여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여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신ㅁㅁ와 3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신ㅁㅁ의 사업이 어려워진 2014년경부터는 회사생활까지 병행하였으며,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
② 신ㅁㅁ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와 이혼하였는바, 신ㅁㅁ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는 이에 대한 위자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고와 신ㅁㅁ가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인다.
④ 이혼 및 증여로 피고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26,519,334원)를 모두 떠맡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윤AA와 신BB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ㅁㅁ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신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ㅁㅁ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박CC과 박DD(각 1/2 지분) 소유이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 신ㅁㅁ 명의로 2010.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신ㅁㅁ의 모 윤AA와 신ㅁㅁ의 동생 신BB가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2.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신ㅁㅁ의 체납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신BB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0. 9.경까지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전세로 살다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다.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신ㅁㅁ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관계로 신ㅁ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관리비와 재산세, 담보대출금을 신ㅁㅁ가 아닌 윤AA와 신BB가 모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94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하ㅇㅇ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신ㅁ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ㅇㅇ관광 주식회사(이하 ‘ㅇㅇ관광’이라 한다)에 부과․고지한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 2018년 귀속 법인세 미납금액에 대하여 2020. 2. 27.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신ㅁㅁ를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6. 15.) 무렵 신ㅁㅁ의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총 134,644,7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와 신ㅁㅁ는 1987. 3.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0. 3. 23. 협의이혼하였다.
다. 신ㅁㅁ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3. 피고 앞으로 2020. 2. 1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8. 채무자를 피고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3,600만 원(대출 잔액 26,519,334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 채무자를 신ㅁㅁ로 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5,160만 원(대출 잔액 39,56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마. 그 밖에 신ㅁㅁ는 이 사건 증여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ㅇㅇ관광 비상장주식과 3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ㅁㅁㅁ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신ㅁㅁ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증여한 것이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윤AA와 신BB가 신ㅁㅁ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신ㅁㅁ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조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ㅇㅇ관광이 부담하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모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2. 13.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2차 납세의무자인 신ㅁㅁ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ㅁㅁ는 2020. 2. 13. 피고와 사이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20. 3. 23.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서, 위 증여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여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신ㅁㅁ와 3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신ㅁㅁ의 사업이 어려워진 2014년경부터는 회사생활까지 병행하였으며,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
② 신ㅁㅁ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와 이혼하였는바, 신ㅁㅁ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는 이에 대한 위자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고와 신ㅁㅁ가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인다.
④ 이혼 및 증여로 피고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26,519,334원)를 모두 떠맡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윤AA와 신BB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ㅁㅁ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신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ㅁㅁ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박CC과 박DD(각 1/2 지분) 소유이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 신ㅁㅁ 명의로 2010.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신ㅁㅁ의 모 윤AA와 신ㅁㅁ의 동생 신BB가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2.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신ㅁㅁ의 체납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신BB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0. 9.경까지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전세로 살다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다.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신ㅁㅁ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관계로 신ㅁ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관리비와 재산세, 담보대출금을 신ㅁㅁ가 아닌 윤AA와 신BB가 모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