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2018 추심금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2018 추심금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