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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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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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RRR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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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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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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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피고가 20**.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 부가가치세 **,056,030원(가산세 **,603,91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5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 부가가치세 **,056,030원(가산세 **,603,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축시공, 인테리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LLL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KKK은 20**. 10. 17. ‘기타 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TTTT’을 상호로 하고 ‘○○시 ○○구 ○○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YYY(‘○○법인 ○○’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으로 부터 KKK을 소개받고 20**. 10. 15. KKK으로부터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자재’라 한다) 및 키오스크 20대(이하 ‘이 사건 키오스크’라 하고 이 사건 건자재와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자재와 키오스크를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20**. 10. 19.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KKK 명의의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 대금 전액인 *억 *,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KKK으로부터 *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자재 공급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고, KKK이 운영하던 TTTT은 20**. 7. 31. 폐업되었다.
마. 원고는 20**. 12. 4.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가 KKK에게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KKK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피고는 20**. 8. 29.부터 20**.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 12. 12. 원고에게 20**년 2기 부가가치세 **,056,030원[가산세 **,603,910원 포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600만 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0만 원(과다매입세액 *,000만 원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603,910원의 합계액이다]를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8. 19.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 9, 10, 17,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4 내지 27, 31, 32, 35, 46호증, 을 제3 내지 8,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 KKK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자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가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20**. 10. 20. KKK의 동생 KKA에게 **,000,000원, 소외 JJJ에게 **,000,000원이 대체출금 된 이외에 그때부터 20**. 10. 25.까지 사이에 합계 2억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들 거래는 이 사건 계좌 개설 지점인 서울 ○○구에 소재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3) 이후 원고는 KKK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이 사건 건자재의 공급을 독촉하였으나 KKK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TTTT 폐업 이후 20**. 12. 4.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며(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 적어도 KKK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 봄에는 무리가 없다), 원고는 20**. 12. 13. 이 사건 건자재 대금 반환 명목으로 *억 원을 반환받았다.
4) 이 사건 계약 당시 YYY은 이 사건 키오스크를 포함하여 50대의 동종의 키오스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키오스크는 동영상 재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YYY이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였다가 그 업체가 부도 상태에 이르자 키오스크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철차에서 소외 홍영성이 낙찰받은 키오스크를 YYY이 다시 양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이 사건 키오스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YYY이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의 창고(협동산업단지 내 창고) 소재지인 ‘경기 ○○시 ○○길, *단지 *동’에 보관되어 있었다.
5) LL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0호증).
6) YYY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0호증)
7) 한편 원고는 KKK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KKK은 20**. 8. 8. ○○지방법원 ○○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고단***),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가리켜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8) LLL와 KKK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한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LLL는 20**. 7. 17.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KKK은 2020. 6. 2.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자재 관련 주장
가)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가를 전부 지급한 다음 선발행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20**.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 12. 4.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미 TTTT이 폐업됨에 따라 KKK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고 하여도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부가가치세법이 20**.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34조의2 제1항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에서 ‘사업자의 부도ㆍ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되었고 위 개정법은 20**. 1. 1.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원고가 위 개정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었다.
결국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므로 2017년 2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키오스크 관련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키오스크를 구매하여 공급받았고, 비록 원고가 TTTT을 거치지 아니하고 YYY으로부터 키오스크를 곧바로 인도받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 프로그램의 공급 및 설치 등 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자 KKK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공급받은 것이다. KKK과 YYY 사이에 키오스크 공급 거래가 실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KKK으로부터 이를 공급받고 KKK에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자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이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 및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어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두고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재화 등의 대가 지급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이고, 위 특례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 10. 1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수시로 KKK에게 이 사건 건자재의 납품을 독촉하였으나 이 사건 건자재가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2018. 12. 13. 이 사건 건자재 대금 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가 KK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KKK은 이 사건 대가를 지급받은 직후 *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별도로 보관ㆍ관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KKK과 YYY은 이 법정에서 ‘YYY이 KKK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위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억 원이 KKK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자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납품되는 시기에 그 대가를 KKK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거래구조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가 지급 당시에 위 *억 원이 KKK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 10. 20.부터 20**. 10.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억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점은 ‘○○은행 ○○지점’인데, 이는 KKK의 사업장 소재지 및 KKK이 주로 사용하던 새마을금고 계좌의 사용처 또는 거래점인 ‘○○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위 현금출금 시기와 임박한 시기에 ○○시 소재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LLL에 대한 이 사건 조사에서의 심문조서(을 제0호증)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원고가 위 *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비록 갑 제31호증의 영상, YYY, KKK이 한 ‘YYY이 이 사건 대가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YYY이 위 *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LL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KKK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보관 중에 KKK이 그 금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바 없고, 오히려 KKK이 위 *억 원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위 2억 원에 대한 보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이 KK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예정하고 미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선급금 지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공급대가를 지급한 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대가는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YYY이 그대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KKK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현실적 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에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줄 만한 이유도 마땅치 않다.
