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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가능성 판단

2019후10746
판결 요약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엔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거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확인 #소멸 후 심판 #존속기간 만료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 권리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746 판결은 디자인권자 보호 목적상,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권에 대해 심판 취소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답변
존속기간 만료로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하는 심결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746 판결은 소멸된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심판청구는 해당 디자인권이 존속 중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746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의 '목적'자체가 존속 디자인권에만 적용됨을 근거로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

【판시사항】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19. 5. 6.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생략)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9. 09. 선고 2019후107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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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가능성 판단

2019후10746
판결 요약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엔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거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확인 #소멸 후 심판 #존속기간 만료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 권리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746 판결은 디자인권자 보호 목적상,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권에 대해 심판 취소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답변
존속기간 만료로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하는 심결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746 판결은 소멸된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심판청구는 해당 디자인권이 존속 중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746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의 '목적'자체가 존속 디자인권에만 적용됨을 근거로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

【판시사항】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19. 5. 6.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생략)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9. 09. 선고 2019후107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