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TTT와 CCC 사이의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TTT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금전을 CCC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취지 및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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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91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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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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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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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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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0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 23,149,060원(가산세 포함), 20##년 2기 부가가치세 100,552,3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68,409,240원(가산세 포함), 20##사업연도 법인세 1,309,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에 AAA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가 변경되었다), 농수축산물 유통업, 주방용품 및 잡화 등 수출입업, 가전제품 도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액정 제조검사장치 도소매업(20##.##.##. 추가), 중고 휴대폰 수출ㆍ판매업(20##.##.##. 추가) 등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재화의 판매ㆍ수출업을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에 추가ㆍ변경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년 1기 및 2기에 제조사인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 한다. 대표이사 ○○○)로부터 휴대폰 액정검사장비인 ‘OCA Laminating System’(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공급하였다며(이하 이 사건 장비와 관련한 거래를 가리켜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TTT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65,4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694,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들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 세금계산서 수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에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 주식회사 UUU(이하 ‘UUU’라 한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 한다)에 이를 공급하였다며(이하 중고 휴대폰과 관련한 거래를 가리켜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JJ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6,481,000원, UU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93,206,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PPP에 공급가액 합계 2,948,96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 원고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부터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 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재화공급 거래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이 사건 제1, 2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3,149,060원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576,363원 포함),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00,552,39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35,979,667원 포함),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68,409,24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68,409,240원 포함)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1,309,390원을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 2거래의 대상물인 이 사건 장비 및 휴대폰이라는 재화의 실물이 존재하였고, 원고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각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재화가 매입처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매출처로 순차 공급되었다. 결국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 2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것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또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비롯하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제1거래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 40호증, 을 제6, 14 내지 25,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TTT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장비 공급 거래
가) TTT는 2017.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합계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을 제17호증의1), 위 계약서 제1조의 기재와 달리 계약목적물의 세부 사양서 등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TTT는 201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합계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2017. 2. 15.자 공급계약 내용과 납품기일, 납품장소, 대금지급방법 측면에서 동일하다(을 제18호증의1).
다) 원고는 2017. 2. 16. 및 2017. 2. 22.에 TTT에게 각 600,000,000원(합계 1,20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TTT가 이 사건 장비의 납품기일(2017. 3. 30.)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5. 위 각 계약마다 공급대금을 40,200,000원씩 감액하여 이 사건 장비대금을 각 1,279,8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7호증의2, 제18호증의2)을 TTT와 체결하였다(위 각 변경계약서에는 ‘TTT가 납품기일을 위반하여 공급금액을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원고와 TTT는 이 사건 장비 대금을 각 1,246,000,000원으로 재차 감액하면서 당초의 계약일자인 2017. 2. 15.과 2017. 2. 21.로 계약일을 소급하는 내용의 최종변경계약(을 제17호증의3, 을 제18호증의3)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TTT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수수되었다(갑 제10호증).
2)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장비 공급 거래가) 원고는 TTT와의 공급계약일과 동일한 2017. 2. 15. CCC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1,48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CCC와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마찬가지로 원고는 2017. 2. 21. CCC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7. 4. 28.까지로 정한 것 외에는 위 2017. 2. 15.자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3) TTT의 CCC로부터의 재매입 계약
가) TTT는 2017. 4. 10.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각 1,5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21호증의2).
