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5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피○○○○○ 유한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5,656,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 GROUP N.A. Inc.(이하 ‘모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2014. 5. 29.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식취득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회사의 사원총회 승인일인 2014. 6. 11.이 아니라, 위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로서 주식양수도대금이 전부 지급된 2014. 7. 10.이라 할 것이고, ② 원고가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배당기준일(2014. 9. 17.)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2016. 7. 2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으면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모회사이지만, 만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통지받았을 뿐 당시 이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2016. 7. 25.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 가. 3)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일에 관하여’의 나)항 중간 부분(제9면 제1행) “찾을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2014. 6. 11.자 사원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을 뿐, 따로 주식취득일이나 그 효력발생일을 결의하지는 않았던 점, 설령 원고의 사원총회에서 그러한 주식취득일 등을 결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당연히 계약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매매완결일’(Closing Date)은 “당사자가 주식양수도를 완결하기로 합의한 날”로서(ARTICLEⅠSection 1.01), “매매완결일에 즉시 양수대금을 모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ARTICLEⅠ Section 1.02), “매매완결일 또는 그 후에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ARTICLEⅠ Section 1.03), 매매완결일은 원고가 모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익금미산입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식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양도인인 모회사에 양수대금을 최종 지급한 날짜가 2014. 7. 10.이고(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은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되었는데, 매매완결일에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위 양수도계약에서 양수대금을 최종 지급할 날짜를 매매완결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모회사에 대하여 양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014. 7. 10.을 매매완결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 나.의 2) ‘구체적 판단’ 뒷부분(제10면 제16행)의 “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계약서 내용, 진행경과 등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신고 직전에 상당기간 동안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무 및 법무자문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취득일이 2014. 7. 10.로 확정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비록 2016. 7. 2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11호증)를 받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자회사(한국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의 위 통지와 같이 종국에는 이 사건 주식이 2014. 7. 10. 취득한 것이어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익금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2016. 7. 25.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5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피○○○○○ 유한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5,656,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 GROUP N.A. Inc.(이하 ‘모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2014. 5. 29.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식취득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회사의 사원총회 승인일인 2014. 6. 11.이 아니라, 위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로서 주식양수도대금이 전부 지급된 2014. 7. 10.이라 할 것이고, ② 원고가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배당기준일(2014. 9. 17.)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2016. 7. 2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으면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모회사이지만, 만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통지받았을 뿐 당시 이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2016. 7. 25.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 가. 3)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일에 관하여’의 나)항 중간 부분(제9면 제1행) “찾을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2014. 6. 11.자 사원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을 뿐, 따로 주식취득일이나 그 효력발생일을 결의하지는 않았던 점, 설령 원고의 사원총회에서 그러한 주식취득일 등을 결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당연히 계약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매매완결일’(Closing Date)은 “당사자가 주식양수도를 완결하기로 합의한 날”로서(ARTICLEⅠSection 1.01), “매매완결일에 즉시 양수대금을 모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ARTICLEⅠ Section 1.02), “매매완결일 또는 그 후에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ARTICLEⅠ Section 1.03), 매매완결일은 원고가 모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익금미산입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식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양도인인 모회사에 양수대금을 최종 지급한 날짜가 2014. 7. 10.이고(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은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되었는데, 매매완결일에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위 양수도계약에서 양수대금을 최종 지급할 날짜를 매매완결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모회사에 대하여 양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014. 7. 10.을 매매완결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 나.의 2) ‘구체적 판단’ 뒷부분(제10면 제16행)의 “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계약서 내용, 진행경과 등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신고 직전에 상당기간 동안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무 및 법무자문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취득일이 2014. 7. 10.로 확정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비록 2016. 7. 2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11호증)를 받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자회사(한국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의 위 통지와 같이 종국에는 이 사건 주식이 2014. 7. 10. 취득한 것이어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익금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2016. 7. 25.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