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가능한가요? 주주평등원칙 위반 결의 무효 판단

동부지원 2021가합103197
판결 요약
정관·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자유롭게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익배당청구권 #배당금 유보 #미지급 배당결의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질의 응답
1. 이익배당청구권을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제한·박탈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고유권으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박탈·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에서 주주별로 지급률이 다른 ‘미지급 배당결의’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주식 수와 무관하게 주주별로 배당금 지급률에 차이가 나 주주평등원칙이 침해되면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미지급 배당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PFV 성격상 사업적 필요로 배당금 유보조항이 있으면 이익배당청구권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적 필요성이나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유보조항은 회사에 다시 자금을 투입할 의무 규정일 뿐, 이익배당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을 청구하면, 회사가 유보조항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유보조항을 이유로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유보조항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주가 배당금을 회사에 투입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강행적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1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5.4.

판 결 선 고

2023.6.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22. 11. 10.경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관할세무서장 Y세무서장)는 2021. 4.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1. 4. 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배당금채권 중 000,000,000원을 2021. 4. 14.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21.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B의 법인세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0. 11.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B에, 2018년도 이익배당금으로 000,000원, 2019년도 이익배당금으로 000,000원, 합계 000,000원을 배당하였고, B는 피고로부터 위 배당금 중 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000,000원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중 B의 체납액 범위 내인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정관으로 배당금 유보의무 조항을 두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B 등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면서 배당금은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위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르면, B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B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정관에 따른 배당금 지급유보 주장에 관하여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에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동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유보조항’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보조항은 피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주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피고에 투입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유보조항으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8. 4. 18. OO OOO구 O동 0000번지 일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OOO OOOOO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투자 및 운용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로서,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유보조항의 구조와 문언 자체에 의할 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동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에 그 배당금을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다시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주주들에게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일종의 도관에 해당하고, 어느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여 배당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유보조항으로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는 주주총회가 이익배당하기로 결의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일에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라는 점에서(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유보조항을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에 따라 배당결의 후 유동화증권의 상환완료시까지 동안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유보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2,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9년, 2020년 각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배당결의를 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 처리하고, 시공사와 대주 동의 시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결의(이하 ⁠‘미지급 배당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는 2019. 3. 15.경 주주들에게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안내문서를 발송하면서 ⁠‘2018년 배당(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배당(안)에는 ⁠‘배당금액은 PF대출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9. 3. 29.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C은 ⁠‘오늘 안건에 대한 사항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되 유보시키는 걸로 하고, 개인 주주에 대한 것은 체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는 걸로 진행시키고, 법인 주주는 내년 3월에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동의를 받아서 배당금 중에서 세금 부분만 집행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2019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C은 주주 D의 원천징수세금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의 만장일치와 서면결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20. 3. 13.경 주주들에게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안내문서를 발송하면서 ⁠‘주주총회 회의자료(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회의자료의 제2호 안건(2019년 배당 승인의 건)에는 ⁠‘배당금액은 PF대출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시공사, 대주동의 시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2020. 3. 3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제2호 안건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측이 기권하자 C은 ⁠‘그럼 기권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을 제13호증의 2, 115쪽 참조).

⑥ 2020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C은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주주D의 원천징수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 중 E(주) 000,000주(25%)를 제외한 000,000주와 서면결의 00,000주 총 000,000주(75%)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미지급 배당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미지급 배당결의로써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다(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참조). 이는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③ 미지급 배당결의는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 처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당한 배당금의 구체적인 지급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2019년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9. 3. 29.부터 약 3년이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의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참조). 상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제369조 제1항)과 이익배당청구권(제462조 본문) 등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으며, 수종의 주식(제344조), 상환주식(제345조), 의결권 없는 주식(제370조) 등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법상의 기본원칙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주인 F, G, H, D, B, E에 아래 표 ⁠‘배당금 총액’란 기재 돈의 배당결의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미지급 배당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미지급 배당결의에 따라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 위 주주들에게 ⁠‘지급액’란 기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미지급 배당결의를 한 결과 아래 표 ⁠‘지급률’란 기재와 같이 주주별 배당금 지급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⑥ 결국 미지급 배당결의로써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미지급 배당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가 시공사,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피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동부지원 2021가합103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가능한가요? 주주평등원칙 위반 결의 무효 판단

