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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추심금 청구 판결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11억 5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금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청구 인용 #법원 판결 #가집행
질의 응답
1.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았을 때 추심금 청구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변론 시 주문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의 근거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판결금에 이자와 가집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원고 청구가 인정되면 판결금과 함께 이자 및 가집행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제1항, 제3항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가집행이 함께 판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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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2018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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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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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무변론 판결 #청구 인용 #법원 판결 #가집행
질의 응답
1.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았을 때 추심금 청구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변론 시 주문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의 근거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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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변론 판결 시 판결금에 이자와 가집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원고 청구가 인정되면 판결금과 함께 이자 및 가집행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제1항, 제3항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가집행이 함께 판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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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2018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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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