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9. |
판 결 선 고 |
2023. 3.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6.경 AAA, DDD 및 BBB와 공동으로 ○○주 ○○동 0000 주차장용지 1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공유자들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총 87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은 AAA이 2/5 지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이 각 1/5 지분이었다.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14. 3. 6.경 PP은행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4. 10. 8.까지 PP은행에 대출이자 98,569,90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에서 위 지급이자 중 원고
지분 해당분 19,713,98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다음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8,012,48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035,684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8,023,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21. 11. 9. 차입금 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020,30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사용승인일까지의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를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론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9. |
판 결 선 고 |
2023. 3.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6.경 AAA, DDD 및 BBB와 공동으로 ○○주 ○○동 0000 주차장용지 1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공유자들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총 87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은 AAA이 2/5 지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이 각 1/5 지분이었다.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14. 3. 6.경 PP은행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4. 10. 8.까지 PP은행에 대출이자 98,569,90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에서 위 지급이자 중 원고
지분 해당분 19,713,98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다음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8,012,48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035,684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8,023,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21. 11. 9. 차입금 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020,30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사용승인일까지의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를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론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