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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부동산 압류 순서와 공매 배분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5186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구청장에 의해 먼저 압류된 뒤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있으므로 공매 매각대금은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부동산 #선행 압류 #후행 압류 #공매절차 #매각대금 배분
질의 응답
1. 구청장과 다른 조세채권자가 모두 체납법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공매대금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선행 압류에 따른 체납액이 우선 배분됩니다.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 효력에 제한을 받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 선압류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판결은 선행 압류에 관계된 시세 체납액 교부청구 금액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은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에게 어떻게 미치나요?
답변
후행 압류는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있으므로, 선행 압류로 인한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판결은 다른 조세채권자인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선착주의란 무엇이며, 체납부동산 공매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압류선착주의는 먼저 압류한 자가 배분에서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체납부동산이 공매될 때 이 원칙에 따라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판결에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 배분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장의 것으로 보게 되는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이 선행 압류되어 그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다른 조세채권자인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교부청구금액을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65186 부당이득금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5199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5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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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부동산 압류 순서와 공매 배분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5186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구청장에 의해 먼저 압류된 뒤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있으므로 공매 매각대금은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부동산 #선행 압류 #후행 압류 #공매절차 #매각대금 배분
질의 응답
1. 구청장과 다른 조세채권자가 모두 체납법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공매대금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선행 압류에 따른 체납액이 우선 배분됩니다.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 효력에 제한을 받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 선압류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판결은 선행 압류에 관계된 시세 체납액 교부청구 금액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은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에게 어떻게 미치나요?
답변
후행 압류는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있으므로, 선행 압류로 인한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판결은 다른 조세채권자인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선착주의란 무엇이며, 체납부동산 공매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압류선착주의는 먼저 압류한 자가 배분에서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체납부동산이 공매될 때 이 원칙에 따라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판결에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 배분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장의 것으로 보게 되는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이 선행 압류되어 그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다른 조세채권자인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교부청구금액을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65186 부당이득금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5199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5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