나) 위 계약에 앞서, TTT 직원 △△△는 ○○○의 지시로 TTT가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합계 3,05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7. 2.22.자 장비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이외에도 위 2017. 4. 10.자 계약서와 비교하여 납품일자, 대금지급 방식, 품목명(‘Govisionox 납품향 Array Tester Probe Station 장비’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한 2017. 2. 23.자 장비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이들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다) 또한 △△△는 ○○○의 지시로 ① 원고가 TTT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한 다음 CCC에게 매도하고, CCC는 다시 TTT에게 이를 재매도하는 순환거래를 계획한 내용의 계약서들을 작성하였고, ② 또한 ‘TTT가 CCC의 채무를 책임진다’는 취지(가령, 을 제16호증의1 확약서에는 ‘TTT는 CCC에 그 어떠한 금전적 손실도 초래하지 않을 목적으로, CC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TTT가 CC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담긴 확약서를 4가지 유형으로 작성하였다. 이들 문서들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금전의 흐름
TTT, 원고 및 CCC는,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장비 대금 결제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나서 TTT가 CCC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곧바로 CCC가 원고에게 장비 대금 결제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는데, 이들 사이의 금전 수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TTT와 CCC 사이의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TTT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금전을 CCC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TTT는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CCC에, CCC는 다시 TTT에 동일한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즉, 이 사건 장비가 제조사인 TTT에서 다른 회사들을 거쳐 결국 TTT에 돌아오는 구조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거래구조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TTT의 대표이사 ○○○은 원고와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순환거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확약서를 비롯하여 앞서 본 △△△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각종 계약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TTT는 원고와 최초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TTT가 CCC에 돈을 지급하면 CCC가 그 돈으로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채무를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는 ○○○의 지시로 2017. 2. 17. ‘원고가 2017. 2. 16. 및 2017. 2. 17. TTT에 각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CCC가 2017. 4. 10. 및 2017. 4. 28. 원고에게 각 740,8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 ‘TTT 또한 CCC의 급일과 동일한 2017. 4. 10. 및 2017. 4. 28. CCC에 각 “740,850,000원 + @”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을 제2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TTT, CCC 간의 2017. 2. 15.자 및 2017. 2. 21.자 장비공급계약 내용에 부합하고, 위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그림이 작성되어 있다.
(3) 실제로 TTT는 2017. 4. 10.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12.부터 2017. 8. 7.까지 11회에 걸쳐 CCC에게 이 사건 장비 재매입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CCC는 TTT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2017. 8. 7.까지 11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받은 돈을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TTT와 원고 간 장비공급계약서 및 원고와 CCC 간 장비공급계약서에는 본문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장비의 세부 사양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TTT가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발주받아 제작해오던 중 무기한 납품 연기를 통보받았고, 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삼○○○○○○의 2차 협력업체인 CCC에게 이 사건 장비를 공급한 것이라고 이 사건 제1거래의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① 최종 납품하는 발주기업이 변경되면 TTT가 제작하는 이 사건 장비의 성능, 사양 및 기술 경쟁력이나 삼○○○○○○의 발주 계획 등과 같은 정보가 주요하게 논의 내지 교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이루어 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TTT가 CCC를 통하여 삼○○○○○○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톱○에 이 사건 장비를 소개하고 납품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한 반면, 각 장비공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TTT가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재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자료는 다수 존재하는 점, ③ 원고와 TTT 및 CCC 사이의 각종 계약서에는 이 사건 장비의 품명에 ‘GGG’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중국에 수출할 장비’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17. 3. 20.자 및 2017. 3. 21.자 인수증(갑 제16, 18호증) 및 거래명세서(갑 제17, 19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① TTT와 원고는 2017. 5. 25.자 추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초 납품기일인 2017. 3. 30.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 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인수증상의 인수일자 기재는 허위로 보이는 점, ② 인수증과 거래명세서와 같은 내부 문서 이외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보관할 만한 장소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 직전에 액정검사장비 도소매업을 영위 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이 사건 장비 이외에 원고가 휴대폰 액정검사장비를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 사실이 없는 점, ④ 단축급부의 형식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 인도의 방식으로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은 채 인도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할 연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실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TTT, 원고, CCC로 이어지는 복잡한 거래 구조를 취한 것은 TTT는 단기 자금을 융통받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앞서 살펴 본 금전 흐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2. 16. 및 2017. 2.22. TTT에 각 6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TTT는 2017. 4. 12.부터 2017. 7. 20.까지 CCC에 8회에 걸쳐 합계 1,712,900,000원을, CCC는 2017. 4. 13.부터 2017. 7. 20.까지 원고에게 TTT로부터 받은 돈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여 합계 1,702,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에는 원고가 TTT에 2017. 7. 24. 및 7. 25.에 합계 400,000,000원을, 2017.7. 27. 및 7. 28.에 합계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금전은 CCC, 원고, TTT 순으로 그대로 순환하여 그 직후 TTT에 반환되었다. TTT가 2017. 8. 7. 마지막으로 지급한 437,100,000원 역시 그 중 상당액이 같은 순서로 순환하여 TTT에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은 TTT가 원고로부터 1,200,000,000원을 융통하고 고율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는 거래 구조와 같다.
(2) 원고와 CCC 간 장비공급계약에서 ‘CCC는 원고의 납품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 중도금 및 잔금을 그 지급일자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 공급거래에서는 이례적이다.
