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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 인용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측 주장이 인용되어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청구 내용이 법률상 타당하다면 곧바로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
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음이 인정되면 말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피고에게 명하는 판결은 어떤 경우 내려지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소명되고, 피고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41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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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 인용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측 주장이 인용되어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청구 내용이 법률상 타당하다면 곧바로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
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음이 인정되면 말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피고에게 명하는 판결은 어떤 경우 내려지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소명되고, 피고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41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