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3. 16.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54,012,410원(가산세 포함), 2021. 4. 9. 한 2016년도 귀속 법인세 153,232,14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15,642,110원(가산세 포함), 2018년도 귀속 법인세 67,424,5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2014. 10. 6.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감면신청을 하고, 산출된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1. 3. 2.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사업체인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을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2017. 4. 10.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에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중 2017. 5. 1.부터 납기불이행을 계산한 납기불성실 가산세 부분,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화학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사업체인 사실, 원고의 발행주식은 대표이사 김△△과 그 동생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김○○이 50%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8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원고 설립 이전 □□화학의 이력을 원고의 이력으로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위 홈페이지를 □□엘엔디가 개설․운영한 것이므로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엘엔디는 김○○의 개인사업체로 앞서 본 김○○과 원고, 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나 □□화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화학은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주종목을 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로 하고, 원고는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주종목을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으로 하고 있는 사실, □□화학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반기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였고, 생산된 ◇◇◇ 및 ××××(이하 ‘◇◇◇ 등’이라 한다)에 반기별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 등에 대한 매출이 □□화학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원고 설립 이후인 2015년부터 반기별 매출액이 4억 원대로 감소하였고 ◇◇◇ 등과의 거래금액이 전혀 없게 된 사실, □□화학은 원고 설립 이전 매년 반기별로 20억 원 이상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왔으나 원고 설립 이후인 2015년 1기 매입금액은 216,027,539원, 2015년 2기 매입금액은 99,856,891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 등에 반기별 40억 원에 근접하거나 40억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원재료 매입금액도 2015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전반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의 문언상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라고 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외의 다른 방법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 개인사업체가 폐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다.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감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안내의 의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상 도매업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신고한 소득금액 전액이 제조업으로 올린 소득인지 해명하라는 취지’ 였고, 그 결과 원고가 원재료를 납품받아 플라스틱 성형 제품을 제조하여 ◇◇◇에 납품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이 위 문언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3. 16.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54,012,410원(가산세 포함), 2021. 4. 9. 한 2016년도 귀속 법인세 153,232,14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15,642,110원(가산세 포함), 2018년도 귀속 법인세 67,424,5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2014. 10. 6.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감면신청을 하고, 산출된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1. 3. 2.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사업체인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을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2017. 4. 10.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에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중 2017. 5. 1.부터 납기불이행을 계산한 납기불성실 가산세 부분,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화학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사업체인 사실, 원고의 발행주식은 대표이사 김△△과 그 동생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김○○이 50%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8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원고 설립 이전 □□화학의 이력을 원고의 이력으로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위 홈페이지를 □□엘엔디가 개설․운영한 것이므로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엘엔디는 김○○의 개인사업체로 앞서 본 김○○과 원고, 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나 □□화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화학은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주종목을 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로 하고, 원고는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주종목을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으로 하고 있는 사실, □□화학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반기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였고, 생산된 ◇◇◇ 및 ××××(이하 ‘◇◇◇ 등’이라 한다)에 반기별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 등에 대한 매출이 □□화학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원고 설립 이후인 2015년부터 반기별 매출액이 4억 원대로 감소하였고 ◇◇◇ 등과의 거래금액이 전혀 없게 된 사실, □□화학은 원고 설립 이전 매년 반기별로 20억 원 이상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왔으나 원고 설립 이후인 2015년 1기 매입금액은 216,027,539원, 2015년 2기 매입금액은 99,856,891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 등에 반기별 40억 원에 근접하거나 40억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원재료 매입금액도 2015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전반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의 문언상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라고 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외의 다른 방법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 개인사업체가 폐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다.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감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안내의 의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상 도매업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신고한 소득금액 전액이 제조업으로 올린 소득인지 해명하라는 취지’ 였고, 그 결과 원고가 원재료를 납품받아 플라스틱 성형 제품을 제조하여 ◇◇◇에 납품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이 위 문언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