(3) TTT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장비 대금을 총 2,640,000,000원에서 2,492,000,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TTT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장비를 같은 날 CCC에 그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행한 역할은 장비 대금 명목의 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TTT가 2017. 4. 10.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재매입함에 따라, 원고는 CCC에 대하여 물품공급의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위험도 없으며, 원고의 경우 추가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손실을 입게 되지도 않는 반면, TTT는 자신이 제작한 장비를 판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재매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정한 이 사건 장비 대금을 감액할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원고는 당초의 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확보한 이익 323,400,000원(매출2,963,400,000원 – 매입 2,640,000,000원)에서 더 나아가 장비 대금 감액 변경에 따라최종 471,400,000원(매출 2,963,400,000원 – 매입 2,492,000,000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는 당초 원고에 대한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2017. 4. 10. 및 2017. 4. 28. 각740,850,000원) 최종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TTT가 그 이자 상당액을 부담하기 위해 장비 대금을 감액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를 이용하여 TTT로부터 확정적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제1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장비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내지 39호증, 을 제2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SSS은 코스닥 등록법인이고, 주식회사 OOO는 코넥스 상장업체이며, PPP는 코스닥 등록법인이었는데, 2018. 8. 7. 거래정지 된 법인이다. SSS의 대주주는 2016년경부터 회사 매각을 위해, PPP는 코스닥 거래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OOO는 코스닥 시장에의 상장을 위하여 회사의 매출(외형)을 부풀리고자 하였다.
2) ■■■은 JJJ, UUU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LLL대부 등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들 회사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증빙자료를 작출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다. QQQ은 JJJ의 회계담당 이사로서 2016. 12.경부터 ■■■의 지시를 받아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증빙 구비,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한 매입매출외관 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며, KKK은 UUU의 직원으로 2017. 12.경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증빙서류 작성, 매입매출 내역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은 2016. 8.경 ■■■이 부대표로 있는 SSS에 입사할 무렵부터 JJJ의 명목상 대표자로 있었고, 안○○은 2017. 7. 10.부터 폐업일인 2019. 11.18.까지 UUU의 명목상 대표자였다.
3) 소외 이○○는 2014년경부터 ‘◇◇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개인 및 중고 휴대폰 수거 딜러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영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경 ‘주식회사 ◇◇글로벌’을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2017. 7.경 지인의 소개로 ■■■을 알게 된 후 JJJ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2017. 10.경부터 JJJ 또는 PPP의 명의로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였다.
4) 원고는 JJJ와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2017. 9. 21.자 중고 휴대폰 구매계약(갑 제22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JJJ에게 중고 휴대폰 매입 자금 지급 명목으로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JJJ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액 10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과 QQQ은 JJJ의 물품납품이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5) 그리고 원고는 PPP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PPP에게 중고 휴대폰을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2017. 9. 21.자(JJJ와의 계약일자와 동일하다) 중고 휴대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0호증).
위 계약 제4조와 같이, PPP는 2017. 9. 20. 원고에게 PPP 소유의 ○○시 ○○동 ○○ 공장용지 10,194.8㎡ 및 그 지상 공장(이하 ‘PPP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1.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21호증).
이후 PPP가 PPP 부동산을 담보 신탁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 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4순위)을 취득하였다.
6) 원고는 2017. 9. 25. JJJ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7. 9. 29.자 공급가액 297,147,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7. 9. 30.자 공급가액709,334,000원의 세금계산서(합계 1,006,481,000원)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JJJ와 UUU로부터의 매입 및 PPP에 대한 매출 내역에 관한 명세서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들 각 거래행위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등 거래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고(가령, JJJ와 사이의 갑 제25호증, UUU와 사이의 갑 제28호증, PPP와 사이의 갑 제31호증 참조), ‘세금계산서’ 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며, 각 거래 당사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지급’ 란 기재 금액이 수수되었다.
원고는 2017. 9. 21.부터 2017. 9. 28.까지는 JJJ로부터, 2017. 10. 2.부터 2018. 3. 20.까지는 UUU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PPP에게 판매하는 내용으로 증빙자료를 갖추었다. 원고의 중고 휴대폰 매입 및 매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별지 2. 기재 내용 요약).
[원고의 중고 휴대폰 매입 내역 요약 표]
[원고의 중고 휴대폰 매출 내역 요약 표]
7) 원고와 PPP 간 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PPP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2017. 9. 26. 및 2017. 9. 29.)로부터 45일 이내에 중고 휴대폰 대금을 원고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PPP로부터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별지2. 참조), 원고와 PPP는 2018. 5. 2. ‘PPP의 미지급 외상물품대금 860,000,000원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PPP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손해배상금을 4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위 860,000,000원과 합하여 총 900,000,000원으로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갑 제39호증).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PPP로부터 JJJ로부터의 매입 분 중고 휴대폰의 매출대금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7. 12. 26.부터 2018. 5. 2.까지 합계 1,085,567,000원을 지급받았다.
