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망하였고,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108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4.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NN세무서장은 BBB이 202*. *. **. 서울 ##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해 납부기한을 202*. *. **.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은 202*. *. *.부터 202*. **. **.까지 사이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다. BBB은 2022. 10. **.경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합계 *,***,***원의 예금과 지방소득세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3. 1. **. HH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BBB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인인 피고 등에게 승계되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BBB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따라서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망하였고,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108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4.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NN세무서장은 BBB이 202*. *. **. 서울 ##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해 납부기한을 202*. *. **.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은 202*. *. *.부터 202*. **. **.까지 사이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다. BBB은 2022. 10. **.경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합계 *,***,***원의 예금과 지방소득세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3. 1. **. HH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BBB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인인 피고 등에게 승계되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BBB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따라서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