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76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4. |
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이 2019. 11. 15.경 OO시 OO면 OO리 420 답 1,773㎡ 외 3필지의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2019. 12. 20.경 매도대금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20.1. 15.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2020. 4. 10.경 납부기한을 2020. 4. 30.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다시 2020. 10. 12.경 납부기한을 2020. 10. 31.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BBB의 2022. 6. 14. 당시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BBB은 2019. 12. 20.경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대금 잔금 중 00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12. 26.경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BBB에 대하여 2020. 4. 10.경 납부기한을 2020. 4. 30.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BBB이 양도대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당초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2020. 10. 12.경 납부기한을 2020. 10. 31.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BBB이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한 2019. 12. 26.경 당시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뿐만 아니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는 B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BBB이 양도대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한 것으로서 B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존부에 관하여
1)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BBB이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2019. 12. 26.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OO농협 OO지점에 있는 000,000,000원의 예금채권과 OO농협에 있는 00,000,000원의 예금채권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2019. 12. 26.경 당시에는 BBB이 2019. 9. 18.경 OO OO구 OO동 205-6 지상 OOOOO아파트 제12층 제0000호를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0. 7.경 OO OO구 OO동 238-1 외 1필지 지상 OOO닷컴 9층 000호를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한 후 상당한 현금을 적극재산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위와 같은 부동산들을 매도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19. 12. 26.경 그 매도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B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한 2019. 12. 26.경 당시에는, B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무 등 합계 000,000,000원(=OO농협 OO지점에 있는 000,000,000원의 예금채권과 OO농협에 있는 000,000,000원의 예금채권 등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의 채권만이 있었으므로, 그 당시 BB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는 BBB이 2019. 12. 20.경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대금 잔금 가운데00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2019. 12. 26.경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BB이 2019. 12. 26.경 당시 현금 0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BBB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000,000,000원의 예금채권액에 현금 000,000,000원을 더하여 적극재산액이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지만, BBB이 2019. 12. 26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BBB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적극재산액이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감소하여 BBB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BBB의 현금 000,000,000원의 보유 여부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채무자의 재산감소 행위 여부에 관하여
1) BBB이 2019. 12. 26.경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는 그 당시 BBB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BBB이 2019. 12. 26.경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536 대 393㎡ 및 같은 리 580-2 전 265㎡를 담보로0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7. 10. 2.경 그 중 00,000,000원을 BBB에게 대여하는 등 2007. 10. 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BB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들을 담보로0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07. 10. 2.경 그 중 00,000,000원을 BBB에게 지급하는 등 2007. 10. 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BB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BBB은 위와 같은 금전 지급 외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가 BBB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이러한 거래만을 분리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의BBB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BBB이 2019. 12. 26.경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BBB이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과 피고가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은 2020. 12. 22.경으로서 BBB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약 1년이 경과한 후이다. 그리고 피고는 BBB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로 000,000,000원이라 돈을 받게 된 계산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재산분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1) 따라서 BBB이 2019. 12. 26.경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거나 BBB이 2019. 12. 26.경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비로소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와 같은000,000,000원의 증여 경위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8.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7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76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4. |
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이 2019. 11. 15.경 OO시 OO면 OO리 420 답 1,773㎡ 외 3필지의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2019. 12. 20.경 매도대금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20.1. 15.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2020. 4. 10.경 납부기한을 2020. 4. 30.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다시 2020. 10. 12.경 납부기한을 2020. 10. 31.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BBB의 2022. 6. 14. 당시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BBB은 2019. 12. 20.경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대금 잔금 중 00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9. 12. 26.경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BBB에 대하여 2020. 4. 10.경 납부기한을 2020. 4. 30.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BBB이 양도대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당초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2020. 10. 12.경 납부기한을 2020. 10. 31.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BBB이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한 2019. 12. 26.경 당시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뿐만 아니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는 B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BBB이 양도대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한 것으로서 B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존부에 관하여
1)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BBB이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2019. 12. 26.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OO농협 OO지점에 있는 000,000,000원의 예금채권과 OO농협에 있는 00,000,000원의 예금채권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2019. 12. 26.경 당시에는 BBB이 2019. 9. 18.경 OO OO구 OO동 205-6 지상 OOOOO아파트 제12층 제0000호를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0. 7.경 OO OO구 OO동 238-1 외 1필지 지상 OOO닷컴 9층 000호를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한 후 상당한 현금을 적극재산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위와 같은 부동산들을 매도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19. 12. 26.경 그 매도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B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한 2019. 12. 26.경 당시에는, B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무 등 합계 000,000,000원(=OO농협 OO지점에 있는 000,000,000원의 예금채권과 OO농협에 있는 000,000,000원의 예금채권 등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의 채권만이 있었으므로, 그 당시 BB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는 BBB이 2019. 12. 20.경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대금 잔금 가운데00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2019. 12. 26.경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BB이 2019. 12. 26.경 당시 현금 0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BBB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000,000,000원의 예금채권액에 현금 000,000,000원을 더하여 적극재산액이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지만, BBB이 2019. 12. 26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BBB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적극재산액이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감소하여 BBB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BBB의 현금 000,000,000원의 보유 여부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채무자의 재산감소 행위 여부에 관하여
1) BBB이 2019. 12. 26.경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는 그 당시 BBB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BBB이 2019. 12. 26.경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536 대 393㎡ 및 같은 리 580-2 전 265㎡를 담보로0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7. 10. 2.경 그 중 00,000,000원을 BBB에게 대여하는 등 2007. 10. 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BB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들을 담보로0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07. 10. 2.경 그 중 00,000,000원을 BBB에게 지급하는 등 2007. 10. 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BB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BBB은 위와 같은 금전 지급 외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가 BBB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이러한 거래만을 분리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의BBB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BBB이 2019. 12. 26.경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BBB이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과 피고가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은 2020. 12. 22.경으로서 BBB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약 1년이 경과한 후이다. 그리고 피고는 BBB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로 000,000,000원이라 돈을 받게 된 계산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재산분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1) 따라서 BBB이 2019. 12. 26.경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거나 BBB이 2019. 12. 26.경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비로소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와 같은000,000,000원의 증여 경위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8.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7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