8) 이 사건 조사 당시 QQQ, KKK, 이○○가 한 진술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QQQ의 진술 요지(을 제12호증)
나) KKK의 진술 요지(을 제13호증)
다) 이○○의 진술 요지(을 제11호증)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거래는 실제로는 원고가 PPP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 작출한 거래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형태의 거래인데, 마치 원고가 JJJ 및 UUU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PPP로 판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가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글로벌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채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면서 수출 명의를 PPP로 하였던 점, ◇◇글로벌이 수출대금을 받으면, QQQ, KKK 등이 ■■■의 지시에 따라 JJJ 등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글로벌의 중국 수출처 ’K○○’, ‘W○○’ 등 명의로 계좌에 입금을 하고, 이후 계좌이체를 통해 허위의금융증빙자료가 작출된 다음, 다시 ◇◇글로벌이 이용하는 JJJ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소위 ‘롤링’ 방식), 이는 재차 ◇◇글로벌의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거래구조를 취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은 실제 ◇◇글로벌의 매입, 수출 금액 범위에서 수출업체의 명의를 PPP로 함으로써 PPP의 매출을 부풀리고, 그에 따라 원고, JJJ또는 UUU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각 재화 공급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물품계약서, 인수증 등 부수적 서류를 갖추고 이들 거래구조에 참여한 업체 들 명의의 여러 계좌를 관리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증빙까지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거래구조 하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PPP에 금전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이득(그 성질상 이자수익으로 보인다)을 얻은 것인데, 마치 원고가 UUU 또는 JJJ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PPP에 공급함으로써 판매 마진을 얻은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PPP 간의 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는 JJJ, UUU를 지정매입처로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PPP가 원고에게 선급금지급요청서을 제공하면 원고가 지정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제2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PPP가 원고가 중고 휴대폰을 어느 업체로부터 매입하는지에 관여할 이유가 없고, 중고 휴대폰거래의 특성상 매출처가 구매처의 지정매입처를 제한하는 것 또한 이례적이며, 실제로 원고는 10억 원을 중고 휴대폰 선급금 명목으로 JJJ에게 송금하였는데, PPP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매입처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그 매입의 방식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나) 더욱이 원고는 PPP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PPP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이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일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처들 사이에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PPP에게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금전을 대여하고(다만, 원고는 그 과정에서, PPP에 대한 대여의 방식을 JJJ에 게 선급금 10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PPP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것이라 봄이 자연스럽다.
다) QQQ은 2017. 10. 25. ■■■에게 ‘문○○대표(PPP 대표)가 III 계약서 보여달라는데요’라고 하자 ■■■은 ‘보여주세요’라고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원고와 PPP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공급 거래라면, 이들 간의 중고 휴대폰 공급계약서를 ■■■이 보관하며 관리할 이유가 없다.
