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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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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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69485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전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4.24. |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4. 2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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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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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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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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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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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4.24. |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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