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설령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기부 사유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정하였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이를 고유목적 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실질상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3163 법인세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2. |
판 결 선 고 |
2023.06.2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212,534,40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21,547,82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처음부터 16면 4행까지(24면 이하의 별지 포함) 인용하되,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덧붙인다.
“6) 설령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행위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 16면 2행의 “2019노1962”를 “2019노1938”로 고친다.
2. 이유를 다시 설시하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 이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같은 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이를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여야 하고(대법원1986. 9. 9. 선고 85누37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의 취지 참조), 법인의 기부금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특정한 유형의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구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기부 사유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정하였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이를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실질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갑 제9, 10,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에 38억 원을 출연하는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기부금’이라고 기재하여 결재한 사실, DDDDD에 10억 9천만 원을 출연하는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목적사업비’라고 기재하여 결재한 사실, 2016. 12.경 EEEE공동모금회에 4억 4,860만 원을 출연하는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기재하여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금이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이거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행위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한 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것과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출연금이 국고로 귀속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연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게 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연금의 국고 귀속 여부와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원고가 미리 알았다면,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그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에 대한 지출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기부금’ 또는 목적사업비’로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처를 적시하지 않고 포괄적 사유만을 기재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이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출연행위와 시기적으로 근접한 EEEE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 출연 당시 작성한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연말 불우이웃돕기’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과 비교하더라도 그러하다.
(2)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은 OOO 전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비서관(이하 ‘대통령 측’이라 한다)의 요구에 응하여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함으로써 설립한 것인데, 그 중 CC의 경우 설립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2015. 10. 19.부터 불과 8일이 지난 2015. 10. 27. 설립 허가가 나왔고, DDDDD도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설립 지시가 있었던 2015. 12.경으로부터 고작 한 달 남짓 지난 2016. 1.13. 설립 허가가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자산 총액 3백억 원에서 5백억 원 규모의 재단법인을 최고 권력자의 의향에 따라 8일 또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하게 설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원고는 허위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3) 대통령 측이 원고에게 출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액과 임원진 명단 등에 대한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의 구체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우 짧은 기간에 출연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의 운영방법이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저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을 조속히 설립하라는 대통령 측의 지시를 만연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대통령 측이 특정한 임원진을 내정한 채로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제시없이 각 기업들이 출연할 금액만 일방 통보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과연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보아야 한다.
(4) 대통령 측은 2015. 10. 24.경 CC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을 합계 30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원고 또한 기왕에 출연하기로 했던 것보다 금액을 늘려 출연하도록 통보받은 후, 그로부터 불과 이틀째인 2015. 10. 26.까지 재단출연 증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대통령 측의 지시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비율이 9:1이던 것을 2:8로 변경하는 CC의 새로운 정관에도 날인하였다. 원고가 CC의 향후 운영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점이나, 출연금 증액 통보와 출연 증서 작성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출연금 증액의 경위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재단 출연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측은 처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기본재산의 비율을 90%에서 20%로 대폭 줄이면서 납득할만한 구체적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연금의 상당 비율이 처분이 자유로운 보통재산으로서, 이를 CC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이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동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각 문언상 명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출연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다거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각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과는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손금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적기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할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설령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기부 사유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정하였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이를 고유목적 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실질상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3163 법인세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2. |
판 결 선 고 |
2023.06.2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212,534,40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21,547,82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처음부터 16면 4행까지(24면 이하의 별지 포함) 인용하되,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덧붙인다.
“6) 설령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행위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 16면 2행의 “2019노1962”를 “2019노1938”로 고친다.
2. 이유를 다시 설시하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 이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같은 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이를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여야 하고(대법원1986. 9. 9. 선고 85누37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의 취지 참조), 법인의 기부금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특정한 유형의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구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기부 사유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정하였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이를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실질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갑 제9, 10,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에 38억 원을 출연하는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기부금’이라고 기재하여 결재한 사실, DDDDD에 10억 9천만 원을 출연하는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목적사업비’라고 기재하여 결재한 사실, 2016. 12.경 EEEE공동모금회에 4억 4,860만 원을 출연하는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기재하여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금이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이거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행위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한 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것과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출연금이 국고로 귀속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연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게 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연금의 국고 귀속 여부와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원고가 미리 알았다면,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그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에 대한 지출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기부금’ 또는 목적사업비’로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처를 적시하지 않고 포괄적 사유만을 기재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이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출연행위와 시기적으로 근접한 EEEE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 출연 당시 작성한 품의서에 기부사유를 ‘연말 불우이웃돕기’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과 비교하더라도 그러하다.
(2)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은 OOO 전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비서관(이하 ‘대통령 측’이라 한다)의 요구에 응하여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함으로써 설립한 것인데, 그 중 CC의 경우 설립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2015. 10. 19.부터 불과 8일이 지난 2015. 10. 27. 설립 허가가 나왔고, DDDDD도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설립 지시가 있었던 2015. 12.경으로부터 고작 한 달 남짓 지난 2016. 1.13. 설립 허가가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자산 총액 3백억 원에서 5백억 원 규모의 재단법인을 최고 권력자의 의향에 따라 8일 또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하게 설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원고는 허위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3) 대통령 측이 원고에게 출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액과 임원진 명단 등에 대한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의 구체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우 짧은 기간에 출연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의 운영방법이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저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을 조속히 설립하라는 대통령 측의 지시를 만연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대통령 측이 특정한 임원진을 내정한 채로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제시없이 각 기업들이 출연할 금액만 일방 통보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과연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보아야 한다.
(4) 대통령 측은 2015. 10. 24.경 CC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을 합계 30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원고 또한 기왕에 출연하기로 했던 것보다 금액을 늘려 출연하도록 통보받은 후, 그로부터 불과 이틀째인 2015. 10. 26.까지 재단출연 증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대통령 측의 지시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비율이 9:1이던 것을 2:8로 변경하는 CC의 새로운 정관에도 날인하였다. 원고가 CC의 향후 운영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점이나, 출연금 증액 통보와 출연 증서 작성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출연금 증액의 경위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재단 출연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측은 처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기본재산의 비율을 90%에서 20%로 대폭 줄이면서 납득할만한 구체적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연금의 상당 비율이 처분이 자유로운 보통재산으로서, 이를 CC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이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동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각 문언상 명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출연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각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다거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각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과는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출연금을 손금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적기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할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