또한 QQQ과 ■■■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주도하에 PPP와 원고 사이의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설계한 거래 구조에 적어도 10억 원의 금전을 투자 또는 대여한 다음 매월 약 4,000만 원 정도의 확정적인 수익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제2거래를 앞두고 중고 휴대폰 수출ㆍ판매업을 영위 업종에 추가하였고, 원고 내부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원고의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중고 휴대폰 매입ㆍ매출업무는 제가 혼자 담당하였고, 중고 휴대폰 거래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결국 원고는 JJJ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PPP에 판매하는 가공의 거래구조하에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1,085,567,000원을 수취하여 85,567,000원 상당의 이득을, UUU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PPP에 판매하는 거래구조 하에서 1,693,214,000원을 지급하고 1,903,401,000원을 수취함으로써 210,187,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원고가 얻은 이득 합계액은 295,754,000원인데, 원고가 PPP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2017. 9. 21.부터 2018. 5. 2.까지 7개월 12일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약 4,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이득을 얻었다고 본다면 이를 전제로 하여 단순 합산한 액수[4,000만 원 × (7개월 + 12일/30일) = 2억 9,600만 원]는 위 295,754,000원에 근접한다(또한 원고의 투자금 10억 원을 전제로 할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이익률은 29.6%에 이른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취지 및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TTT와 CCC 사이의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TTT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금전을 CCC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취지 및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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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91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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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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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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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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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0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 23,149,060원(가산세 포함), 20##년 2기 부가가치세 100,552,3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68,409,240원(가산세 포함), 20##사업연도 법인세 1,309,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에 AAA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가 변경되었다), 농수축산물 유통업, 주방용품 및 잡화 등 수출입업, 가전제품 도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액정 제조검사장치 도소매업(20##.##.##. 추가), 중고 휴대폰 수출ㆍ판매업(20##.##.##. 추가) 등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재화의 판매ㆍ수출업을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에 추가ㆍ변경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년 1기 및 2기에 제조사인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 한다. 대표이사 ○○○)로부터 휴대폰 액정검사장비인 ‘OCA Laminating System’(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공급하였다며(이하 이 사건 장비와 관련한 거래를 가리켜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TTT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65,4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694,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들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 세금계산서 수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에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 주식회사 UUU(이하 ‘UUU’라 한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 한다)에 이를 공급하였다며(이하 중고 휴대폰과 관련한 거래를 가리켜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JJ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6,481,000원, UU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93,206,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PPP에 공급가액 합계 2,948,96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 원고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부터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 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재화공급 거래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이 사건 제1, 2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23,149,060원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576,363원 포함),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00,552,39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35,979,667원 포함),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68,409,24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68,409,240원 포함)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1,309,390원을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 2거래의 대상물인 이 사건 장비 및 휴대폰이라는 재화의 실물이 존재하였고, 원고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각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재화가 매입처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매출처로 순차 공급되었다. 결국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 2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것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또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비롯하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제1거래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 40호증, 을 제6, 14 내지 25,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TTT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장비 공급 거래
가) TTT는 2017.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합계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을 제17호증의1), 위 계약서 제1조의 기재와 달리 계약목적물의 세부 사양서 등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TTT는 201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합계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2017. 2. 15.자 공급계약 내용과 납품기일, 납품장소, 대금지급방법 측면에서 동일하다(을 제18호증의1).
다) 원고는 2017. 2. 16. 및 2017. 2. 22.에 TTT에게 각 600,000,000원(합계 1,20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TTT가 이 사건 장비의 납품기일(2017. 3. 30.)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5. 위 각 계약마다 공급대금을 40,200,000원씩 감액하여 이 사건 장비대금을 각 1,279,8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7호증의2, 제18호증의2)을 TTT와 체결하였다(위 각 변경계약서에는 ‘TTT가 납품기일을 위반하여 공급금액을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원고와 TTT는 이 사건 장비 대금을 각 1,246,000,000원으로 재차 감액하면서 당초의 계약일자인 2017. 2. 15.과 2017. 2. 21.로 계약일을 소급하는 내용의 최종변경계약(을 제17호증의3, 을 제18호증의3)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TTT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수수되었다(갑 제10호증).
2)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장비 공급 거래가) 원고는 TTT와의 공급계약일과 동일한 2017. 2. 15. CCC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1,48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CCC와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마찬가지로 원고는 2017. 2. 21. CCC에게 이 사건 장비 6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7. 4. 28.까지로 정한 것 외에는 위 2017. 2. 15.자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3) TTT의 CCC로부터의 재매입 계약
가) TTT는 2017. 4. 10.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각 1,5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21호증의2).
