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 인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674 |
원고, 항소인 |
AAA종중 |
피고, 피항소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의정부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9.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2.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45 임야 23,380㎡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12행의 각주 1) 2행 다음에 “개봉동 산 2-60 임야 46,508㎡, 개봉동 산2-75 임야 1,400㎡ 및”을 추가하고, 3행의 “개봉동 산 2-45”를 “이 사건 압류토지, 개봉동 산”으로 고친다.
○ 제2면 13행의 각주 3)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15 임야 1,318㎡, 개봉동 산 2-52 임야 635㎡, 산 2-53 임야 622㎡, 산 2-54 임야 603㎡와 산 2-48 임야로 분할되었다.』
○ 제2면 본문 끝 행∼제3면 1행의 “양도소득세” 다음에 “2,653,425,780원”을 추가한다.
○ 제3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의정부세무서는 위 1997. 5. 1.자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납부기한 2003. 7. 31.,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7. 10. 19.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09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20. 11. 19.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456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이하 위 각 압류를 개별적으로는 그 해당 등기일자별로 ‘2017. 10. 19.자 압류’ 또는 ‘2020. 11. 19.자 압류’라 하고, 통틀어는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 제3면 8∼9행의 [인정 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14호증, 을다 제3, 5 내지 7호증,병 제4, 9호증”을 추가한다.
○ 제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선행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각종 분쟁과 내부 갈등, 당사자능력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쟁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 원고가 약 4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종중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마저 박탈당하는 손실을 겪게 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제5면 17행의 “제한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다음에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된”을 추가한다.
○ 제6면 6행의 [인정 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 제7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20행의 “신고납세방식을” 앞에 “나)”를 각 추가한다.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 제8면 11∼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어떠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약 46억 원(가산금 포함, 갑 제4호증, 을다 제6, 7호증의 각 1)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처분 등 체납절차로 이어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예측가능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에는 종원들의 분열과 집행부 일부의 불법적 전횡,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쟁송제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원고의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이 무효이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개최된 일련의 종중총회 결의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회 등이 실제로는 개최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용필순 사이에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237)가 성립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의정부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7. 5. 1.자 매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진정 등을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의 방식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0년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인식하고도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편법만 도모하는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김선수가 1990. 5. 27.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의 사무를 집행해 온 이상, 원고의 회장 김선수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의 의사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의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김선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능력이나 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쟁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종중 규약 부분 중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원고는 일반 관습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임한 후, 대표행위를 추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81475 소송을 진행하였다).
④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져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세자 누구나 쉽게 예측가능하다. 원고만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0면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2003. 6. 22.부터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그 후속절차로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
다).
2)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게 압류연월일을 “2017. 10. 19.’‘로 기재한 공매대행통지서(이하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라 한다)를 통해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압류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통지하였는바, 2017. 10. 19.자 압류는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092 지분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위 압류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03. 7. 31.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8. 7. 3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위 2008. 7. 31. 이후에 이루어졌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는 2005. 4. 15.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정부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4. 11.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05. 4. 15.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43 임야 25㎡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하 위 압류를 ’2005. 4. 15.자 압류‘라 한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2003.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위 압류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정부세무서가 2005. 4. 15.자 압류에 관하여 작성한 압류조서(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2023. 1. 30.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참조)에 작성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세무서의 소재지가 위 압류조서의 작성일인 2005. 4. 11.에는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은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 당시 이용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이 아닌 2021. 3. 16. 이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조서의 형식적‧실체적 진정성은 물론 그 문건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압류조서에 ‘체납자’, ‘압류연월일’, ‘압류재산의 표시’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등이 압류 당시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전산수록되어 있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압류조서의 미비는 그 당시 작성된 원본이 보관기간의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2023. 1.경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소 등은 자동으로 현행화되어 형성되는 해당 압류조서 서식을 출력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 21367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와 같이 2005. 4. 15.자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조서의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05. 4. 15.자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납부기한인 2003. 7. 31. 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원고가 주장하는 2003.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5. 4. 15.자 압류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권리의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2017. 10. 19.자 압류 및 2020. 11. 19.자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압류가 이루어진 점에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 병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2021. 3. 26. 원고에게 송달한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에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압류재산으로 표시하였고, ’2021. 3. 11.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압류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았다.‘고 기재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의정부세무서장은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2021. 4. 1. 이 사건 압류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각 2021. 3. 31. 공매공고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점, 한편 공매대행통지는 체납세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대행해서 진행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그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압류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에 압류연월일을 2017. 10. 19.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017. 10. 19.자 압류에 관한 2,548분의 1,092 지분에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 인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674 |
원고, 항소인 |
AAA종중 |
피고, 피항소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의정부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9.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2.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45 임야 23,380㎡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12행의 각주 1) 2행 다음에 “개봉동 산 2-60 임야 46,508㎡, 개봉동 산2-75 임야 1,400㎡ 및”을 추가하고, 3행의 “개봉동 산 2-45”를 “이 사건 압류토지, 개봉동 산”으로 고친다.
