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8.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20. 6. 24. 0구 0구 00동 000 주차장 1384.5㎡ 중 1/4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00에 5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이 2020. 12. 22.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1. 2. 10.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4,517,913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2021. 3. 2. 이를 고지하였다.
(3) 이후 B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9. 30. 기준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108,966,980원(= 본세 94,517,910원 + 가산금14,449,070원)이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행위
(1) BB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2) BBB은 2021. 4. 2. 가상자산거래소인 주식회사 코인원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연결계좌인 농협은행 계좌로 60,372,71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자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 행위 이전에 이미 부과결정이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B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따른 채무액이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피고는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BB이 운영하는 (주)CCCC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6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식회사 CC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될 뿐, BBB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가사 피고가 주식회사 CCCC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지 피고의 남편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아닌 점, ③ 더구나 BBB이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마자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바로 처인 피고에게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로부터의 추가 압류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B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월급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채무변제행위를 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행위에 따른 6,000만 원 증여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8.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20. 6. 24. 0구 0구 00동 000 주차장 1384.5㎡ 중 1/4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00에 5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이 2020. 12. 22.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1. 2. 10.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4,517,913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2021. 3. 2. 이를 고지하였다.
(3) 이후 B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9. 30. 기준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108,966,980원(= 본세 94,517,910원 + 가산금14,449,070원)이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행위
(1) BB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2) BBB은 2021. 4. 2. 가상자산거래소인 주식회사 코인원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연결계좌인 농협은행 계좌로 60,372,71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자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 행위 이전에 이미 부과결정이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B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따른 채무액이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피고는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BB이 운영하는 (주)CCCC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6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식회사 CC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될 뿐, BBB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가사 피고가 주식회사 CCCC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지 피고의 남편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아닌 점, ③ 더구나 BBB이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마자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바로 처인 피고에게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로부터의 추가 압류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B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월급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채무변제행위를 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행위에 따른 6,000만 원 증여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