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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419
판결 요약
종중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사해행위 취소사유를 다룹니다. 명의형식만으로 명의신탁 인정 안되고, 종중 소유로 볼 실질 자료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등기명의만 바꾼 경우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명의신탁 입증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기적 조직의 종중 존재, 소유 이전 과정, 등기 경위, 분묘·수익관리·제세공과금 납부 실태 등 다양한 실질 자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는 위토 등 명칭이나 명의만으론 명의신탁 쉽게 인정 안 되고, 실질 사정 증명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방이 종중 토지라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만 종중원일 뿐 실제 소유관계·관계자 증빙 부족 시 명의신탁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 판결은 종중 소유로 보일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무상 이전 등 특별사정 없는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수익자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 등 무상처분하면 사해의사가 추정, 수익자에게는 선의 입증책임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등기의 말소 등기 이행이 원칙이고,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 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304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15.

판 결 선 고

2023. 08.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230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8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2010년경 **시 **구 **동 1826-75 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3. 4. 8.부터 2016. 11. 30.까지 주택임대 및 분양사업을 **시 **구 **에서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이 합계2,576,060,360원에 이르는데 국세체납액의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bbb는 1951. 11. 26. 망부 fff으로부터 호주상속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15.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2304호로 사촌동생인 피고에게 2021. 3.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별지1 목록 순번 8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및 다른 공유자들이 2021.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최미자에게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거래가액 550만 원).

다. bbb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별지3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b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cc종중(대표자 ddd) 소유인데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피고로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 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2번 부동산은 1935. 4. 25. 그 1/3 지분에 관하여 망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2. 4.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1944. 1. 22. bbb의 망부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4, 5번 부동산은 1934. 3. 23. 그 1/2지분에 관하여 망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2. 4.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1944. 1. 22.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6번 부동산은 1946. 12. 30. 그 1/4 지분에 관하여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7번 부동산은 1934. 1. 31. 그 1/2 지분에 관하여 망 ee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2. 4.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1944. 1. 22.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8번 부동산은 1947. 3. 26. 그 1/3 지분에 관하여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 eee 또는 망 fff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위 종중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당시 bbb의 피상속인인 망 eee 또는 망 fff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 범위

(1) 원상회복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8번 부동산은 b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21. 10. 22.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ggg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7번 부동산은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 범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576,060,360이고, 순번 8번 부동산의 가액은 거래가격 중 지분상당액인 1,833,333원(= 5,500,000원 × 1/3)임이 추인되므로, 배상할 가액은 1,833,333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위 1,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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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419
판결 요약
종중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사해행위 취소사유를 다룹니다. 명의형식만으로 명의신탁 인정 안되고, 종중 소유로 볼 실질 자료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등기명의만 바꾼 경우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명의신탁 입증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기적 조직의 종중 존재, 소유 이전 과정, 등기 경위, 분묘·수익관리·제세공과금 납부 실태 등 다양한 실질 자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는 위토 등 명칭이나 명의만으론 명의신탁 쉽게 인정 안 되고, 실질 사정 증명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방이 종중 토지라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만 종중원일 뿐 실제 소유관계·관계자 증빙 부족 시 명의신탁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 판결은 종중 소유로 보일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무상 이전 등 특별사정 없는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수익자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 등 무상처분하면 사해의사가 추정, 수익자에게는 선의 입증책임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등기의 말소 등기 이행이 원칙이고,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 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304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15.

판 결 선 고

2023. 08.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230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8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2010년경 **시 **구 **동 1826-75 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3. 4. 8.부터 2016. 11. 30.까지 주택임대 및 분양사업을 **시 **구 **에서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이 합계2,576,060,360원에 이르는데 국세체납액의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bbb는 1951. 11. 26. 망부 fff으로부터 호주상속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15.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2304호로 사촌동생인 피고에게 2021. 3.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별지1 목록 순번 8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및 다른 공유자들이 2021.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최미자에게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거래가액 550만 원).

다. bbb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별지3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b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cc종중(대표자 ddd) 소유인데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피고로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 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2번 부동산은 1935. 4. 25. 그 1/3 지분에 관하여 망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2. 4.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1944. 1. 22. bbb의 망부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4, 5번 부동산은 1934. 3. 23. 그 1/2지분에 관하여 망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2. 4.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1944. 1. 22.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6번 부동산은 1946. 12. 30. 그 1/4 지분에 관하여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7번 부동산은 1934. 1. 31. 그 1/2 지분에 관하여 망 ee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2. 4.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1944. 1. 22.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8번 부동산은 1947. 3. 26. 그 1/3 지분에 관하여 망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 eee 또는 망 fff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위 종중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당시 bbb의 피상속인인 망 eee 또는 망 fff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 범위

(1) 원상회복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8번 부동산은 b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21. 10. 22.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ggg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7번 부동산은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 범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576,060,360이고, 순번 8번 부동산의 가액은 거래가격 중 지분상당액인 1,833,333원(= 5,500,000원 × 1/3)임이 추인되므로, 배상할 가액은 1,833,333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위 1,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