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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 실질주주 판단·부과처분 공시송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401
판결 요약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실질주주 여부는 명의자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 확인을 다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만 올렸는데 2차납세의무 지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임을 부정하고 싶다면, 명의자 본인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하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단순 명의 제공으로 주주 등록된 경우에도,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2차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주주가 따로 있는 회사인데 법인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론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사실 등 실질 소유관계 입증이 없으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소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송달불능시 1회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하면 안 되고, 주소 조사 등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시송달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소지 인근 탐문 등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1회 우편 반송 후 바로 공시송달했다면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수령사정, 인근 탐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5. 공시송달 효력을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에 따르면 납세자가 공시송달 다툴시, 그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xx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xxxx.xx.xx.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ㅁㅁㅁ가 회사동료로서 xxxx.x. x.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xxxx.x.x8. 원고의 형제인 bbb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8. 2.1)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1. 15.2)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 7. 16. 설립되었다가 2021. 12. 31.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8. 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4. 1. 1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공통되는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감사로 등기된 BBBB이고, 원고는 명의만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로 달리 원고의 주식 소유 현황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그 서류 송달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또 다른 공시송달 사유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그중 하나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수취인의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2021. 1. 4. ⁠‘000000000’(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2022. 6. 3.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1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2. 6. 23. 원고의 거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23.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6. 27.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22. 8. 3. ⁠‘0000000)’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 8. 5.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2. 8. 8. 위 주소로 재발송하였으나 2022. 8. 10.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9. 16.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④ 피고는 2023. 9.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다.
⑤ 피고는 2024. 2.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형제인 DDDD이 2024. 2. 8. 이를 수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7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2. 8. 3., 2022. 8. 5.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로 발송하였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B에게 우편물 송달가능한 주소를 문의하여 회신받은 주소라는 것이나, 위 주소지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후 피고는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1회 발송한 후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앞서 본 ⁠‘@@@@@@@@@@@@@)’이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한 후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셈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
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2023. 9. 4.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2024. 2. 8. 원고의 형제인 DDDD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결정유형

일부국패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6. 27

귀속연도

2021.2기

제목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요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xx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xxxx.xx.xx.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ㅁㅁㅁ가 회사동료로서 xxxx.x. x.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xxxx.x.x8. 원고의 형제인 bbb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8. 2.1)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1. 15.2)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 7. 16. 설립되었다가 2021. 12. 31.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8. 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4. 1. 1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공통되는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감사로 등기된 BBBB이고, 원고는 명의만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로 달리 원고의 주식 소유 현황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그 서류 송달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또 다른 공시송달 사유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그중 하나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수취인의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2021. 1. 4. ⁠‘000000000’(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2022. 6. 3.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1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2. 6. 23. 원고의 거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23.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6. 27.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22. 8. 3. ⁠‘0000000)’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 8. 5.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2. 8. 8. 위 주소로 재발송하였으나 2022. 8. 10.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9. 16.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④ 피고는 2023. 9.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다.

⑤ 피고는 2024. 2.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형제인 DDDD이 2024. 2. 8. 이를 수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7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2. 8. 3., 2022. 8. 5.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로 발송하였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B에게 우편물 송달가능한 주소를 문의하여 회신받은 주소라는 것이나, 위 주소지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후 피고는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1회 발송한 후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앞서 본 ⁠‘@@@@@@@@@@@@@)’이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한 후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셈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

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2023. 9. 4.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2024. 2. 8. 원고의 형제인 DDDD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공시송달】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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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 실질주주 판단·부과처분 공시송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401
판결 요약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실질주주 여부는 명의자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 확인을 다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만 올렸는데 2차납세의무 지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임을 부정하고 싶다면, 명의자 본인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하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단순 명의 제공으로 주주 등록된 경우에도,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2차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주주가 따로 있는 회사인데 법인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론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사실 등 실질 소유관계 입증이 없으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소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송달불능시 1회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하면 안 되고, 주소 조사 등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시송달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소지 인근 탐문 등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1회 우편 반송 후 바로 공시송달했다면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은 수령사정, 인근 탐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5. 공시송달 효력을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판결에 따르면 납세자가 공시송달 다툴시, 그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xx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xxxx.xx.xx.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ㅁㅁㅁ가 회사동료로서 xxxx.x. x.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xxxx.x.x8. 원고의 형제인 bbb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8. 2.1)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1. 15.2)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 7. 16. 설립되었다가 2021. 12. 31.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8. 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4. 1. 1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공통되는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감사로 등기된 BBBB이고, 원고는 명의만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로 달리 원고의 주식 소유 현황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그 서류 송달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또 다른 공시송달 사유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그중 하나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수취인의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2021. 1. 4. ⁠‘000000000’(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2022. 6. 3.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1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2. 6. 23. 원고의 거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23.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6. 27.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22. 8. 3. ⁠‘0000000)’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 8. 5.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2. 8. 8. 위 주소로 재발송하였으나 2022. 8. 10.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9. 16.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④ 피고는 2023. 9.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다.
⑤ 피고는 2024. 2.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형제인 DDDD이 2024. 2. 8. 이를 수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7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2. 8. 3., 2022. 8. 5.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로 발송하였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B에게 우편물 송달가능한 주소를 문의하여 회신받은 주소라는 것이나, 위 주소지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후 피고는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1회 발송한 후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앞서 본 ⁠‘@@@@@@@@@@@@@)’이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한 후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셈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
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2023. 9. 4.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2024. 2. 8. 원고의 형제인 DDDD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결정유형

일부국패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6. 27

귀속연도

2021.2기

제목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요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xx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xxxx.xx.xx.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ㅁㅁㅁ가 회사동료로서 xxxx.x. x.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xxxx.x.x8. 원고의 형제인 bbb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8. 2.1)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1. 15.2)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 7. 16. 설립되었다가 2021. 12. 31.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8. 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4. 1. 1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34,7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공통되는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감사로 등기된 BBBB이고, 원고는 명의만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이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로 달리 원고의 주식 소유 현황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그 서류 송달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또 다른 공시송달 사유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그중 하나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수취인의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2021. 1. 4. ⁠‘000000000’(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2022. 6. 3.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1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22. 6. 23. 원고의 거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6. 23.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6. 27.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22. 8. 3. ⁠‘0000000)’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 8. 5.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2. 8. 8. 위 주소로 재발송하였으나 2022. 8. 10.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2022. 9. 16.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④ 피고는 2023. 9.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다.

⑤ 피고는 2024. 2. 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형제인 DDDD이 2024. 2. 8. 이를 수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7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2. 8. 3., 2022. 8. 5.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로 발송하였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B에게 우편물 송달가능한 주소를 문의하여 회신받은 주소라는 것이나, 위 주소지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후 피고는 2022. 8. 25.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1회 발송한 후 2022. 9. 2.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앞서 본 ⁠‘@@@@@@@@@@@@@)’이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한 후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셈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년 2기(확

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서 송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로 1회 우편송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주소지 인근을 직접 탐문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2023. 9. 4.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CCCC가 회사동료로서 2023. 9. 7.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인세 납부고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어 2024. 2. 8. 원고의 형제인 DDDD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공시송달】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