나) 위 계약에 앞서, TTT 직원 △△△는 ○○○의 지시로 TTT가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합계 3,05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7. 2.22.자 장비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이외에도 위 2017. 4. 10.자 계약서와 비교하여 납품일자, 대금지급 방식, 품목명(‘Govisionox 납품향 Array Tester Probe Station 장비’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한 2017. 2. 23.자 장비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이들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다) 또한 △△△는 ○○○의 지시로 ① 원고가 TTT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한 다음 CCC에게 매도하고, CCC는 다시 TTT에게 이를 재매도하는 순환거래를 계획한 내용의 계약서들을 작성하였고, ② 또한 ‘TTT가 CCC의 채무를 책임진다’는 취지(가령, 을 제16호증의1 확약서에는 ‘TTT는 CCC에 그 어떠한 금전적 손실도 초래하지 않을 목적으로, CC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TTT가 CC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담긴 확약서를 4가지 유형으로 작성하였다. 이들 문서들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금전의 흐름
TTT, 원고 및 CCC는,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장비 대금 결제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나서 TTT가 CCC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곧바로 CCC가 원고에게 장비 대금 결제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는데, 이들 사이의 금전 수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TTT와 CCC 사이의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TTT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금전을 CCC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TTT는 이 사건 장비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CCC에, CCC는 다시 TTT에 동일한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즉, 이 사건 장비가 제조사인 TTT에서 다른 회사들을 거쳐 결국 TTT에 돌아오는 구조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거래구조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TTT의 대표이사 ○○○은 원고와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순환거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확약서를 비롯하여 앞서 본 △△△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각종 계약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TTT는 원고와 최초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TTT가 CCC에 돈을 지급하면 CCC가 그 돈으로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채무를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는 ○○○의 지시로 2017. 2. 17. ‘원고가 2017. 2. 16. 및 2017. 2. 17. TTT에 각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CCC가 2017. 4. 10. 및 2017. 4. 28. 원고에게 각 740,8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 ‘TTT 또한 CCC의 급일과 동일한 2017. 4. 10. 및 2017. 4. 28. CCC에 각 “740,850,000원 + @”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을 제2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TTT, CCC 간의 2017. 2. 15.자 및 2017. 2. 21.자 장비공급계약 내용에 부합하고, 위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그림이 작성되어 있다.
(3) 실제로 TTT는 2017. 4. 10.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12.부터 2017. 8. 7.까지 11회에 걸쳐 CCC에게 이 사건 장비 재매입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CCC는 TTT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2017. 8. 7.까지 11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받은 돈을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TTT와 원고 간 장비공급계약서 및 원고와 CCC 간 장비공급계약서에는 본문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장비의 세부 사양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TTT가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발주받아 제작해오던 중 무기한 납품 연기를 통보받았고, 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삼○○○○○○의 2차 협력업체인 CCC에게 이 사건 장비를 공급한 것이라고 이 사건 제1거래의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① 최종 납품하는 발주기업이 변경되면 TTT가 제작하는 이 사건 장비의 성능, 사양 및 기술 경쟁력이나 삼○○○○○○의 발주 계획 등과 같은 정보가 주요하게 논의 내지 교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이루어 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TTT가 CCC를 통하여 삼○○○○○○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톱○에 이 사건 장비를 소개하고 납품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한 반면, 각 장비공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TTT가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재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자료는 다수 존재하는 점, ③ 원고와 TTT 및 CCC 사이의 각종 계약서에는 이 사건 장비의 품명에 ‘GGG’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중국에 수출할 장비’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17. 3. 20.자 및 2017. 3. 21.자 인수증(갑 제16, 18호증) 및 거래명세서(갑 제17, 19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① TTT와 원고는 2017. 5. 25.자 추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초 납품기일인 2017. 3. 30.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 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인수증상의 인수일자 기재는 허위로 보이는 점, ② 인수증과 거래명세서와 같은 내부 문서 이외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보관할 만한 장소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 직전에 액정검사장비 도소매업을 영위 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이 사건 장비 이외에 원고가 휴대폰 액정검사장비를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 사실이 없는 점, ④ 단축급부의 형식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 인도의 방식으로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은 채 인도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할 연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실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TTT, 원고, CCC로 이어지는 복잡한 거래 구조를 취한 것은 TTT는 단기 자금을 융통받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앞서 살펴 본 금전 흐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2. 16. 및 2017. 2.22. TTT에 각 6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TTT는 2017. 4. 12.부터 2017. 7. 20.까지 CCC에 8회에 걸쳐 합계 1,712,900,000원을, CCC는 2017. 4. 13.부터 2017. 7. 20.까지 원고에게 TTT로부터 받은 돈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여 합계 1,702,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에는 원고가 TTT에 2017. 7. 24. 및 7. 25.에 합계 400,000,000원을, 2017.7. 27. 및 7. 28.에 합계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금전은 CCC, 원고, TTT 순으로 그대로 순환하여 그 직후 TTT에 반환되었다. TTT가 2017. 8. 7. 마지막으로 지급한 437,100,000원 역시 그 중 상당액이 같은 순서로 순환하여 TTT에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은 TTT가 원고로부터 1,200,000,000원을 융통하고 고율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는 거래 구조와 같다.
(2) 원고와 CCC 간 장비공급계약에서 ‘CCC는 원고의 납품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 중도금 및 잔금을 그 지급일자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 공급거래에서는 이례적이다.