○ 제2면 13행의 각주 3)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15 임야 1,318㎡, 개봉동 산 2-52 임야 635㎡, 산 2-53 임야 622㎡, 산 2-54 임야 603㎡와 산 2-48 임야로 분할되었다.』
○ 제2면 본문 끝 행∼제3면 1행의 “양도소득세” 다음에 “2,653,425,780원”을 추가한다.
○ 제3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의정부세무서는 위 1997. 5. 1.자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납부기한 2003. 7. 31.,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7. 10. 19.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09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20. 11. 19.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456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이하 위 각 압류를 개별적으로는 그 해당 등기일자별로 ‘2017. 10. 19.자 압류’ 또는 ‘2020. 11. 19.자 압류’라 하고, 통틀어는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 제3면 8∼9행의 [인정 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14호증, 을다 제3, 5 내지 7호증,병 제4, 9호증”을 추가한다.
○ 제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선행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각종 분쟁과 내부 갈등, 당사자능력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쟁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 원고가 약 4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종중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마저 박탈당하는 손실을 겪게 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제5면 17행의 “제한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다음에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된”을 추가한다.
○ 제6면 6행의 [인정 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 제7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20행의 “신고납세방식을” 앞에 “나)”를 각 추가한다.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 제8면 11∼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어떠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약 46억 원(가산금 포함, 갑 제4호증, 을다 제6, 7호증의 각 1)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처분 등 체납절차로 이어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예측가능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에는 종원들의 분열과 집행부 일부의 불법적 전횡,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쟁송제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원고의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이 무효이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개최된 일련의 종중총회 결의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회 등이 실제로는 개최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용필순 사이에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237)가 성립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의정부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7. 5. 1.자 매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진정 등을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의 방식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0년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인식하고도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편법만 도모하는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김선수가 1990. 5. 27.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의 사무를 집행해 온 이상, 원고의 회장 김선수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의 의사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의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김선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능력이나 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쟁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종중 규약 부분 중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원고는 일반 관습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임한 후, 대표행위를 추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81475 소송을 진행하였다).
④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져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세자 누구나 쉽게 예측가능하다. 원고만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0면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2003. 6. 22.부터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그 후속절차로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
다).
2)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게 압류연월일을 “2017. 10. 19.’‘로 기재한 공매대행통지서(이하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라 한다)를 통해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압류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통지하였는바, 2017. 10. 19.자 압류는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548분의 1,092 지분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위 압류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03. 7. 31.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8. 7. 3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위 2008. 7. 31. 이후에 이루어졌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는 2005. 4. 15.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정부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4. 11.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05. 4. 15.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43 임야 25㎡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하 위 압류를 ’2005. 4. 15.자 압류‘라 한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2003.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위 압류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정부세무서가 2005. 4. 15.자 압류에 관하여 작성한 압류조서(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2023. 1. 30.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참조)에 작성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세무서의 소재지가 위 압류조서의 작성일인 2005. 4. 11.에는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은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 당시 이용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이 아닌 2021. 3. 16. 이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조서의 형식적‧실체적 진정성은 물론 그 문건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압류조서에 ‘체납자’, ‘압류연월일’, ‘압류재산의 표시’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등이 압류 당시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전산수록되어 있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압류조서의 미비는 그 당시 작성된 원본이 보관기간의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2023. 1.경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소 등은 자동으로 현행화되어 형성되는 해당 압류조서 서식을 출력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 21367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와 같이 2005. 4. 15.자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조서의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05. 4. 15.자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납부기한인 2003. 7. 31. 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원고가 주장하는 2003.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5. 4. 15.자 압류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권리의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2017. 10. 19.자 압류 및 2020. 11. 19.자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압류가 이루어진 점에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 병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2021. 3. 26. 원고에게 송달한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에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압류재산으로 표시하였고, ’2021. 3. 11.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압류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았다.‘고 기재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의정부세무서장은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2021. 4. 1. 이 사건 압류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각 2021. 3. 31. 공매공고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점, 한편 공매대행통지는 체납세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대행해서 진행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그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압류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압류토지 전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에 압류연월일을 2017. 10. 19.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이 사건 압류토지 중 2017. 10. 19.자 압류에 관한 2,548분의 1,092 지분에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