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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가능성 판시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48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는 말소 여부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위해 법적 근거로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무변론 재판에서 가등기 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의무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948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4.24.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4. 2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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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가능성 판시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48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는 말소 여부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위해 법적 근거로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무변론 재판에서 가등기 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의무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948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4.24.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4. 2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