(3) TTT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장비 대금을 총 2,640,000,000원에서 2,492,000,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TTT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장비를 같은 날 CCC에 그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행한 역할은 장비 대금 명목의 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TTT가 2017. 4. 10. CC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재매입함에 따라, 원고는 CCC에 대하여 물품공급의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위험도 없으며, 원고의 경우 추가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손실을 입게 되지도 않는 반면, TTT는 자신이 제작한 장비를 판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재매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정한 이 사건 장비 대금을 감액할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원고는 당초의 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확보한 이익 323,400,000원(매출2,963,400,000원 – 매입 2,640,000,000원)에서 더 나아가 장비 대금 감액 변경에 따라최종 471,400,000원(매출 2,963,400,000원 – 매입 2,492,000,000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는 당초 원고에 대한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2017. 4. 10. 및 2017. 4. 28. 각740,850,000원) 최종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TTT가 그 이자 상당액을 부담하기 위해 장비 대금을 감액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를 이용하여 TTT로부터 확정적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제1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장비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내지 39호증, 을 제2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SSS은 코스닥 등록법인이고, 주식회사 OOO는 코넥스 상장업체이며, PPP는 코스닥 등록법인이었는데, 2018. 8. 7. 거래정지 된 법인이다. SSS의 대주주는 2016년경부터 회사 매각을 위해, PPP는 코스닥 거래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OOO는 코스닥 시장에의 상장을 위하여 회사의 매출(외형)을 부풀리고자 하였다.
2) ■■■은 JJJ, UUU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LLL대부 등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들 회사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증빙자료를 작출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다. QQQ은 JJJ의 회계담당 이사로서 2016. 12.경부터 ■■■의 지시를 받아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증빙 구비,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한 매입매출외관 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며, KKK은 UUU의 직원으로 2017. 12.경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증빙서류 작성, 매입매출 내역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은 2016. 8.경 ■■■이 부대표로 있는 SSS에 입사할 무렵부터 JJJ의 명목상 대표자로 있었고, 안○○은 2017. 7. 10.부터 폐업일인 2019. 11.18.까지 UUU의 명목상 대표자였다.
3) 소외 이○○는 2014년경부터 ‘◇◇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개인 및 중고 휴대폰 수거 딜러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영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경 ‘주식회사 ◇◇글로벌’을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2017. 7.경 지인의 소개로 ■■■을 알게 된 후 JJJ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2017. 10.경부터 JJJ 또는 PPP의 명의로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였다.
4) 원고는 JJJ와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2017. 9. 21.자 중고 휴대폰 구매계약(갑 제22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JJJ에게 중고 휴대폰 매입 자금 지급 명목으로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JJJ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액 10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과 QQQ은 JJJ의 물품납품이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5) 그리고 원고는 PPP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PPP에게 중고 휴대폰을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2017. 9. 21.자(JJJ와의 계약일자와 동일하다) 중고 휴대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0호증).
위 계약 제4조와 같이, PPP는 2017. 9. 20. 원고에게 PPP 소유의 ○○시 ○○동 ○○ 공장용지 10,194.8㎡ 및 그 지상 공장(이하 ‘PPP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1.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21호증).
이후 PPP가 PPP 부동산을 담보 신탁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 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4순위)을 취득하였다.
6) 원고는 2017. 9. 25. JJJ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7. 9. 29.자 공급가액 297,147,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7. 9. 30.자 공급가액709,334,000원의 세금계산서(합계 1,006,481,000원)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JJJ와 UUU로부터의 매입 및 PPP에 대한 매출 내역에 관한 명세서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들 각 거래행위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등 거래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고(가령, JJJ와 사이의 갑 제25호증, UUU와 사이의 갑 제28호증, PPP와 사이의 갑 제31호증 참조), ‘세금계산서’ 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며, 각 거래 당사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지급’ 란 기재 금액이 수수되었다.
원고는 2017. 9. 21.부터 2017. 9. 28.까지는 JJJ로부터, 2017. 10. 2.부터 2018. 3. 20.까지는 UUU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PPP에게 판매하는 내용으로 증빙자료를 갖추었다. 원고의 중고 휴대폰 매입 및 매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별지 2. 기재 내용 요약).
[원고의 중고 휴대폰 매입 내역 요약 표]
[원고의 중고 휴대폰 매출 내역 요약 표]
7) 원고와 PPP 간 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PPP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2017. 9. 26. 및 2017. 9. 29.)로부터 45일 이내에 중고 휴대폰 대금을 원고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PPP로부터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별지2. 참조), 원고와 PPP는 2018. 5. 2. ‘PPP의 미지급 외상물품대금 860,000,000원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PPP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손해배상금을 4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위 860,000,000원과 합하여 총 900,000,000원으로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갑 제39호증).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PPP로부터 JJJ로부터의 매입 분 중고 휴대폰의 매출대금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7. 12. 26.부터 2018. 5. 2.까지 합계 1,085,567,000원을 지급받았다.