동부지원 2021가합103197
판결 요약
정관·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자유롭게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익배당청구권 #배당금 유보 #미지급 배당결의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질의 응답
1. 이익배당청구권을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제한·박탈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고유권으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박탈·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에서 주주별로 지급률이 다른 ‘미지급 배당결의’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주식 수와 무관하게 주주별로 배당금 지급률에 차이가 나 주주평등원칙이 침해되면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미지급 배당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PFV 성격상 사업적 필요로 배당금 유보조항이 있으면 이익배당청구권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적 필요성이나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유보조항은 회사에 다시 자금을 투입할 의무 규정일 뿐, 이익배당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을 청구하면, 회사가 유보조항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유보조항을 이유로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유보조항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주가 배당금을 회사에 투입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강행적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1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5.4.

판 결 선 고

2023.6.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22. 11. 10.경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관할세무서장 Y세무서장)는 2021. 4.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1. 4. 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배당금채권 중 000,000,000원을 2021. 4. 14.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21.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B의 법인세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0. 11.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B에, 2018년도 이익배당금으로 000,000원, 2019년도 이익배당금으로 000,000원, 합계 000,000원을 배당하였고, B는 피고로부터 위 배당금 중 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000,000원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중 B의 체납액 범위 내인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정관으로 배당금 유보의무 조항을 두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B 등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면서 배당금은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위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르면, B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B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정관에 따른 배당금 지급유보 주장에 관하여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에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동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제4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유보조항’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보조항은 피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주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피고에 투입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유보조항으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8. 4. 18. OO OOO구 O동 0000번지 일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OOO OOOOO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투자 및 운용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로서,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유보조항의 구조와 문언 자체에 의할 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동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에 그 배당금을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다시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주주들에게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일종의 도관에 해당하고, 어느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여 배당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유보조항으로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는 주주총회가 이익배당하기로 결의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일에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라는 점에서(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유보조항을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에 따라 배당결의 후 유동화증권의 상환완료시까지 동안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유보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2,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9년, 2020년 각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배당결의를 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 처리하고, 시공사와 대주 동의 시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결의(이하 ⁠‘미지급 배당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는 2019. 3. 15.경 주주들에게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안내문서를 발송하면서 ⁠‘2018년 배당(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배당(안)에는 ⁠‘배당금액은 PF대출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9. 3. 29.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C은 ⁠‘오늘 안건에 대한 사항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되 유보시키는 걸로 하고, 개인 주주에 대한 것은 체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는 걸로 진행시키고, 법인 주주는 내년 3월에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동의를 받아서 배당금 중에서 세금 부분만 집행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2019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C은 주주 D의 원천징수세금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의 만장일치와 서면결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20. 3. 13.경 주주들에게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안내문서를 발송하면서 ⁠‘주주총회 회의자료(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회의자료의 제2호 안건(2019년 배당 승인의 건)에는 ⁠‘배당금액은 PF대출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시공사, 대주동의 시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2020. 3. 3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제2호 안건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측이 기권하자 C은 ⁠‘그럼 기권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을 제13호증의 2, 115쪽 참조).

⑥ 2020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C은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주주D의 원천징수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 중 E(주) 000,000주(25%)를 제외한 000,000주와 서면결의 00,000주 총 000,000주(75%)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미지급 배당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미지급 배당결의로써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다(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참조). 이는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③ 미지급 배당결의는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 처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당한 배당금의 구체적인 지급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2019년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9. 3. 29.부터 약 3년이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의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참조). 상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제369조 제1항)과 이익배당청구권(제462조 본문) 등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으며, 수종의 주식(제344조), 상환주식(제345조), 의결권 없는 주식(제370조) 등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법상의 기본원칙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주인 F, G, H, D, B, E에 아래 표 ⁠‘배당금 총액’란 기재 돈의 배당결의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미지급 배당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미지급 배당결의에 따라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 위 주주들에게 ⁠‘지급액’란 기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미지급 배당결의를 한 결과 아래 표 ⁠‘지급률’란 기재와 같이 주주별 배당금 지급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⑥ 결국 미지급 배당결의로써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미지급 배당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가 시공사,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피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동부지원 2021가합103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