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00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8. 3.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별지2 기재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2023.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00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8. 3.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별지2 기재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2023.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