8) 이 사건 조사 당시 QQQ, KKK, 이○○가 한 진술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QQQ의 진술 요지(을 제12호증)
나) KKK의 진술 요지(을 제13호증)
다) 이○○의 진술 요지(을 제11호증)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거래는 실제로는 원고가 PPP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 작출한 거래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형태의 거래인데, 마치 원고가 JJJ 및 UUU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PPP로 판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가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글로벌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채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면서 수출 명의를 PPP로 하였던 점, ◇◇글로벌이 수출대금을 받으면, QQQ, KKK 등이 ■■■의 지시에 따라 JJJ 등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글로벌의 중국 수출처 ’K○○’, ‘W○○’ 등 명의로 계좌에 입금을 하고, 이후 계좌이체를 통해 허위의금융증빙자료가 작출된 다음, 다시 ◇◇글로벌이 이용하는 JJJ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소위 ‘롤링’ 방식), 이는 재차 ◇◇글로벌의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거래구조를 취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은 실제 ◇◇글로벌의 매입, 수출 금액 범위에서 수출업체의 명의를 PPP로 함으로써 PPP의 매출을 부풀리고, 그에 따라 원고, JJJ또는 UUU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각 재화 공급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물품계약서, 인수증 등 부수적 서류를 갖추고 이들 거래구조에 참여한 업체 들 명의의 여러 계좌를 관리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증빙까지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거래구조 하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PPP에 금전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이득(그 성질상 이자수익으로 보인다)을 얻은 것인데, 마치 원고가 UUU 또는 JJJ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PPP에 공급함으로써 판매 마진을 얻은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PPP 간의 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는 JJJ, UUU를 지정매입처로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PPP가 원고에게 선급금지급요청서을 제공하면 원고가 지정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제2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PPP가 원고가 중고 휴대폰을 어느 업체로부터 매입하는지에 관여할 이유가 없고, 중고 휴대폰거래의 특성상 매출처가 구매처의 지정매입처를 제한하는 것 또한 이례적이며, 실제로 원고는 10억 원을 중고 휴대폰 선급금 명목으로 JJJ에게 송금하였는데, PPP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매입처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그 매입의 방식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나) 더욱이 원고는 PPP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PPP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이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일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처들 사이에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PPP에게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금전을 대여하고(다만, 원고는 그 과정에서, PPP에 대한 대여의 방식을 JJJ에 게 선급금 10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PPP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것이라 봄이 자연스럽다.
다) QQQ은 2017. 10. 25. ■■■에게 ‘문○○대표(PPP 대표)가 III 계약서 보여달라는데요’라고 하자 ■■■은 ‘보여주세요’라고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원고와 PPP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공급 거래라면, 이들 간의 중고 휴대폰 공급계약서를 ■■■이 보관하며 관리할 이유가 없다.
또한 QQQ과 ■■■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주도하에 PPP와 원고 사이의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설계한 거래 구조에 적어도 10억 원의 금전을 투자 또는 대여한 다음 매월 약 4,000만 원 정도의 확정적인 수익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제2거래를 앞두고 중고 휴대폰 수출ㆍ판매업을 영위 업종에 추가하였고, 원고 내부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원고의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중고 휴대폰 매입ㆍ매출업무는 제가 혼자 담당하였고, 중고 휴대폰 거래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결국 원고는 JJJ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PPP에 판매하는 가공의 거래구조하에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1,085,567,000원을 수취하여 85,567,000원 상당의 이득을, UUU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PPP에 판매하는 거래구조 하에서 1,693,214,000원을 지급하고 1,903,401,000원을 수취함으로써 210,187,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원고가 얻은 이득 합계액은 295,754,000원인데, 원고가 PPP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2017. 9. 21.부터 2018. 5. 2.까지 7개월 12일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약 4,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이득을 얻었다고 본다면 이를 전제로 하여 단순 합산한 액수[4,000만 원 × (7개월 + 12일/30일) = 2억 9,600만 원]는 위 295,754,000원에 근접한다(또한 원고의 투자금 10억 원을 전제로 할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이익률은 29.6%에 이른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취지 및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