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0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SS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9.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부과처분 중 89,426,990,642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994,761,047원 부과처분 중 1,242,850,747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3,720,442원 부과처분 중 5,042,244,141원 초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2, 3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본세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1-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의 본세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1-1, 2, 3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본세 ‘제1심 일부인용부분을 제한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제1심 일부인용부분을 제한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행보증금에 관한 익금 귀속시기를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때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 [별지2]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별지2]로 각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하5행(행수는 글상자를 빼고 센다)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4 내지 6행의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17,350,859,030원을 환급결정하고 [별지1] 기재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7,350,859,030원을 환급결정하고 [별지1]의 1-1, 2, 3항 기재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카. 피고는 별도 사건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2020. 3. 4.자 조심 2019중0935)에 따라 2020. 4. 3.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를 978,141,194,973원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2,011,294,319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17,976,264,446원으로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고 하고, 이와 별지1의 2, 3항 기재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타. 피고는 2020. 9. 15.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별지1]의 1-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고 한다). 』
○ 제1심판결 제5쪽 9행의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2,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2행부터 제6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시기를 2013 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이 2020. 7. 23.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부과처분 중 89,426,990,642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994,761,047원 부과처분 중 1,242,850,747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3,720,442원 부과처분 중 5,042,244,141원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3 내지 7행의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를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부과처분 중 89,426,990,642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994,761,047원 부과처분 중 1,242,850,747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3,720,442원 부과처분 중 5,042,244,141원 초과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당초 2018. 12. 5. [별지1]의 1-1, 2, 3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이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20. 4. 3. 이 사건 증액처분 및 2020. 9. 15. 이 사건 감액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8. 12.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부분은 이 사건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소송의 대상에 관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제소에 이른 경위나 증액경정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이미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증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소송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형식적인 청구취지의 변경 시가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2. 5. 별지1의 1-1, 2, 3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이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20. 4. 3. 이 사건 증액처분 및 2020. 9. 15. 이 사건 감액처분을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8. 12.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부분은 이 사건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액처분 및 감액처분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별개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이 사건 증액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제기한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0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SS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9.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부과처분 중 89,426,990,642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994,761,047원 부과처분 중 1,242,850,747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3,720,442원 부과처분 중 5,042,244,141원 초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2, 3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본세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1-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의 본세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1-1, 2, 3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본세 ‘제1심 일부인용부분을 제한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제1심 일부인용부분을 제한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행보증금에 관한 익금 귀속시기를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때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 [별지2]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별지2]로 각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하5행(행수는 글상자를 빼고 센다)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4 내지 6행의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17,350,859,030원을 환급결정하고 [별지1] 기재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7,350,859,030원을 환급결정하고 [별지1]의 1-1, 2, 3항 기재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카. 피고는 별도 사건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2020. 3. 4.자 조심 2019중0935)에 따라 2020. 4. 3.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를 978,141,194,973원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2,011,294,319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17,976,264,446원으로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고 하고, 이와 별지1의 2, 3항 기재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타. 피고는 2020. 9. 15.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별지1]의 1-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고 한다). 』
○ 제1심판결 제5쪽 9행의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2,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2행부터 제6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시기를 2013 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이 2020. 7. 23.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부과처분 중 89,426,990,642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994,761,047원 부과처분 중 1,242,850,747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3,720,442원 부과처분 중 5,042,244,141원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3 내지 7행의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를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6,975,294,960원 부과처분 중 89,426,990,642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994,761,047원 부과처분 중 1,242,850,747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3,720,442원 부과처분 중 5,042,244,141원 초과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당초 2018. 12. 5. [별지1]의 1-1, 2, 3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이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20. 4. 3. 이 사건 증액처분 및 2020. 9. 15. 이 사건 감액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8. 12.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부분은 이 사건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소송의 대상에 관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제소에 이른 경위나 증액경정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이미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증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소송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형식적인 청구취지의 변경 시가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2. 5. 별지1의 1-1, 2, 3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이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20. 4. 3. 이 사건 증액처분 및 2020. 9. 15. 이 사건 감액처분을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8. 12.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부분은 이 사건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액처분 및 감액처분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별개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이 사건 증액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제기한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