라) 더욱이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자재는 원고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각 호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방법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 사후의 사정변경이 있었던 경우를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사후의 사정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하나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 그리고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수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입세액공제를 환원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TTTT의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계약 해제일이 속한 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자재와 관련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TTTT의 폐업으로 인해 원고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키오스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대가에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 부분을 포함하여 KKK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LL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YYY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키오스크를 이 사건 계약의 거래대상에 포함하였고, 키오스크는 YYY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YYY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의 창고에 이 사건 키오스크를 보관하다가 원고가 필요한 경우 배송과 설치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되었고, 키오스크의 공급 및 프로그램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YYY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YYY은 이 법정에서 ‘KKK과 사이에 키오스크 프로그램 설치 비용, 보드 등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대가의 배분을 7 대 3 정도로 하자는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KKK은 이 법정에서 ‘본체 기기 가격과 프로그램, AS 서비스 가격의 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YYY과 KKK 사이에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으로 인한 대가의 배분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KK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키오스크의 제조사, 제조년월을 확인하지 못했고, 키오스크의 가격과 대수, 공급시기 등도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며, 1대당 가격 500만 원의 산출근거 또한 YYY이 결정하였다’고 증언한 점, ⑤ K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키오스크와 관련하여 제공하기로 한 용역 내지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실제로 KKK이 이 사건 키오스크의 보수나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바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키오스크 설치나 관리에는 특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키오스크의 소유자는 YYY이었고, YYY이 KKK과 사이에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⑧ YYY이 KKK에게, K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키오스크를 순차로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 구조를 취한 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KKK의 명의로 발행하고자 하였다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설명되지 않는 점, ⑨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키오스크는 YYY이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키오스크의 공급자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형식적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YYY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가산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부당무신고 내지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 사건 건자재와 키오스크를 실제로 공급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단지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가 지급을 통해 곧바로 이를 KKK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나, 향후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그 공급 일정에 따라 대가를 KKK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점, ④ KKK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KKK이 이와 같이 그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그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00만 원 가운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만 원 × 10%)에 상당하는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세액 **,056,030원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따라 취소되는 가산세액 *00만 원(*,*00만 원 –*00만 원)을 차감한 **,056,030원이 정당세액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5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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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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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RRR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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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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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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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피고가 20**.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 부가가치세 **,056,030원(가산세 **,603,91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5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 부가가치세 **,056,030원(가산세 **,603,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축시공, 인테리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LLL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KKK은 20**. 10. 17. ‘기타 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TTTT’을 상호로 하고 ‘○○시 ○○구 ○○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YYY(‘○○법인 ○○’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으로 부터 KKK을 소개받고 20**. 10. 15. KKK으로부터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자재’라 한다) 및 키오스크 20대(이하 ‘이 사건 키오스크’라 하고 이 사건 건자재와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자재와 키오스크를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20**. 10. 19.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KKK 명의의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 대금 전액인 *억 *,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KKK으로부터 *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자재 공급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고, KKK이 운영하던 TTTT은 20**. 7. 31. 폐업되었다.
마. 원고는 20**. 12. 4.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가 KKK에게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KKK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피고는 20**. 8. 29.부터 20**.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 12. 12. 원고에게 20**년 2기 부가가치세 **,056,030원[가산세 **,603,910원 포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600만 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0만 원(과다매입세액 *,000만 원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603,910원의 합계액이다]를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8. 19.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 9, 10, 17,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4 내지 27, 31, 32, 35, 46호증, 을 제3 내지 8,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 KKK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자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가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20**. 10. 20. KKK의 동생 KKA에게 **,000,000원, 소외 JJJ에게 **,000,000원이 대체출금 된 이외에 그때부터 20**. 10. 25.까지 사이에 합계 2억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들 거래는 이 사건 계좌 개설 지점인 서울 ○○구에 소재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3) 이후 원고는 KKK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이 사건 건자재의 공급을 독촉하였으나 KKK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TTTT 폐업 이후 20**. 12. 4.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며(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 적어도 KKK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 봄에는 무리가 없다), 원고는 20**. 12. 13. 이 사건 건자재 대금 반환 명목으로 *억 원을 반환받았다.
4) 이 사건 계약 당시 YYY은 이 사건 키오스크를 포함하여 50대의 동종의 키오스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키오스크는 동영상 재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YYY이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였다가 그 업체가 부도 상태에 이르자 키오스크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철차에서 소외 홍영성이 낙찰받은 키오스크를 YYY이 다시 양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이 사건 키오스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YYY이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의 창고(협동산업단지 내 창고) 소재지인 ‘경기 ○○시 ○○길, *단지 *동’에 보관되어 있었다.
