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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력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판결 요약
실제 인력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인력공급업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인력공급 내역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인력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판결은 실제 인력공급 내역 불명확 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하여 세무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판결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부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 업종의 실제 공급 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판결은 인력공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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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에 대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하단에서 9행의 ⁠“7.20.”을 ⁠“7. 21.”로, ⁠“2021. 3. 21.”을 ⁠“2022. 3. 21.”로, 5면 5행의 ⁠“AA”를 ⁠“AAA”로, 6면 3행 및 13행의 각 ⁠“BB”를 ⁠“BBB”로, 각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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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인력공급 내역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인력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판결은 실제 인력공급 내역 불명확 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하여 세무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판결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부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 업종의 실제 공급 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판결은 인력공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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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하단에서 9행의 ⁠“7.20.”을 ⁠“7. 21.”로, ⁠“2021. 3. 21.”을 ⁠“2022. 3. 21.”로, 5면 5행의 ⁠“AA”를 ⁠“AAA”로, 6면 3행 및 13행의 각 ⁠“BB”를 ⁠“BBB”로, 각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