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모객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직접 모객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모집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 내지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상위여행사로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 사업자, 최상위 여행사 및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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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가치세 |
생산일자 |
2025. 6. 25 |
귀속연도 |
2018년~2020년 |
제목 |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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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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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모객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직접 모객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모집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 내지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상위여행사로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 사업자, 최상위 여행사 및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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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0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모객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직접 모객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모집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 내지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상위여행사로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 사업자, 최상위 여행사 및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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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가치세 |
생산일자 |
2025. 6. 25 |
귀속연도 |
2018년~2020년 |
제목 |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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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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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모객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직접 모객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모집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들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 내지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상위여행사로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면세점 사업자, 최상위 여행사 및 중위 여행사 사이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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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0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