5) LL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0호증).
6) YYY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0호증)
7) 한편 원고는 KKK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KKK은 20**. 8. 8. ○○지방법원 ○○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고단***),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가리켜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8) LLL와 KKK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한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LLL는 20**. 7. 17.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KKK은 2020. 6. 2.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자재 관련 주장
가)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가를 전부 지급한 다음 선발행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20**.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 12. 4.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미 TTTT이 폐업됨에 따라 KKK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고 하여도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부가가치세법이 20**.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34조의2 제1항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에서 ‘사업자의 부도ㆍ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되었고 위 개정법은 20**. 1. 1.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원고가 위 개정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었다.
결국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므로 2017년 2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키오스크 관련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키오스크를 구매하여 공급받았고, 비록 원고가 TTTT을 거치지 아니하고 YYY으로부터 키오스크를 곧바로 인도받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 프로그램의 공급 및 설치 등 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자 KKK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공급받은 것이다. KKK과 YYY 사이에 키오스크 공급 거래가 실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KKK으로부터 이를 공급받고 KKK에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자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이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 및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어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두고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재화 등의 대가 지급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이고, 위 특례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 10. 1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수시로 KKK에게 이 사건 건자재의 납품을 독촉하였으나 이 사건 건자재가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2018. 12. 13. 이 사건 건자재 대금 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가 KK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KKK은 이 사건 대가를 지급받은 직후 *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별도로 보관ㆍ관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KKK과 YYY은 이 법정에서 ‘YYY이 KKK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위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억 원이 KKK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자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납품되는 시기에 그 대가를 KKK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거래구조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가 지급 당시에 위 *억 원이 KKK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 10. 20.부터 20**. 10.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억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점은 ‘○○은행 ○○지점’인데, 이는 KKK의 사업장 소재지 및 KKK이 주로 사용하던 새마을금고 계좌의 사용처 또는 거래점인 ‘○○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위 현금출금 시기와 임박한 시기에 ○○시 소재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LLL에 대한 이 사건 조사에서의 심문조서(을 제0호증)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원고가 위 *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비록 갑 제31호증의 영상, YYY, KKK이 한 ‘YYY이 이 사건 대가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YYY이 위 *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LL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KKK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보관 중에 KKK이 그 금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바 없고, 오히려 KKK이 위 *억 원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위 2억 원에 대한 보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이 KK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예정하고 미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선급금 지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공급대가를 지급한 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대가는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YYY이 그대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KKK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현실적 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에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줄 만한 이유도 마땅치 않다.
라) 더욱이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자재는 원고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각 호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방법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 사후의 사정변경이 있었던 경우를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사후의 사정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하나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 그리고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위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수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입세액공제를 환원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TTTT의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계약 해제일이 속한 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자재와 관련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TTTT의 폐업으로 인해 원고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키오스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대가에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 부분을 포함하여 KKK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LL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YYY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키오스크를 이 사건 계약의 거래대상에 포함하였고, 키오스크는 YYY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YYY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의 창고에 이 사건 키오스크를 보관하다가 원고가 필요한 경우 배송과 설치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되었고, 키오스크의 공급 및 프로그램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YYY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YYY은 이 법정에서 ‘KKK과 사이에 키오스크 프로그램 설치 비용, 보드 등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대가의 배분을 7 대 3 정도로 하자는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KKK은 이 법정에서 ‘본체 기기 가격과 프로그램, AS 서비스 가격의 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YYY과 KKK 사이에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으로 인한 대가의 배분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KK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키오스크의 제조사, 제조년월을 확인하지 못했고, 키오스크의 가격과 대수, 공급시기 등도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며, 1대당 가격 500만 원의 산출근거 또한 YYY이 결정하였다’고 증언한 점, ⑤ K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키오스크와 관련하여 제공하기로 한 용역 내지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실제로 KKK이 이 사건 키오스크의 보수나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바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키오스크 설치나 관리에는 특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키오스크의 소유자는 YYY이었고, YYY이 KKK과 사이에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⑧ YYY이 KKK에게, K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키오스크를 순차로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 구조를 취한 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KKK의 명의로 발행하고자 하였다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설명되지 않는 점, ⑨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키오스크는 YYY이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키오스크의 공급자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형식적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YYY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가산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부당무신고 내지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 사건 건자재와 키오스크를 실제로 공급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단지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가 지급을 통해 곧바로 이를 KKK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나, 향후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그 공급 일정에 따라 대가를 KKK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점, ④ KKK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KKK이 이와 같이 그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그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00만 원 가운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만 원 × 10%)에 상당하는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세액 **,056,030원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따라 취소되는 가산세액 *00만 원(*,*00만 원 –*00만 원)을 차감한 **,056,030원이 정당세액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5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