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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 결과 증명력 및 건물 하자 판단 기준

2013다92866
판결 요약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 없으면 존중해야 하며, 신축건물 하자 판단은 최종 설계도서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자보수비 및 미시공 공사대금 산정에 있어서도 원심의 증거 채택과 사실인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하자보수 #감정결과 존중 #신축건물 하자 #설계도서
질의 응답
1.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무시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 없는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된다고 하였습니다.
2.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 시공자와 건축주 간 최종 확정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은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 최종 도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과 미시공 공사대금을 산정하나요?
답변
감정결과 등 종합 증거와 설계도서, 준공도면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은 제1심 감정인 감정 결과와 도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보험 미가입만으로 공사대금 지급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은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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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2] 민법 제667조, 제6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1. 7. 선고 2012나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도면 등을 참고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와 감정보완 및 추가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결과 등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 그 증거의 채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원심판시 별지 1 및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 해당 여부나 하자보수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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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무시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 없는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된다고 하였습니다.
2.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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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자와 건축주 간 최종 확정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은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 최종 도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과 미시공 공사대금을 산정하나요?
답변
감정결과 등 종합 증거와 설계도서, 준공도면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은 제1심 감정인 감정 결과와 도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보험 미가입만으로 공사대금 지급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66 판결은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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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2] 민법 제667조, 제6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1. 7. 선고 2012나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도면 등을 참고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와 감정보완 및 추가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결과 등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 그 증거의 채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원심판시 별지 1 및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 해당 여부나 하자보수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