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65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8.7. |
판 결 선 고 |
2023.9.25.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9. 2. 체결된 금전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CCC은 2020. 7. 13. 사단법인 DD면주민협의회(이하 ‘DD면주민협의회’라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CCC은 2020. 8. 28. 자신의 DD농협 계좌로 DD면주민협의회로부터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DD면주민협의회는 2020. 8. 3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000000호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CCC은 2020. 10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OO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CCC에게 고지하였다.
2) CCC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2022.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CCC 체납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합계 000,000,000원이다.
다. 한편, CCC은 2020. 9. 2. DD면주민협의회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C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C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인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1. 8월경부터 2020. 8월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CC과 동업으로 ‘EEE’이라는 상호의 꼼장어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영업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CCC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CCC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 즉 피고는 CCC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가 CCC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민법상 동업관계를 의미하는 조합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민법 제703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꼼장어 식당 영업을 위한 영업장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은 모두 CCC이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출자한 별다른 재산은 없어 보이는 점, ○ CCC과 피고 사이에 재산 출자 비율 및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하여진 바 없는 점, ○ 피고가 2020. 9. 2. 이전에도 식당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아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CC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사람들은, 원고로부터 그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받자 원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서에는 피고가 CC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를 CCC의 배우자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답변의 내용도 피고가 CCC과 동업으로 꼼장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EEE’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CCC과 동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하 CCC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20. 7. 13. 체결된 점, ○ CCC은 2020. 10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로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그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각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CCC에게 고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D면주민협의회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CCC이 그 납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라. CCC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본다.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2020. 9. 2.을 기준으로 CCC의 DD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예금 0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바 이는 CCC의 적극재산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무도 CC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바 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CC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당시 CCC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CCC도 2020. 10월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세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그럼에도 CCC은 피고에게 000,000,000원에 이르는 거금을 증여하였는바, 그렇다면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와 같이 C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마.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자신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CCC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어서 원상회복으로 그 원물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6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65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8.7. |
판 결 선 고 |
2023.9.25.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9. 2. 체결된 금전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CCC은 2020. 7. 13. 사단법인 DD면주민협의회(이하 ‘DD면주민협의회’라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CCC은 2020. 8. 28. 자신의 DD농협 계좌로 DD면주민협의회로부터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DD면주민협의회는 2020. 8. 3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000000호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CCC은 2020. 10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OO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CCC에게 고지하였다.
2) CCC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2022.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CCC 체납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합계 000,000,000원이다.
다. 한편, CCC은 2020. 9. 2. DD면주민협의회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C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C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인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1. 8월경부터 2020. 8월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CC과 동업으로 ‘EEE’이라는 상호의 꼼장어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영업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CCC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CCC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 즉 피고는 CCC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가 CCC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민법상 동업관계를 의미하는 조합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민법 제703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꼼장어 식당 영업을 위한 영업장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은 모두 CCC이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출자한 별다른 재산은 없어 보이는 점, ○ CCC과 피고 사이에 재산 출자 비율 및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하여진 바 없는 점, ○ 피고가 2020. 9. 2. 이전에도 식당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아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CC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사람들은, 원고로부터 그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받자 원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서에는 피고가 CC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를 CCC의 배우자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답변의 내용도 피고가 CCC과 동업으로 꼼장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EEE’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CCC과 동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하 CCC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20. 7. 13. 체결된 점, ○ CCC은 2020. 10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로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그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각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CCC에게 고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D면주민협의회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CCC이 그 납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라. CCC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본다.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2020. 9. 2.을 기준으로 CCC의 DD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예금 0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바 이는 CCC의 적극재산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무도 CC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바 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CC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당시 CCC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CCC도 2020. 10월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세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그럼에도 CCC은 피고에게 000,000,000원에 이르는 거금을 증여하였는바, 그렇다면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와 같이 C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마.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자신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CCC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어서 원상회복으로 그 원물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6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