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764 판결
2021. 12. 2.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제1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심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 미납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한편 단체협약에 (중간 생략) 사안이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2019. 8. 7.’을 ‘2019. 8. 27.’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반소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9년 임금단체협약 제7조 제4항 및 노사합의서 제1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21조 상계금지 조항 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일정 기존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되,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원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공제나 상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한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764 판결
2021. 12. 2.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제1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심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 미납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한편 단체협약에 (중간 생략) 사안이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2019. 8. 7.’을 ‘2019. 8. 27.’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반소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9년 임금단체협약 제7조 제4항 및 노사합의서 제1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21조 상계금지 조항 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일정 기존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되,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원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공제나 상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한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